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

최근 편집: 2021년 2월 3일 (수) 16:03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성전환자성별 정정 수리 기준을 다룬 대법원 지침(가족관계등록예규)이다.

원칙적으로 비간성인은 성전환 수술을 받아야 정정이 가능하다. 그러나 지침의 적용 대상으로 하는 성전환 수술의 범위를 폭넓게 해석한 뒤, 외부 성기 재구성에 이르지 않은 외과적 수술만으로도 성별 정정을 인정한 전향적인 판결이 많이 나오고 있다.

2020년 2월 외부 성기가 반대성별에 가깝게 바뀌었는지 여부 등이 '조사사항'에서 '참고사항'으로 바뀌었다.

대법원은 개정 이유로 “법원이 재판으로 결정할 사항에 관하여 일정한 판단기준을 제공하는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조항을 수정하거나 삭제하고, 동 지침에는 사무처리에 필요한 절차적 사항만 정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의 '조사사항'을 다 갖추지 못한 트랜스젠더의 성별 정정이 보다 폭넓게 인정될 것으로 보여 찬반 청원 운동이 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