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최근 편집: 2018년 9월 20일 (목) 22:44
WhatisI (토론 | 기여)님의 2018년 9월 20일 (목) 22:44 판 (→‎이정미 의원 대표 발의안: 개정안 포맷 수정 및 비동의 성범죄 부분 이미지 추가)
범죄의 경중을 따지는 기준이 무엇이건 간에, 거의 모든 범죄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바로 피해자의 존재이다. (No matter how you measure crime, almost every crime has one thing in common - a victim.)
<Criminology for Dummies>

정의

성과 관계되는 범죄.

법과 성범죄

법에 따른 종류

대한민국 형법 제 32장 강간과 추행의 죄에 나와있는 성범죄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준강제추행, 강간 등 상해·치상, 강간 등 살인·치사, 미성년자(청소년 혐오적 단어임) 등에 대한 간음·추행,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동법 제 22장 성풍속에 관한 죄에 나와있는 성범죄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음행매개, 음화반포, 음화제조, 공연음란

형법상 성범죄 성립 조건

사회에서 인정받는 성범죄와는 달리, 대한민국의 법에 의해 인정받을 수 있는 성범죄는 사람이 저항할 수 없는 정도의 폭행이 존재해야 죄가 성립된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성범죄가 무죄 판결을 받거나 기소도 되지 않는 현실 때문에, 형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이 나왔다.

개정안 발의

2018년에만 성범죄 개정 발의안이 3건이나 있었다.

천정배 의원 대표 발의안

  • 의안번호: 12795
  • 발의연월일: 2018년 3월 30일
  • 발의자: 천정배, 인재근, 정인화, 전혜숙, 황주홍, 박지원, 장정숙, 김광수, 윤영일 (10인)

개정안 내용

  • 대상: 형법 일부
    현행과 개정안
  • 제30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303조의2(비동의 간음·추행)
    1. 동의 없이 사람을 간음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동의 없이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305조의2 중 “제303조”를 “제303조, 제303조의2”로 한다.

이정미 의원 대표 발의안

  • 의안번호: 15062
    현행과 개정안
  • 발의연월일: 2018년 8월 27일
  • 발의자: 이정미, 김종대, 장정숙, 추혜선, 심상정, 윤소하, 유은혜, 김현아, 소병훈, 우원식 (10인)

