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사건 당일
2018년 9월 13일 새벽 12시 30분쯤 최종범은 (최종범의 주장) 이사하는 A 씨를 위해 자신의 짐을 빼기 위해 친구와 함께 A 씨와 후배가 살고 있는 집을 찾아갔다.[1][2] 친구는 집 아래에서 대기하고 있었다.[2]
- (A 씨와 A 씨 후배의 주장) 최종범은 술에 취해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으며 A 씨는 후배의 방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1] A 씨 후배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에 잠이 깼으나 자는 척을 했고, 곧 최종범이 A 씨 후배의 방에 들어와 곧 A 씨를 '넌 이 와중에 잠이 오냐'며 발로 찼다.[1] 둘은 후배 방에서 나가 A 씨의 방으로 갔고, 말다툼 끝에 최종범이 욕을 하며 A 씨를 밀쳐 A 씨도 최종범을 밀치자, 최종범은 '니가 뭔데 날 밀어, 나한테 그런 심한 욕을 해'라며 몸싸움이 벌어졌다. 최종범은 A 씨의 머리채를 잡고 휘둘렀으며, 화이트 보드로 A 씨를 밀치고, 공기청정기를 던졌다. A 씨도 그 과정에서 최종범을 할퀴었다.[1]
- (최종범의 주장) 최종범은 A 씨와 드레스룸에서 말다툼을 했고 그 사이에 폭행을 당했다.[2]
(A 씨의 주장) 싸움 끝에 최종범은 '너 좆돼봐라. 연예인 인생 끝나게 해주겠다', '자신은 잃을 게 없다', '디스패치에 제보하겠다'고 말했다. (최종범의 주장) 최종범은 짐을 챙겨서 집을 나왔고, (A 씨 후배의 주장) 이를 확인한 후배가 A 씨의 방으로가 떨어진 화이트 보드, 깨진 문, 부서진 공기청정기와 함께 부상을 입은 A 씨를 확인했다.
제보드릴태니 전화좀 주세요 010xxxxxxxx
늦으시면 다른대 넘겨요
(디스패치 측 보도) 1시 26분에 디스패치로 최종범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제보 메일을 보냈다.[1]
(디스패치 측 보도) 2시 4분, 최종범은 A 씨에게 사생활 동영상을 보냈다.[3]
(디스패치 측 보도) 2시 21분, A 씨가 엘레베이터 앞에서 최종범에게 영상을 유포하지 말아달라며 무릎을 꿇고 빌었다.[3]
(디스패치 측 보도) 2시 23분, 최종범이 A 씨에게 다시 동영상을 보냈다.[3]
최종범은 4시 20분 쯤 서울 강남경찰서로 자신이 A 씨에게 폭행당했다는 신고를 접수시켰다.[4][2]
실망시키지않아요. 연락주세요. 지금 바로 사진이나 동영상을 보낼수는 없습니다
(디스패치 측 보도) 4시 20분에 디스패치로 최종범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또다시 제보 메일을 보냈다.[1]
신고 이후
13일 A 씨는 최종범이 먼저 일어나라며 발로 찼으며 쌍방폭행이었다고 주장했고, 최종범은 자신이 일방적으로 폭행당했다고 주장했다.
14일 A 씨는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다.[5]
14일 최종범은 조선일보와 6시간의 인터뷰를 가졌다. 기사는 15일 게시되었다.[2]
15일 A 씨는 디스패치와 인터뷰를 진행했다. 기사는 17일 게시되었다.[1]
2019년 5월 14, 최종범은 자신의 인스타에 새 샵을 오픈했다는 글을 올리며 사건에 대한 사과를 겸사겸사하여 태도가 논란이 되었다.[6]
5월 26일, A 씨가 자택에서 의식을 잃은 상태로 매니저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다.[7]
재판
- 2018년 10월 24일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최종범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영장실질심사)를 한 뒤 "피의자를 구속할 사유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8]
- 2019년 1월 30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박은정 부장판사는 최종범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및 협박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9]
- 2019년 4월 18일 첫 공판
- 최종범 측은 검찰이 증거로 제시한 A씨와 A씨의 동거인, 소속사 대표 등의 진술에 대한 증거 채택을 모두 부동의하고 재물손괴 혐의를 제외한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했다.[10]
- 2019년 7월 18일 세 번째 공판
- 재판부는 검찰에 영상이 증거로 제출됐냐고 물었고 검찰 측은 "성관계 영상이다 보니 증거로는 제출되지 않았다"고 전했다.[11] 이에 재판부는 "영상의 내용이 중요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재판장에서 비공개라도 영상을 확인해야 할 것 같다는 의사를 드러냈다.[11] A 씨 측 변호인은 "영상 내용에 대해 말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 같다. 확인 결과 성관계 영상인 것은 분명하다"라며 "양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재판장님이 확인하는 것은 이해 되지만, 아무리 비공개라고 해도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다시 재생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 역시 2차 가해다"라며 강하게 반발했다.[11] 재판부는 재판장 단독으로 영상을 확인하기로 결정하고 검찰 측에 철저한 보안을 요구한 채 25일 변론을 종결하기로 결정했다.[11]
- 2019년 8월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오덕식 부장판사는 협박·강요·상해·재물손괴 등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12]
- 2020년 5월 항소심이 시작된다.[14]
언론보도 실태
- 9월 13일 헤럴드경제는 'A 씨 남자친구 폭행했나…“남자도 안전이별해라” 여론까지?'라는 기사를 내었다.[15]
- 9월 13일 경찰이 A 씨의 자택으로 이동하는 CCTV 영상[16]이 언론에 보도되자 다수의 언론이 마치 폭행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이 공개된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제목의 기사를 내었다.
