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전 지사 성폭력 사건

최근 편집: 2018년 8월 24일 (금)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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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전 지사 성폭력 사건대한민국정치인안희정이 지위를 이용해 성폭력을 저질러 성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 및 출당이 결정되었고[주 1][1], 충청남도 도지사를 사퇴했다.[2] 현재 안희정이 받고 있는 혐의는 강제추행죄, 업무상위력간음죄(피감독자간음죄), 업무상위력추행죄이다.

진행

미투, 성폭행 폭로의 시작

2018년 3월 5일, 미투 운동에 의해 비서를 성폭행성추행했다는 내용이 폭로되었다. 전직 수행비서이자 당시 정무비서였던 김모씨는 JTBC 뉴스룸에 출연해 “안 지사가 지난해 6월 말부터 8개월 동안 4차례의 성폭행과 함께 수시로 성추행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그간 용기를 내지 못하다가, ‘미투’(Metoo) 운동이 벌어진 지난 2월에도 성폭행이 이어지자 검찰에 고소하고 언론에 알리기로 결심했다고 밝혔다.[3]

첫번째 폭로자의 고소

3월 6일, 피해자 김모씨는 검찰에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및 추행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충남도 공직자들은 보도 내용 자체를 믿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다 "부적절한 성관계는 인정하지만, 강압이나 폭력은 없었다",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다"는 반론을 접하고 망연자실했다.[4]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트윗에 따르면, 긴급 최고위원회를 소집해 안희정 도지사에 대해 출당 및 제명 조치를 밟기로 결정했다.[5]

안희정의 대응

3월 6일 새벽, 안희정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사직 사퇴 의사를 밝히며 “저의 어리석은 행동에 대해 용서를 구한다”며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는 비서실의 입장은 잘못이다. 모두 제 잘못”이라는 내용을 게시했다.[2][6]

3월 7일 오후 여섯 시, 안희정은 다음날 오후 3시 충남도청 1층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직접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으나, 저녁께 추가적인 가해 사실이 폭로[7]된 것이 이유인지 신형철 전 충남지사 비서실장이 기자회견 10분 전 즈음 갑작스레 기자단 등에 문자를 보내 “안희정 전 지사의 기자회견을 취소한다”고 밝혔다.[8]

3월 16일,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안희정은 2명의 고소 내용에 대해 "남녀간 애정행위였고 강압은 없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9]

안희정 측근인 전 수행비서와 홍보사이트 관리자는 김모씨의 폭로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관련 기사에 김모씨에 대한 악성 댓글을 달아왔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8월 22일 보도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의 사이버수사대에 의해 수사를 받고 있다고 한다.[10]

추가 피해자의 폭로와 고소

3월 7일 JTBC를 통해 보도된 추가 폭로는 피해자가 더민주주의연구소의 연구원이며, 안희정이 2015년 10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모두 7차례 성추행·성폭행 가해를 했다는 내용이었다. 3월 14일,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과 추행, 강제추행'으로 안희정을 고소했다.[9]

수사 진행과 구속영장

3월 8일, 검찰이 안희정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하고 피해 장소로 지목된 오피스텔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11]

3월 23일,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가 (첫 고소인) 피감독자 간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강제추행 혐의로 안희정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12] 안 전 지사는 26일로 예정됐던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서류심사로만 진행해달라’는 내용이 포함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고, 당시 변호인은 “(불출석으로 인한) 불이익(방어권 포기)를 감수하는 것은 국민에게 그동안 보여줬던 실망감과 좌절감에 대한 참회의 뜻으로 안 전 지사가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법원은 “미체포 피의자 심문기일은 피의자가 출석해야하는 게 원칙”이라며 기존 심문 일정을 취소했고 28일 오후 2시부터 1시간 30여분간 진행되었다. 안 전 지사는 여전히 "합의에 의한 것일 뿐 위력이나 강압은 없었다"고 주장했다.[13]서울서부지법 곽형섭 영장전담판사는 오후 11시 20분께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 자료와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등 제반 사정에 비춰 안 전 지사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14] 안 전 지사는 영장실질심사 후 서울남부구치소에서 대기하다가 기각 결정과 함께 구치소를 벗어났다.[15]