개정안 내용

  • 대상: 형법 일부
현행과 개정안 - 비동의 성범죄
개정안 전문
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편제32장의 제목 “强姦과 醜行의 罪”를 “성적(性的) 자기결정권 침해의 죄”로 한다.
제29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97조(저항이 곤란한 폭행·협박에 의한 강간) 1 사람의 저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사람은 4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사람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 제1항 또는 제2항의 방법으로 4촌 이내의 혈족·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을 강간한 사람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친족에는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한다.
4 제1항 또는 제2항의 방법으로 13세 이상 19세 미만의 사람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5 제1항 또는 제2항의 방법으로 13세 미만의 사람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6 제1항 또는 제2항의 방법으로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7 제1항 또는 제2항의 방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7조의2를 삭제한다.
제298조부터 제301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98조(폭행·협박에 의한 강간) 1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 제1항의 방법으로 4촌 이내의 혈족·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을 강간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친족에는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한다.
3 제1항의 방법으로 13세 이상 19세 미만의 사람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4 제1항의 방법으로 13세 미만의 사람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5 제1항의 방법으로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6 제1항의 방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9조(거부의사 표시에 반한 강간) 1 사람의 명백한 거부의사 표시에 반하여 강간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 4촌 이내의 혈족·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의 명백한 거부의사 표시에 반하여 강간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친족에는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한다.
3 13세 이상 19세 미만인 사람의 명백한 거부의사 표시에 반하여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4 13세 미만인 사람의 명백한 거부의사 표시에 반하여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5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의 명백한 거부의사 표시에 반하여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6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의 명백한 거부의사 표시에 반하여 위력으로 강간한 사람은 1년 6월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7 사람의 명백한 거부의사 표시에 반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 (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15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300조(준강간 등) 1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사람을 강간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강간한 사람은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4 제3항에도 불구하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301조(강간 상해·치상) 1 제297조의 죄를 범한 사람이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97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방법으로 13세 미만의 사람을 강간한 사람이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때에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 제298조의 죄를 범한 사람이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4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298조 제1항의 방법으로 13세 미만의 사람을 강간한 사람이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5 제299조의 죄를 범한 사람이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6 제5항에도 불구하고 13세 미만인 사람의 명백한 거부의사 표시에 반하여 강간한 사람이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 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7 제300조의 죄를 범한 사람이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301조의2를 삭제한다.
제302조 및 제303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302조(강간 살인·치사) 1 제297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사람이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2 제297조 또는 제298조의 죄를 범한 사람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 제299조 또는 제300조의 죄를 범한 사람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4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13세 미만의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징역 또는 1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303조(강제추행) 1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을 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사람의 동의 없이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0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4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추행) 1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간음한 사람은 15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이 구금된 사람을 간음한 때에는 17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이 구금된 사람을 추행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2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305조 및 제305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05조(13세 미만의 사람 등에 대한 특례) 1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한 사람은 제297조 제5항, 제298조 제4항, 제299조 제4항, 제301조 제2항·제4항·제6항, 제302조 제1항·제4항의 예에 따른다.
2 19세 이상의 사람이 장애 청소년(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13세 이상의 청소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간음하거나 장애 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간음하게 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 19세 이상의 사람이 장애 청소년을 추행한 경우 또는 장애 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추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05조의2 (장애인 보호·감독자 등에 대한 형의 가중) 장애인의 보호,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가 보호, 감독의 대상인 장애인에 대하여 본 장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2편제32장에 제306조 및 제306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6조(미수범 처벌) 제297조부터 제305조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306조의2(상습범 가중) 상습으로 제297조부터 제300조까지, 제303조 부터 제305조까지 및 제306조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1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가목 중 “「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강간)ᆞ제297조의2(유사강간)ᆞ제298조(강제추행)ᆞ제299조(준
강간, 준강제추행)ᆞ제300조(미수범)ᆞ제301조(강간등 상해ᆞ치상)ᆞ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ᆞ치사)ᆞ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ᆞ제303조(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ᆞ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ᆞ제305조의2(상습범)”을 “「형법」 제2편제32장 성적(性
的) 자기결정권 침해의 죄”로 하고, 같은 조 제3의2호가목 중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ᆞ치사) 전
단”을 “제2편제32장 성적(性的) 자기결정권 침해의 죄 중 제302조제1항”으로 한다.
2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다목 중 “「형법」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제301조(강간등 상해·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 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제303조(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을 “「형법」 제2편제32장 성적(性的) 자기결정권 침해의 죄,”로 한다.
3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형법」제2편제32장 성적(性的) 자기결정권 침해의 죄 중 제301조, 제302조의 죄 및 제297조제2항의 죄 및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범한 제297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 제300조, 제303조의 죄 및 제305조 및 제306조의 죄. 제2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형법」제2편제32장 성적(性的) 자기결정권 침해의 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및 제15조의 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범한 「형법」 제297조부터 제300조까지, 제303조, 제305조의 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죄
4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바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바. 「형법」제2편제32장 성적(性的) 자기결정권 침해의 죄

나경원 의원 대표 발의안

  • 의안번호: 15354
    현행과 개정안
  • 발의연월일: 2018년 9월 6일
  • 발의자: 나경원, 송희경, 김삼화, 윤종필, 김현아, 신보라, 김승희, 신용현, 김수민, 김정재, 이은재, 남인순, 조배숙 (13인)