- 부산일보 'A 씨 CCTV 공개…"남자친구가 먼저 발로 찼다" 진술'
- 이투데이 ‘'A 씨 CCTV 영상' 보니…A 씨 남자친구 폭행 신고에 경찰관 출동 "조만간 출석 일정 잡을 것"’
- 9월 17일 독서신문은 데이트 폭력을 다루는 기사를 내면서 ‘A 씨처럼, 당신도 ‘데이트폭력’하고 있는 건 아닌가요?’를 제목으로 내걸었다.[17]
기타
- 최종범은 2019년 5월 14일 자신의 인스타에 사죄문과 함께 샵을 오픈했다는 소식을 전하여 빈축을 샀다.[18]
출처
- ↑ 1.0 1.1 1.2 1.3 1.4 1.5 1.6 김수지기자; 오명주기자 (2018년 9월 17일). “[단독] 구하라가 밝힌 그날 새벽…“폭언, 폭행, 그리고 협박”(인터뷰)”. 《디스패치》.
- ↑ 2.0 2.1 2.2 2.3 2.4 김대오 연예전문프리랜서기자 (2018년 9월 15일). “[단독]구하라 남자친구 입 열다 "쌍방폭행 아니다. 여자 때린 적 없다"”. 《조선일보》.
- ↑ 3.0 3.1 3.2 김수지기자; 김지호기자 (2018년 10월 4일). “[단독] “그가 동영상을 보내왔다”…구하라, C씨 협박 고소”. 《디스패치》. 2018년 10월 4일에 확인함.
- ↑ 이동우 기자 (2018년 9월 13일). “'카라' 구하라, 남친 폭행 혐의로 경찰 조사 예정”. 《머니투데이》.
- ↑ 윤상근 기자 (2018년 9월 14일). “구하라, 병원 입원中 "경찰 연락 받지 못했다"(공식)”. 《스타뉴스》.
- ↑ 김민정 기자 (2019년 5월 14일). “"이것은 사과인가 홍보인가"…구하라 前 남친 최종범이 전한 근황”. 《이데일리》.
- ↑ 이정현 기자 (2019년 5월 28일). “구하라, 日 매체에 "괴로웠지만 이젠 강해질 것"”. 《연합뉴스》.
- ↑ 김진수 기자 (2018년 10월 25일). “‘동영상 협박’ 최종범, 영장 기각…“구속할 사유 인정 어려워””. 《여성신문》.
- ↑ 김양진 기자 (2019년 1월 30일). “걸그룹 출신 여자친구 ‘영상 협박’ 최종범 불구속 기소”. 《한겨레》.
- ↑ 김은경 기자 (2019년 4월 18일). “구하라 '폭행·협박·몰카' 前남친 최종범, 핵심혐의 전면부인”. 《연합뉴스》.
- ↑ 11.0 11.1 11.2 11.3 이지현 기자 (2019년 7월 18일). “구하라 "명백한 2차 가해" VS 최종범 "촬영에 동의"…진실공방ing [종합]”. 《조선일보》.
- ↑ 김진선 기자 (2019년 8월 30일). “[종합]"성관계 영상 유포하겠다" 구하라 폭행·협박 최종범 집행유예”. 《서울경제》.
- ↑ 김소연 기자 (2019년 8월 29일). “최종범, '몰카' 동영상 무죄…구하라 측 "즉각 항소할 것"”. 《한국경제》.
- ↑ 14.0 14.1 14.2 “고 구하라 가족 “불법촬영 유포 하려한 최종범 강력 처벌 해야” 촉구”. 2020년 4월 7일. 2020년 4월 16일에 확인함.
- ↑ 최민호 기자 (2018년 9월 13일). “구하라 남자친구 폭행했나…“남자도 안전이별해라” 여론까지?”. 《헤럴드경제》.
- ↑ Channel A News (Korea) (2018년 9월 13일). “구하라, ‘이별 통보’ 폭행…“할퀴고 때렸을 뿐” | 뉴스A”. 《유튜브》. 2018년 10월 4일에 확인함.
- ↑ 김승일 기자 (2018년 9월 17일). “구하라처럼, 당신도 ‘데이트폭력’하고 있는 건 아닌가요?”. 《독서신문》.
- ↑ 박가영 기자 (2019년 5월 14일). “'사과인가 홍보인가'…구하라 전 남친 최종범 "진심 사죄+샵 오픈"[전문]”.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