영장이 재차 청구될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질지에 대해 영장이 기각된 이후 검찰에서 첫 영장 청구에 포함되지 않았던 두번째 고소인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루어졌고 3월 13일 보도된 내용[16]처럼 고소인 2명 외에도 상습적으로 발생했을 수 있음을 강조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되었다.[13]

4월 2일, 서울서부지검은 ”청구서에 들어간 범죄 사실은 지난번과 같이 1차 고소인을 상대로 한 피감독자 간음 등 3개 혐의 10개 항목”이라며 재차 영장을 청구했다.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가 "법원의 영장 기각에 유감을 표한다"며 "피의자 방어권만큼 피해자 안전권도 중요하다"고 아쉬움을 나타내기도 했었는데[15], 검찰이 재차 영장을 청구하며 ”혐의가 소명되고 이로 인한 (피해자의) 육체적·정신적 피해가 심대한데다 온라인을 중심으로 2차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사안이 중하다” ”여기에 증거인멸 정황 또한 인정할 수 있어 영장을 다시 청구한 것”이라 밝혀 피해자의 안전권을 포함하여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17]

고소장이 제출된 3월 6일부터 충남도청이 압수수색되기 전 일주일 사이에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포착되었다는 기사가 보도되었다. 고소인이 사용했던 업무용 휴대폰이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되었는데, 이를 복구 및 분석하는 과정에서 2017년 9월 이전의 통화목록과 문자메시지, 사진 등이 모두 삭제된 사실을 확인했다. 안 전 지사는 “업무용 휴대폰 내용은 전임 수행비서가 후임자에게 넘길 때 모두 지우는 것으로 확인했다”며 증거 인멸 의혹을 부인했고, 김씨의 후임 수행비서 역시 “도청에 반납하기 위해 업무용 휴대폰 기록을 지운 건 사실이지만 내 업무와 관련된 내용일 뿐, 김씨와 관련된 내용은 이미 삭제된 상태였다”고 주장했다.[18]

4월 5일, 서울서부지법은 “범죄 혐의에 대해 다퉈볼 여지가 있고, 피의자가 도망할 우려가 있다거나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고 있다는 점의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또 다시 기각했다. 언론에서는 "법원이 ‘혐의에 대해 다퉈볼 여지가 있다”고 직접 언급한 것은, 성관계 과정에 업무상 위력이 실제 있었는지 등 법적 쟁점을 두고 향후 검찰과 변호인단 사이에 치열한 법정 다툼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점"이라 보도했다.[19]

이날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서울 남부구치소에서 나온 뒤 안 전 지사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다 제 잘못입니다”, 법률대리인인 이장주 변호사는 “합의에 의한 관계라는 기존의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발언했다.[20]

1심 재판의 진행

김모씨는 '합의를 하고 안하고 결정할 수 있는 동등한 관계'가 아니었으며, 처음부터 끝까지 위계에 의한 성폭력이라 발언했다. 또한 주변에서도 눈치 챈 사람들이 있었으나 도움을 받을 수 없었고, 또 다른 피해자가 있다는 내용도 언급했다.[21] 실제로 판결 선고문을 보면 1심 재판부는 이 사건에 대해 “위력 관계는 맞지만, 위력을 행사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억압했다고 볼 만한 증거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피해자는 네번째 피해가 있고 나서 하혈 증상이 나타나자 산부인과를 찾았다. 법원에 제출된 당시 진료기록부에는 “비정상적인 자궁 및 질 출혈”이라고 기록돼 있다. 피해자는 의사에게 “원치 않는 성관계 후 출혈”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고 한다. 피해자는 당시 피해와 관련해 “이미 자포자기한 상태였다. 끔찍한 기억”이라고 진술했다.지금까지 피해자와 안 전 지사가 연인 사이였다는 것을 입증하는 사진이나 문자메시지, 메신저 기록은 확인된 게 없다. 안 전 지사 쪽에서조차 한 번도 제출한 적이 없다. 피해자의 변호인인 정혜선 변호사는 “안 전 지사 역시 영장실질심사가 있던 3월28일 법정에서 ‘피해자와 교감하거나 단둘이 시간을 보낸 적이 있느냐’는 판사의 질문에 ‘없다’고 답했다”고 전했다.[22]

