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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편집: 2021년 11월 8일 (월) 13:48

국도(國道)는 대한민국에서 사용하는 도로 등급 구분이다.

개요

도로법 제10조 2항에서 지정된 등급의 도로. 동법 12조에서는 일반국도의 지정 및 고시방법을 규정하고 있다.[1]

일반국도 노선은 도로법[2]에서 별표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는 일반도에서 특별자치도로 전환되면서 국도 전구간이 지방도로 격하되어 국도노선이 존재하지 않는다.

통상 국도의 노선번호는 횡축(남북방향)이 홀수번호, 종축(동서방향)이 짝수번호이지만 77번 국도와 같이 특이한 경우도 존재하며 횡축과 종축의 의미를 따지기 조금 애매한 경우도 있다.(왠지 대각선 방향인 경우에 해당}} 이외에 기존 국가지원지방도가 국도로 관리전환되어 운영되기도 하며 이 경우 통상 국지도의 노선번호를 그대로 국도번호로 사용한다.[3]

국도 현황

일반국도 노선 지정령과 도로현황조서를 참조하였다.[4]

노선번호 노선명 기점 종점 비고
국도 제1호선 목포∼신의주선 전라남도 목포시 평안북도 신의주시
국도 제2호선 신안~부산선 전라남도 신안군 장산면 부산광역시 중구
국도 제3호선 남해~초산선 경상남도 남해군 미조면 평안북도 초산군 초산면
국도 제4호선 군산~경주선 전라북도 군산시 옥도면 경상북도 경주시 감포읍
국도 제5호선 거제~중강진선 경상남도 거제시 연초면 평안북도 자성군 중강면 전구간 북한지역
국도 제6호선 인천~강릉선 인천광역시 중구 항동 강원도 강릉시 주문진읍
국도 제7호선 부산~온성선 부산광역시 중구 함경북도 온성군 유덕면
국도 제8호선 몽금포~원산선 황해도 장연군 해안면 함경남도 원산시 전구간 북한지역
국도 제9호선 북청~혜산진선 함경남도 북청군 북청읍 함경남도 혜산군 혜산읍 전구간 북한지역
국도 제10호선 신의주~온성선 평안북도 용천군 부남면 함경북도 온성군 온성면 전구간 북한지역
국도 제13호선 완도~금산선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충청남도 금산군 금산읍
국도 제14호선 거제~포항선 경상남도 거제시 남부면 경상북도 포항시
국도 제15호선 고흥~담양선 전라남도 고흥군 봉래면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
국도 제17호선 여수~용인선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국도 제18호선 진도~구례선 전라남도 진도군 군내면 전라남도 구례군 마산면
국도 제19호선 남해~홍천선 경상남도 남해군 미조면 강원도 홍천군 서석면
국도 제20호선 산청~포항선 경상남도 산청군 시천면 경상북도 포항시
국도 제21호선 남원~이천선 전라북도 남원시 대강면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읍
국도 제22호선 정읍~순천선 전라북도 정읍시 전라남도 순천시
국도 제23호선 강진~천안선 전라남도 강진군 강진읍 충청남도 천안시
국도 제24호선 신안~울산선 전라남도 신안군 임자면 울산광역시 남구
국도 제25호선 진해~청주선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충청북도 청주시
국도 제26호선 군산~대구선 전라북도 군산시 옥서면 대구광역시 서구
국도 제27호선 고흥~군산선 전라남도 고흥군 금산면 전라북도 군산시
국도 제28호선 영주~포항선 경상북도 영주시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국도 제29호선 보성~서산선 전라남도 보성군 미력면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국도 제30호선 부안~대구선 전라북도 부안군 보안면 대구광역시 서구
국도 제31호선 부산~신고산선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면 함경남도 안변군 위의면
국도 제32호선 태안~대전선 충청남도 태안군 소원면 대전광역시 중구
국도 제33호선 고성~구미선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경상북도 구미시 선산읍
국도 제34호선 당진~영덕선 충청남도 당진시 당진읍 경상북도 영덕군 영덕읍
국도 제35호선 부산~강릉선 부산광역시 북구 강원도 강릉시
국도 제36호선 보령~울진선 충청남도 보령시 경상북도 울진군 근남면
국도 제37호선 거창~파주선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국도 제38호선 서산~동해선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강원도 동헤시
국도 제39호선 부여~의정부선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경기도 의정부시
국도 제40호선 당진~공주선 충청남도 당진시 합덕읍 충청남도 공주시
국도 제41호선 개성~원산선 경기도 개성시 함경남도 원산시 전구간 북한지역
국도 제42호선 인천~동해선 인천광역시 중구 항동 강원도 동해시
국도 제43호선 세종(연기)~고성선 세종특별자치시[5] 강원도 고성군 고성읍
국도 제44호선 양평~양양선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국도 제45호선 서산~가평선 충청남도 서산시 해미면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국도 제46호선 인천~고성선 인천광역시 중구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국도 제47호선 안산~철원선 경기도 안산시 강원도 철원군 김화읍
국도 제48호선 강화~서울선 인천광역시 강화군 양사면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국도 제50호선 옹진~개성선 황해도 옹진군 옹진읍 경기도 개성시 전구간 북한지역
국도 제51호선 해주~숙천선 황해도 해주시 평안남도 평원군 숙천면 전구간 북한지역
국도 제52호선 장연~신계선 황해도 장연군 장연읍 황해도 신계군 신계면 전구간 북한지역
국도 제53호선 신계-평양선 황해도 신계군 신계면 평안남도 평양시 전구간 북한지역
국도 제54호선 장연~사리원선 황해도 장연군 장연읍 황해도 봉산군 사리원읍 전구간 북한지역
국도 제56호선 철원~양양선 강원도 철원군 김화읍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국도 제58호선 진해~청도선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경상북도 청도군 매전면
국도 제59호선 광양~양양선 전라남도 광양시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국도계의 헬게이트
국도 제61호선 정주~청수선 평안북도 정주군 정주읍 평안북도 삭주군 청수읍 전구간 북한지역
국도 제62호선 숙천~영흥선 평안남도 평원군 숙천면 함경남도 영흥군 영흥읍 전구간 북한지역
국도 제63호선 신안주~도원선 평안남도 안주군 안주면 평안북도 초산군 도원면 전구간 북한지역
국도 제64호선 의주 함흥선 평안북도 의주군 의주읍 함경남도 함흥시 전구간 북한지역
국도 제65호선 평양~자성선 평안남도 평양시 평안북도 자성군 자성면 전구간 북한지역
국도 제67호선 칠곡~군위선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경상북도 군위군 군위읍
국도 제71호선 갈전~신갈파진선 함경남도 강진군 상남면 갈전 함경남도 삼수군 신파면 신갈파진 전구간 북한지역
국도 제72호선 위원~하갈선 평안북도 위원군 위원면 함경남도 장진군 신남면 하갈 전구간 북한지역
국도 제73호선 단천~무산선 함경남도 단천군 단천읍 함경북도 무산군 무산읍 전구간 북한지역
국도 제74호선 운산~단천선 함경남도 장진군 하동면 운산 함경남도 연천군 단천읍 전구간 북한지역
국도 제75호선 가평~화천선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강원도 화천군 사내면
국도 제76호선 갑산~성진선 함경남도 갑산군 갑산면 함경북도 성진시 전구간 북한지역
국도 제77호선 부산~파주선 부산광역시 중구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국도 제79호선 의령~창녕선 경상남도 의령군 의령읍 경상남도 창녕군 유어면
국도 제80호선 혜산진~길주선 함경남도 혜산군 혜산군 혜산진 함경북도 길주군 길주읍 전구간 북한지역
국도 제81호선 나남~무산선 함경남도 청진시 나남 함경북도 무산군 무산읍 전구간 북한지역
국도 제82호선 평택~화성선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국도 제83호선 청진~은성선 함경북도 청진시 함경북도 은성군 은성군 전구간 북한지역
국도 제87호선 포천~철원선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강원도 철원군 철원읍
국도 제88호선 영양~울진선 경상북도 영양군 일월면 경상북도 울진군 평해읍
국도 제91호선 회령~경원선 함경북도 회령군 회령읍 함경북도 경원군 경원면 전구간 북한지역
국도 제92호선 회령~서수라선 함경북도 회령군 회령읍 함경북도 경흥군 노서면 서수라 전구간 북한지역
국도 제93호선 서수라~경흥선 함경북도 경흥군 노서면 서수라 함경북도 경흥군 경흥면 전구간 북한지역
국도 제94호선 회령~경흥선 함경북도 회령군 회령읍 함경북도 경흥군 경흥면 전구간 북한지역

