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미와 어원
2013년 7월 25일 남성연대 소속 남성운동가 성재기가 모금을 위해 벌인 퍼포먼스중에 사망한 것을 본따 그 행위 전반을 일컫는 말로 비유적으로 사용된다. 작게는 사고사하는 것 자체에서부터 크게는 남성 동지들에게 호응을 얻기 위한 퍼포먼스가 실패하여 사망하였는데도 그 남성 동지들에게조차 웃음거리가 된 일까지 문맥에 따라 뜻하는 바가 바뀌게 된다.
불법성 검토
제3자에게 사용할 때
첫째로, 타인에게 '재기해'라 말하는 것은 자살교사죄에 해당할 수도 있다.
대한민국 형법 제252조 (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 등) ①사람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어 그를 살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사람을 교사 또는 방조하여 자살하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그러나 대한민국 형법 제252조에도 불구하고 한 개인에게 자살을 꾀하거나 부추기는 행위는 일반적으로 자살 교사나 방조로 보지 않으며 구체적으로 인터넷 자살 카페 회원간의 자살 키트 판매와 같은 매우 직접적인 공조가 자살방조에 해당한다.
둘째로, 모욕죄에 성립할 수 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정은영 판사가 내린 판결을 확인해보면, "'재기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개인을 대상으로 해 문제의 글을 썼고 모욕의 고의가 있었다"며 유죄를 인정했다.[1]
성재기 본인에 대해
성재기가 생을 마감하였기 때문에, 모욕죄에 대한 객체는 될 수 없고 사자모욕죄만이 성립할 수 있다. 추가바람.
모욕죄의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 어떤 글이 특히 모욕적인 표현을 포함하는 판단 또는 의견의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표현이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볼 수 있는 때에는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위법성이 조각[2]되기 때문에 '모욕' 이라는 개념에는 충분히 그 요건에 성립한다 볼 수 있다.
윤리적 문제
또한, 대상이 누가 되었던, 한 개인의 이름을 '투신 자살하다'와 같은 의미로서 사용하는 것은 명백히 고인에 대한 모독이며, 인간의 존엄성에 반하는 행동이자, 인간의 도리에 심히 벗어나가는 단어임으로, 사용해서는 절대 아니됨을 잊지 말아야 한다.
출처
- ↑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6/04/0200000000AKR20180604163900004.HTML
- ↑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1433 판결 [모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