7월 27일 안희정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 사건 결심 공판이 진행되었고 검찰은 징역 4년을 구형하였다.[23]

8월 14일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다.[24]

각계와 대중의 반응

규탄 집회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성명을 내어 선고를 규탄하는 한편 당일 오후 7시 법원 앞에서 집회를 열어 선고를 규탄하였다.[25][26] 미투 운동과 함께하는 시민행동8월 18일 토요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역사박물관 앞에서 '여성에게 국가는 없다'라는 집회를 열어 선고를 규탄하였는데, 집회 참가자가 주최측 추산 2만명이었다.[27]

성명

8월 19일 전국 법전원 젠더법학회 연합회에서 1심 판결에 대한 성명을 내었다.[28][29]

전젠연의 1심 판결에 대한 성명 전문

전국법전원젠더법학회연합회 성명서 -안희정 전 지사에 대한 1심 판결에 부쳐-

“인종차별이나 성차별에 대해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여겨지는 이유는 바로 인종차별과 성차별 때문이다” - 사라 아메드

지난 8월 14일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업무상위력간음 등에 대한 1심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되었다. 재판부는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하고, 위력의 존재는 인정되나 위력의 행사와 이로 인한 피해자의 자유의사 제압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무죄의 근거로 들었다. 덧붙여 피해자의 내심에 반하는 간음 및 추행을 처벌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입법정책과 사회 전반의 성인식 개선으로 해결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전국법전원젠더법학회 연합 일동은 이번 판결을 아래와 같은 점에서 강력하게 규탄한다.

하나. 업무상위력에 의한 추행 및 간음의 구성요건을 기존 대법원판결의 판시보다 엄격하게 해석한 근거에 대해 재판부는 합당한 답을 내놓아야 한다. 대법원은 1998. 1. 23. 선고된 97도2506 판결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상 업무상위력등에 의한 추행에서의 ‘위력’에 대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위력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고, 이 경우에 있어서의 위력은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임을 요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라 판시한 바 있다. 위력의 존재와 행사를 구분하지 않고, 피해자의 강한 저항의 존부를 문제 삼지 않는 기존 대법원의 법리보다 훨씬 엄격하고 후퇴한 기준을 적용한 이유를 재판부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 재판부도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유력 대선후보이자 도지사로서 상당한 사회적 · 정치적 지위에 있었던 점, 피고인 스스로 ‘합의에 의한 관계가 아니었다’고 자인하였다는 점, 피해자가 거부의 의사표시를 했던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과 피해자 간의 성적 관계에서 위력 행사가 수반되지 않았다는 판단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재판부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폭력 범죄의 특성과 피해자 심리를 고려하지 않고, 대법원이 정립한 법리를 자의적으로 변경하여 납득하기 어려운 결론을 내린 근거에 대해 책임 있는 답을 내놓아야 한다.

둘. 재판부의 증명력 판단 과정은 대법원이 제시한 성인지 감수성 기준을 현격히 하회하였다. 재판부는 심리의 초점을 위력 ‘행사’와 피해자의 자유의사 제압 여부로 옮겨 재판이 사실상 피고인이 아닌 피해자에 대한 심리로 흘러가게 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과한 사실, 범행 사실을 잊으라는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한 사실, 합의에 의한 관계가 아니었음을 인정하는 입장문을 냈던 사실, 피해자의 업무용 핸드폰을 초기화하여 증거를 인멸한 사실, 평소 피고인이 부하직원들을 고압적으로 대한 정황 등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하고도 남을 증거들에 대한 심리는 이렇게 뒷전으로 밀려났다. 오히려 범죄의 유력 증거인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한다는 명목하에 피해자의 평소 언행, 지인과 주고받은 메시지, 사건 발생 후 피해자의 대응과 태도, 나이, 학력, 결혼 여부 등 사실상 피해자의 전 인격에 대한 광범위한 ‘품행 심판’을 진행하였다. 혹자는 성관계 합의 여부 같은 내심의 의사를 판단할 때는 간접사실을 근거로 삼을 수밖에 없고 이 과정에 피해자의 언행에 대한 일정 정도의 판단이 불가피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는 피고인과 피해자 어느 일방에 치우치지 않은 간접사실 수집, 피해자의 인격을 침해하지 않는 증거조사 방식의 모색, 피해자의 언행에서 합의 여부를 추단케 하는 과학적 근거가 뒷받침되었을 때 정당화될 수 있는 주장이다. 중세 마녀재판의 교본이었던 『마녀의 망치』에는 고양이를 기르거나 약초를 재배하는 것, 독신의 여성이 남성의 구애를 거절하는 것이 마녀임을 입증하는 증거로 거시되어 있다. 오늘날 재판부가 이와 같은 누를 범해서는 안될 것이다.

