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Creative Commons License; CCL)은 자신의 창작물에 대하여 일정한 조건 하에 다른 사람의 자유로운 이용을 허락하는 내용의 자유이용 라이선스(License)이다.
이용허락조건
자유이용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으로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조사하여 그 중 대표적인 4가지 '이용허락조건'을 뽑아낸 다음 이를 조합해서 아래와 같은 6가지 유형의 라이선스를 만들었다.
저작권는 위 이용허락조건 중 필수조항인 "저작자 표시"를 제외한 나머지 조건들을 자유롭게 조합하여 원하는 라이선스를 쉽게 만들 수 있다. 예를 들어 페미위키의 문서는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 하에 배포되고 있다. (페미위키의 저작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페미위키:저작권 문서를 참고)
이용자는 적용된 CCL을 확인한 후에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 저작권자와 이용자 사이에 개별적인 접촉 없이도 그 라이선스 내용대로 이용허락의 법률관계가 성립한다.[1]
법적 근거
저작권법 제 46조에 의하면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고, 이용허락을 받은 자는 "허락 받은 이용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보통 그러한 이용허락은 당사자 간의 계약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즉 원칙적으로 다른 이의 이용을 금지하되 개별적인 계약으로 특정인에게만 이용을 허락하는 형태이다. CCL은 이와 달리 원칙적으로 모든 이의 자유이용을 허용하되 몇 가지 이용방법 및 조건을 부가하는 방식의 개방적인 이용허락 이다.
한국 위키의 CCL
CC BY-SA인 위키
페미위키와 같은 BY-SA위키이다.
버전이 같은 위키는 서로 이미지와 글을 재배포할 수 있지만 버전이 다르다면 낮은 버전에서 높은 버전으로만 이미지와 글을 재배포할 수 있다. 높은 버전에서 낮은 버전으로는 불가능하다.
CC BY-NC-SA인 위키
CC BY-NC-SA 위키의 이미지와 글은 페미위키를 포함해 CC BY-SA 위키로 가져올 수 없고, CC BY-SA 위키의 이미지와 글을 CC BY-NC-SA 위키로 가져갈 수도 없다.
물론 원 저작자가 여러 위키에 자신의 이미지와 글을 가져가는 것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