개정 내용

  • 대상: 형법 일부
개정안 전문

제297조 중 “暴行 또는 脅迫으로”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로, “强姦한”을 “간음한”으로 한다. 제297조의2 중 “폭행 또는 협박으로”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로 한다. 제298조 중 “暴行 또는 脅迫으로”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로 한다. 제303조의 제목 중 “業務上威力等에”를 “업무상 관계 등에”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5年”을 “10년”으로, “1千500萬원”을 “5천만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7年”을 “1년 이상 10년”으로 한다. 2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거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이용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하여 명시적 동의 없이 간음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0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5조의3(폭행 또는 협박에 의한 강간 등) 폭행 또는 협박으로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300조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한국의 성범죄

한국의 강간 발생률은 전 세계 3위

국제형사기구 20개 주요국가 범죄통계에 따르면 강간범죄 발생률이 미국, 스웨덴에 이어 3위를 차지했다[1].

나라마다 성범죄 신고율이 다른점, 집계 방식이 다른 점을 감안하면 정확한 결과라고 할 수는 없지만 한국의 강간 사건 발생건수는 2014년 5092건, 10년간 3만 8449건(하루 평균 10.5건)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와 비교하지 않더라도 상당히 많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게다가 피해자중 6.1%만 고소를 한다는 실태조사가 있기에 실제로 일어난 강간범죄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청 범죄분석 통계 (2015)

성폭력 범죄자 계: 27,199 남: 26,651 여: 486 미상: 62

성폭력 피해자 계: 31,063 남: 1,448 여: 27,959 미상: 1,656

경찰청 경찰범죄통계 ( 2016년)

범죄자 비율

  • 강간 계: 5,829 남: 5,792 여: 67
  • 유사강간 계: 598 남: 591 여: 7
  • 강제추행 계: 16,016 남: 15,657 여: 359
  • 기타강간, 강제추행 등 계: 521 남: 514 여:7

피해자 비율

  • 강간 계: 5,155 남: 35 여: 5,090
  • 유사강간 계: 583 남: 98 여: 481 미상: 4
  • 강제추행 계: 16,054 남: 1,065 여: 14,603 미상: 386
  • 기타강간, 강제추행 등 계: 408 남: 14 여: 393 미상: 1

경찰청 범죄 통계 (2014)

피해자 비율
  • 강간피해자 중 98.3% 여성
  • 강제추행 피해자 중 93.5% 여성

가해자비율

  • 강간 가해자 중 98.7% 남성
  • 강제추행 가해자 중 98.2% 남성

2015년 한국 성폭력상담소 상담 통계

성폭력 상담 건수 1944회중

  • 92.2%가 여성 피해자 이중 성인은 67.4% / 가해자의 92.6%가 남성 이 중 성인은 78.4%
  •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중 아는 사람에 의한 피해가 85%
  • 카메라 이용 촬영 피해자의 88%는 성인여성, 남성 아동, 청소년 피해자 6% 가해자 성별은 98%가 남성 법적대응을 하는 경우는 28%에 그쳤다.

매년 증가하는 성폭력 범죄

성폭력 범죄가 10년째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05년(11,757건)~2014년(29,863건). 암수율이 87.5%인 점을 감안하면 실제 성폭력 범죄는 6배 이상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성폭력 발생 시간대(2015 대검찰청 범죄분석)

밤 10시~새벽4시 사이가 30.7%로 가장 높았고 오후 12시~5시가 18.8%, 오후 6시~8시 사이는 8.1%로 나타났다.

친족 성폭력

친족 관계에 의한 성폭력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12년(466건), 2013년(502건), 2014년(564건), 2015년(520건). 기소 건수는 신고 건수의 절반에 지나지 않는다. 피해 아동이나 배우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판단력이 떨어지는 아이들이 성행위에 동의 했다는 이유로 처벌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동의 여부를 떠나서 강력히 처벌하는 규정을 만들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아동 성범죄 세계 4위(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가 2010년 발표한 '국내외 아동 성범죄 특성 분석 연구결과'를 보면 한국은 아동인구 10만명당 16.9건으로 세계 4위이다. 아동 성범죄 발생건수 증가 비율은 2008년부터 5년간 2.4배 증가(경찰청)하여 세계 1위이다. 범죄율이 감소한 일본, 독일과 대조적인 결과다. 한국의 아동 성범죄가 심각한 수준인 것이다.