셋. 재판부의 위와 같은 심리 과정은 대법원이 성희롱 관련 소송에서의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 판단기준으로 제시한 법리를 완전히 형해화한 것이다. 재판부는 유력 대선 주자와 수직적 관계에 놓인 피해자 사이의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지 못하였고,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적인 문화와 인식, 구조로 인하여 피해자가 성희롱 사실을 알리고 문제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부정적 반응, 불이익한 처우 또는 그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노출되는 이른바 ‘2차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지 않았다. 피해자가 ‘2차 피해에 대한 불안감이나 두려움으로 인하여 피해를 당한 후에도 가해자와 종전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거나 ‘피해사실을 즉시 신고하지 못하고 피해사실을 신고한 후에도 그에 관한 진술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다는 점 등 피해자가 처한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였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는 근거로 든 정황들은 상하 복종적 관계에 있는 임명권자에게 장기간 추행과 성적 관계를 강요당한 피해자가 처한 궁박한 상황을 반증하는 것으로, 피고인의 일반적 위력 행사를 입증하는 강력한 증거가 되었어야 한다. 재판부는 또한 당위와 현실을 혼동하여 여성 피해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없는 맥락과 현실의 성별권력 구조를 외면하였다.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은 다양한 유형의 성폭력을 폭력의 범주로 포섭하는 개념이자 성차별이 공고한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당위적 가치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성적자기결정권이라는 개념을 왜곡하여, 피해자를 비난하고 성폭력 피해 인정범위를 좁히는 도구로 전락시켰다. 이는 성폭력 피해자의 사법적 구제와 인권 보장을 위해 사법부가 내디딘 귀한 한 걸음을 수백 보 퇴보시키는 처사이다.

넷. 법원은 법 해석 및 적용 권한의 전속기관으로서의 소임을 다하여야 한다. 비동의 간음죄 신설과 관련한 정부 부처 간 견해차를 다룬 지난 3월 22일자 헤럴드 경제 기사에서 법무부 관계자는 “입법을 통해 해결할 문제인지부터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고, 쉽게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강간죄 조문 해석과 판례가 바뀌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본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안희정 사건의 1심 재판부가 이를 입법정책의 문제라 명시한 것과 완전한 대비를 이룬다. 이렇게 입법권을 가진 당국과 사법부가 서로 공을 넘기는 사이 두 기관이 공히 책임져야 할 성폭력 피해자의 피해구제 및 인권보장은 점점 더 요원해지고 있다. 앞서 살펴보았듯 이번 사건은 입법 책임의 소재가 불명한 비동의간음의 처벌 문제가 아니다. 폭행 협박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강간, 강제추행과 별도로 위력에 의한 간음 · 추행죄를 둔 입법 취지와 위력의 개념 · 판단 기준을 고려한다면 피고인의 죄책을 형법상 업무상위력에의한 간음죄로 의율하는 것이 타당하다. 본 사안을 비동의간음죄 신설로 해결해야 한다는 재판부의 덧말은 그간 법원이 강력하게 주장해온 법해석 및 적용권한의 전속기관으로서의 소임을 방기하는 변명에 지나지 않아 보인다.

우리는 이번 사건에 대한 정치적 고려와 여론에 대한 응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합당하게 마련된 기존 법리와 대법원이 제시한 성인지 감수성이 적용된 상식적 판단을 촉구하는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의 합리적인 판단을 바란다.

