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기

최근 편집: 2018년 7월 9일 (월) 02:09
낙엽1124 (토론 | 기여)님의 2018년 7월 9일 (월) 02:09 판 (→‎불법성의 근거: 자살방조에 대해 아는 내용과 달라 수정합니다)

의미와 어원

2013년 7월 25일 남성연대 소속 남성운동가 성재기가 모금을 위해 벌인 퍼포먼스중에 사망한 것을 본따 그 행위 전반을 일컫는 말로 비유적으로 사용된다. 작게는 사고사하는 것 자체에서부터 크게는 남성 동지들에게 호응을 얻기 위한 퍼포먼스가 실패하여 사망하였는데도 그 남성 동지들에게조차 웃음거리가 된 일까지 문맥에 따라 뜻하는 바가 바뀌게 된다.

불법성 검토

첫째로, 타인에게 '재기해'라 말하는 것은 자살교사죄에 해당할 수도 있다.

대한민국 형법 제252조 (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 등) ①사람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어 그를 살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사람을 교사 또는 방조하여 자살하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그러나 대한민국 형법 제252조에도 불구하고 한 개인에게 자살을 꾀하거나 부추기는 행위는 일반적으로 자살 교사나 방조로 보지 않으며 구체적으로 인터넷 자살 카페 회원간의 자살 키트 판매와 같은 매우 직접적인 공조가 자살방조에 해당한다.

둘째로, 모욕죄에 성립할 수 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정은영 판사가 내린 판결을 확인해보면, "'재기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개인을 대상으로 해 문제의 글을 썼고 모욕의 고의가 있었다"며 유죄를 인정했다.[1]

성재기가 생을 마감하였기 때문에, 고인에 대한 모욕죄, 즉 사자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하지만, 모욕죄의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 어떤 글이 특히 모욕적인 표현을 포함하는 판단 또는 의견의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표현이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볼 수 있는 때에는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위법성이 조각[2]되기 때문에 '모욕' 이라는 개념에는 충분히 그 요건에 성립한다 볼 수 있다.

또한, 대상이 누가 되었던, 한 개인의 이름을 '투신 자살하다'와 같은 의미로서 사용하는 것은 명백히 고인에 대한 모독이며, 인간의 존엄성에 반하는 행동이자, 인간의 도리에 심히 벗어나가는 단어임으로, 사용해서는 절대 아니됨을 잊지 말아야 한다.

사용된 사례

불법촬영 편파수사 규탄 3차 시위에서, “문재인 대통령, 재기하라”라는 구호가 사용되었다. 시위 참가자들은 문 대통령의 3일 국무회의 발언을 문제 삼으며 “저희는 합법적인 퍼포먼스를 통해 여성들의 분노를 표출하고 대통령의 문제된 발언을 폭로하게 됐다. 문재인 대통령도 재기하십시오”라고 말했다. 이에 참가자들이 “재기해, 재기해”라는 구호를 큰 소리로 내질렀다.[3]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