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참정권

최근 편집: 2020년 3월 16일 (월) 05:34

청소년 참정권은 정치에서 배제되어 있는 청소년의 정치 참여 권리를 일컫는 용어이다.

선거권 연령

현재 꾸준히 선거권 연령을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낮추기 위한 청소년 참정권 운동이 진행되었고, 여러 차례 국회 앞 시위나 가두행진 등으로 많은 청소년들이 이에 대해 목소리를 냈다. 그 결과 2019년 12월 27일 선거법 개정으로 만 18세로 연령이 인하되었다.

청소년 입당 및 출마

현재 청소년은 법적으로 입당이 불가능하다. 또한 선거 출마 역시 불가능하다. 비록 최종적으로 출마에 실패했지만 2018 지방선거 당시 노동당의 조민 후보가 청소년 신분으로 전주시에서 출마를 시도해 큰 화제가 되기도 하였다.

당내 청소년 조직

현재로서는 정당 산하의 청소년 조직이 실질적인 청소년 정치 참여의 장이 되고 있다. 원내 정당 중에서는 정의당바른미래당이 정당 차원에서 이를 후원하여 각각 허들과 바른미래포럼이라는 청소년 단체가 있다. 자유한국당은 자유청소년, 더불어민주당은 더청이라는 조직이 있지만 해당 조직들은 논란에 휩싸인 적도 있다. 특히 더청은 소속원들의 카카오톡에서 여성 혐오적 발언과 각종 성희롱이 이뤄져 큰 논란이 있었다. 원외 정당 중에서도 녹색당, 노동당 등의 정당에 청소년 조직이 존재한다.

2019년 12월 선거법 개정 이후 정의당에는 만18세 당원 6명이 입당식을 처음으로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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