전국법전원젠더법학회연합회 일동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젠더법학회,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젠더법학회,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인권법학회 여성주의 소모임,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젠더법학회,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인권법학회 여성주의 소모임,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젠더법학회,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젠더법학회,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젠더법학회

각 정당의 논평

자유한국당[30], 정의당[31], 바른미래당[32] 등은 논평을 내 판결을 비판, JTBC 정치부회의뉴스룸은 선고와 관련한 보도를 다수 방송하였다.

언론과 피해자측 비공개 증언

이 무죄 선고와 관련하여 언론은 다음과 같은 문자메시지 내용이 무죄의 결정적인 근거가 되었다며 안희정의 무죄가 확정적인 듯 보도했다.

그러나 언론은 이러한 보도에서, 피해자에게 일관된 피해자상(흔히 가해자를 증오하고, 삶의 의욕이 떨어지며, 슬프고 우울함에 빠진 나날을 보내는 모습)을 강요하고 있는 듯하다. 피해자가 성폭력을 당한 것과는 별개로 피해자는 공적으로 안희정 전 지사를 신뢰하고 따랐을 수 있으며, 이 같은 사실이 문자 메시지에도 나타날 수 있다. 또한 언론은 안희정 부인의 증언, 김지은 씨가 부부 침실에 침입하여 수 분간을 안 전 지사를 쳐다보다 들키자 화들짝 나갔다는 증언을 하였는데, 8월 20일의 피해자 측 비공개 증언[33]에서는 이러한 증언이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하고 있다. 하지만 법원은 안희정 부인의 증언이 신빙성이 더 높다며 이를 채택했으며, 이는 안희정의 무죄 선고에도 영향을끼친 것으로 보인다. 언론에서는 또한 성폭행이 있은 다음날 김지은 비서가 안희정이 좋아하는 순두부집을 찾기도 하며 성폭행 피해자답지 않은 행동을 보였다고 말하는데, 8월 20일 피해자 측 비공개 증언[33]에서 이것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였다. 이처럼 피해자를 이상한 여자로 만든 언론과 대중은 피해자의 말은 전혀 믿지 않고 있으며, 2차 가해 방지 문제로 인해 현재 안희정 측의 진술만 언론에 밝혀져 있기에 언론과 대중에 피해자의 입장은 더욱 불리하게 되었다. 언론과 대중은 피해자를 향한 2차 가해를 즉각 멈춰야 할 것이며 법원은 피해자의 증언보다 가해자의 증언을 더욱 우선시하는 성차별적인 태도를 버려야 할 것이다.

기타

부연 설명

  1. 국회에서 긴급 최고위원회를 소집하여 출당 및 제명 조치를 결정했고, 3월 6일에 중앙당 윤리심판원에서 징계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출처

