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미위키토론:권리 침해 신고

이 게시물에 대한 정보

편집 불가능

권리침해와 관련한 이의제기와 기타 의견(공익성과 권리 침해 여부가 충돌하는 경우, 등재 인물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등)을 토론하는 공간입니다.

문서의 일부나 전체가 삭제될경우 편집자에게 알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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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현 (토론기여)

주제:Vl19ug7o9lezllxj에서 Dyke님께서 알려주셨는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하면 문서가 삭제되었을때 페미위키:보고서/권리_침해에 쓰는것 뿐만 아니라 해당 정보를 작성한 사람에게도 공지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페미위키는 영리페이지가 아니기때문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의 적용대상이 아니지만, 해당 법의 취지를 존중하여 권리침해신고 절차에 해당 정보를 작성한 사람들에게 알리는 절차를 추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급적이면 자동화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적당한 기능이 있을까요?

권리 침해 여부가 애매한 경우의 이의제기 절차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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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yke (토론기여)

공익성과 권리 침해 여부가 충돌하는 경우, 언론 등 출처에 의해 확인되는 저명한 인물의 행적의 경우 등에 대한 이의 제기 절차가 없습니다.

열심 (토론기여)

다음 주 운영진 회의 안건으로 넣겠습니다! 의견 제시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심 (토론기여)

권리 침해 신고 게시판의 토론을 사용해 이의제기를 받도록 결정하였습니다! 의견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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