폐지된 국도

앞서 언급되었듯이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특별자치도로 전환하면서 제주도 관내 기존 국도 5개가 지방도로 관리전환되었다. 제주도내 113X번대 도로가 과거 국도에서 관리전환된 도로들이다.

  1. 제12조(일반국도의 지정·고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주요 도시, 지정항만(「항만법」 제3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항만을 말한다), 주요 공항, 국가산업단지 또는 관광지 등을 연결하여 고속국도와 함께 국가간선도로망을 이루는 도로 노선을 정하여 일반국도를 지정·고시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일반국도의 노선을 지정·고시하는 경우에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市)의 관할구역을 통과하는 기존의 일반국도를 대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존의 일반국도를 우회하는 구간을 일반국도로서 일반국도대체우회도로(이하 "우회국도"라 한다)로 지정·고시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일반국도의 국가간선도로망으로서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 지역(읍·면 지역을 제외한다)의 일반국도 중 일부 구간을 정하여 일반국도지정도로(이하 "지정국도"라 한다)로 지정·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국도의 지정 기준·절차 및 관리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국도를 지정(변경 및 해제를 포함한다)하려면 지정국도의 대상이 되는 구간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2. 2014년 이전에는 일반국도노선지정령에서 규정, 2014년 도로법 개정으로 일반국도노선지정령 폐지
  3. 82번 국도82번 국지도처럼 서로 꼬인 경우도 존재한다
  4. 이곳의 별표 참조
  5. 변경 전 충청남도 연기군 소정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