  1. “與 "안희정 출당·제명"...野 "철저히 수사해야". 《YTN》. 
  2. 2.0 2.1 “안희정 비서 “안 지사가 4차례 성폭행”…안 “지사직 사퇴””. 《한겨레》. 2018년 3월 6일. 
  3. ““안희정 지사에게 성폭행 당했다” 현직 비서 ‘미투’”. 《여성신문》. 2018년 3월 5일. 
  4. 심규상 (2018년 3월 5일). “안희정 지사 '연락두절'... '충격'에 빠진 충남 공직자들”. 《오마이뉴스》. 
  5. @ChooMiAe2018년 3월 5일 트윗(2018년 3월 6일에 원본으로부터 저장됨),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당대표로서 피해자와 국민여러분 사과드립니다 당은 긴급 최고위원회를 소집해 안희정 도지사에 대해 출당 및 제명 조치를 밟기로 결정했습니다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 올립니다"
  6. “안희정 "합의에 의한 관계 아니야…도지사직 사퇴". 《SBS 뉴스》. 2018년 3월 6일. 
  7. 선담은 송인걸 기자, 장수경 기자 (2018년 3월 7일). ““안희정 싱크탱크 연구원 ‘나도 성폭행 당했다’ 주장””. 《한겨레》. 
  8. 한겨레 송인걸 선담은 기자 (2018년 3월 8일). “안희정은 왜 기자회견을 취소했나”. 《허프포스트》. 
  9. 9.0 9.1 뉴시스 (2018년 3월 16일). “안희정 측 “두 고소인과 성관계는 애정행위…‘더연’과도 무관””. 《동아일보》. 
  10. 박태훈 기자 (2018년 8월 22일). '품행이 영~' 안희정 일부 측근, 김지은씨 비방 댓글 달다가 딱 걸려”. 《세계뉴스》. 
  11. “檢, 안희정 출국금지…‘성폭행’ 오피스텔 이틀째 압수수색”. 《동아닷컴》. 2018년 3월 9일. 
  12. 권태훈 기자 (2018년 3월 23일). “검찰, '비서 성폭행 의혹' 안희정 구속영장 청구”. 《SBS 뉴스》. 
  13. 13.0 13.1 전효진 기자 (2018년 4월 1일). “검찰, 안희정 구속영장 재청구 고심...'상습성'에 초점”. 《조선일보》. 
  14. “법원이 안희정의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았다”. 《허프포스트》. 2018년 3월 28일. 
  15. 15.0 15.1 김지헌 기자 (2018년 3월 29일). “안희정 영장 기각…"증거인멸·도망 염려 있다고 보기 어려워"(종합)”. 《연합뉴스》. 
  16. 김원철 (2018년 3월 13일). '안희정 성폭행'을 주장하는 피해자가 3명으로 늘어났다”. 《허프포스트》. 
  17. “검찰이 안희정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허프포스트》. 2018년 4월 2일. 
  18. 이상무 기자. “안희정 압수수색 직전 증거 인멸 정황 확보”. 《한국일보》. 
  19. “안희정 구속영장 또 기각… 법원 “혐의 다퉈볼 여지 있다””. 《한겨레》. 2018년 4월 5일. 
  20. “‘영장 기각’ 안희정 “무슨 말씀 드리겠나…다 제 잘못””. 《동아일보》. 2018년 4월 5일. 
  21. 이진우 (2018년 3월 5일). '합의된 관계'였다는 안희정 반박에 대한 김지은씨 입장”. 《허프포스트》. 
  22. https://www.huffingtonpost.kr/entry/story_kr_5b7a0a9ae4b018b93e951f40
  23. 이재덕 기자 (2018년 7월 27일). “[속보]검찰, 안희정에 징역 4년 구형 “‘을’ 노린 권력형 성범죄””. 《경향신문》. 
  24. “안희정 '무죄'…법원 "피해자 진술 의심스럽고 증명 안 돼"(속보)”. 《뉴스1》. 2018년 8월 14일. 
  25. 김지헌 기자 (2018년 8월 14일). "법원도 감옥 가라" 안희정 무죄판결 법원 앞 여성단체 시위”. 《연합뉴스》. 
  26. “[성명] 사법정의는 죽었다 - 안희정 성폭력 사건 1심 선고를 규탄하며”. 《한국여성단체연합》. 2018년 8월 14일. 2018년 8월 15일에 확인함. 
  27. 김지헌 기자 (2018년 8월 18일). "여성에게 국가는 없다"…'안희정 무죄' 규탄 시민집회(종합)”. 《연합뉴스》. 
  28. “안희정 전 지사에 대한 1심 판결에 부쳐”. 《페이스북》. 2018년 8월 19일. 
  29. 손정빈 기자 (2018년 8월 20일). '안희정 판결' 로스쿨생들이 공개 비판…"법원 소임 방기". 《뉴시스》. 
  30.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신 보 라 (2018년 8월 14일). “사법부의 안희정 전 지사 무죄판결은 미투운동에 대한 사형선고이다.[신보라 원내대변인 논평]”. 《자유한국당》. 2018년 8월 15일에 확인함. 
  31. 정의당 여성위원회(위원장 박인숙) (2018년 8월 14일). “[논평] 여성위원회,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무죄 판결에 유감을 표명한다””. 《정의당》. 2018년 8월 15일에 확인함. 
  32. 바른미래당 대변인 이종철 (2018년 8월 14일). “[논평] 이종철 대변인,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무죄 판결 관련”. 《바른미래당》. 2018년 8월 15일에 확인함. 
  33. 33.0 33.1 http://www.hani.co.kr/arti/society/women/858303.html
  34. '안희정 성추행' 추가 의혹 제기…"엘리베이터서 끌어 안아". 2018년 3월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