특정 질환자 또는 장애인의 자격 또는 면허제한

최근 편집: 2023년 8월 22일 (화) 16:44

특정 질환자 또는 장애인의 자격 또는 면허제한은 특정 질환이나 장애를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자격이나 면허 취득을 제한하는 제도이다. 안전 문제를 이유로 이러한 제한을 하고 있으나, 특정 질환자나 장애인을 중심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제한 대상 질환, 장애

  • 신체장애
  • 시각장애
    • 실명
  • 뇌전증
  • 정신질환 또는 정신적 장애

제한 대상 자격, 면허

  • 자동차 운전면허
  • 철도차량 운전면허
  • 건설기계조종사면허
  • 동력수상레저조종기구면허
  • 요양보호사
  • 사회복지사
  • 화장품 제조업

문제점

설명

안전 문제를 이유로 특정 질환자나 장애인의 자격이나 면허를 제한하는 것이 심각한 수준의 장애가 아닌 경우에도 의사의 문제없다는 진단 없이 취득을 사실상 금지하는 제한을 둔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이는 특히 정신적 장애에서 더욱 그러한 편이다.

특정 면허 또는 관련법률의 문제점

자동차 운전면허 등 제한

자동차 운전면허의 경우 도로교통법(82조)과 시행령(42조)[1][2]에 신체장애인의 경우에는 적합한 자동차 운전이 가능한 사람에 대한 것이 규정되어 있지만 정신적 장애와 뇌전증의 경우에는 치매, 조현병, 조현정동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재발성 우울장애 등의 정신질환 또는 정신 발육지연 또는 뇌전증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다고 해당 분야의 전문의가 인정하는 사람으로만 되어 있어 포괄적으로 제한한다는 문제가 있다.

이는 자동차 운전면허 뿐만 아니라 철도차량 운전면허, 건설기계조종사면허, 동력수상레저조종기구면허에도 비슷한 조항이 있다.

특정 자격 제한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등 특정 자격을 의미하는데, 이는 각 관련법의 결격사유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각 관련법별로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활동지원인력, 화장품제조업자 등)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 조항에 의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의 관련조항을 보면 "망상, 환각, 사고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으로 되어 있다.

특히 사회복지사 자격의 경우에는 2017년 10월 개정 법에 의해 2018년 4월부터 정신장애인의 사회복지사 자격증의 취득을 제한했다. 이에 대해 정신장애인 당사자가 이에 대해 반발하기도 했다.[3]

남성 한정의 문제: 병역제도에 의한 확인신체검사

남성인 경우에는 정신적 문제로 인해 징집이 면제된 경우에는 운전면허, 운전면허 외에도 법에서 정신적 문제가 있는 사람의 자격이나 면허취득에 제한이 따르는 것이 있다. 이는 조현병 등 일부 정신질환으로 징집이 면제된 경우에는 경찰청에 통보가 되어 운전면허에 영향이 가며, 포괄적인 정신질환이나 정신적 장애로 징집이 면제된 후에 운전면허, 사회복지사 자격 등 특정면허를 취득한 경우 확인신체검사라는 것을 받게 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확인신체검사는 면탈에 대한 대책으로 특정 질환이나 장애로 면제받은 사람 중에서 면탈 의심자를 검사하게 하는 제도로 2012년부터 시행중인데, 관련법인 병역법과 [3]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경우에 확인신체검사 대상이 된다.

  • 안과나 정신과적 질환으로 면제받은 후 자동차 운전면허, 철도차량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람
  • 정신과적 질환으로 면제받은 후 사회복지사 등 특정 자격이나 면허를 취득한 사람
  • 신체적 질환이나 장애 또는 정신적 질환이나 장애로 면제나 사회복무요원 대상으로 징집감면을 받은 후 치료를 중단한 사람

이 검사의 과정은 병무청이 위와 같은 사람의 정보를 관련기관으로부터 정보를 전달받는다고 하며 이 규정에 의한 정신적 질환이나 장애로 면제를 받은 후의 확인신체검사 대상은 자동차 운전면허, 철도차량 운전면허, 동력수상레저조종기구면허, 건설기계조종사면허 등 4개 면허,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지원인력 등 24개의 자격이나 면허를 취득했을 때 대상이 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 중에서 제한 규정을 살펴보면 자동차 운전면허는 확인신체검사 실시 초기에는 포괄적인 정신질환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2014년, 2018년에 확인신체검사 대상을 축소하더니 2020년 이후 포괄적인 정신질환으로 확대하였다. 사회복지사 역시 포괄적인 정신질환으로 면제된 후 확인신체검사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데, 확인신체검사에서 말하는 포괄적인 정신질환에 해당하는 93부터 104의2는 국방부령인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 있는 질병, 장애에 의한 병역판정기준이다. 93부터 104의2까지인데, 이는 망상, 환각, 사고나 기분의 장애가 주로 나타나는 조현병 뿐만 아니라, 강박장애, 지적장애, 자폐 스펙트럼, ADHD, 학습장애까지 포함하는 등 포괄적인 정신질환, 정신적 장애를 말하며, 트랜스젠더에게 진단되는 성별 불쾌감까지 포함하고 있다.

이는 시력문제, 정신질환, 정신적 장애 등이 징병을 피하는데 이용된다는 이유로 실시하지만 이 과정에서 생기는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들, 지정성별이 남성인 트랜스젠더에 대한 차별의 소지가 있어 문제가 있는 제도이다. 그 이전에 징병을 피하거나 감면받기 위해 질병이나 장애를 이용한다는 것은 징병제 자체에서 생기는 문제이며, 징병을 피하거나 감면받기 위해 질병이나 장애를 이용한다는 것을 막기 위한 감시 제도, 확인신체검사 제도는 문제가 있는 제도이다.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