전문가들은 음란물이 잠재적 성범죄자들에게 성폭력을 유발하는 요인이 된다고 지적했다.

고소인의 무고 (꽃뱀)

한국에는 성폭력무고에 대한 공식 집계 자료가 없다. 따라서 '요즘 꽃뱀이 많다'는 식의 사실 여부도 확인되지 않은 말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 피해자들에게 2차가해를 하는 말이기도 하고 성폭력을 당하더라도 '꽃뱀'으로 몰릴 것이 두려워 신고를 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더 늘어나게 만드는 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2003년 한국성폭력상담소가 법조인을 대상으로 성인식조사를 했는데, 검사의 34%가 '다른 범죄와 비교해 강간 사건에서 고소인이 합의금을 목적으로 허위 고소를 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응답했다. 수사를 시작할 때 부터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실제 성폭력 고소사건 접수 대비 무고사건을 계산해보면 2%도 되지 않는 결과가 나왔다. 이는 다른 범죄의 허위고소와 비슷한 수준이다.

성범죄 무고사건(법원) 2010(122건), 2012년(122건), 2014년(148건).

성폭력의 특성상 목격자가 드물고 증거가 부족하며 고소인의 진술에 의존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로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고 처벌하기 힘든것이 현실이다. 그렇기에 피해를 당하더라도 신고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인데 이러한 점을 고려하지 않고 고소인이 혹시 '꽃뱀'이 아니냐고 생각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특히 언론에서 무고 가능성에 초점을 두고 보도하는 것은 대중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친다.

여러 뉴스 기사에서 성폭행 혐의로 피소된 사건에 대하여 '꽃뱀에게 빌미를 주지말자', '이번에도 무고일까', '또 무고였나' 식의 표현을 타이틀로 사용하며 아직 다 밝혀지지도 않은 사건을 무고인 것처럼 몰아가고 있다.

마치 성폭행 범죄에 허위고소가 많은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언론의 보도는 정상이 아니다.

군인 성범죄

2012년부터 4년간 군인성범죄로 입건된 건수가 66%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인 피해자가 많아지고 있는 것도 문제다.

성범죄의 원인

노출 많은 옷차림이 성범죄의 원인인가

서울 /인천 지역의 전자발찌 부착 성범죄자 235명을 분석한 결과 성폭행의 경우 74.8%가 계획적 범죄였다. 노출 많은 옷차림의 여성을 보고 성욕이 끓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주 타깃은 새벽 시간대에 집에 있는 20대 여성이었다. 반면 강제추행의 경우 66.7%가 우발적 범죄였다.

성폭력의 원인 및 잘못된 통념

성차별적인 사회구조

한국 사회에는 여성과 어린이를 남성이나 어른에 비해 낮은 존재로 여기는 분위기가 만연해있다. 이와 같은 성 차별적인 사회 분위기는 성폭력을 부추기고 성폭력을 한 경우에도 면죄부를 주게된다.

왜곡된 성문화

어린여성을 옆에 두고 술을 마시려는 남자들의 문화, 성매매 업소에서 접대를 하는 것이 당연한 사회 분위기, 건강하고 정상적인 성관계가 아닌 비정상적이고 변태적인 성행위를 계속해서 보여주는 음란물, 여성의 가치를 성적인 것으로만 다루는 미디어 등 왜곡된 성문화는 여성을 성적대상화 하는 것을 부추기고 성폭력의 대상으로 만들고 있다.

의사소통의 불일치

한국 사회는 여성이 성적인 주제에 대해 수동적/소극적일 것을 은근히 강요하고 있다. 이와 같은 분위기 속에서 여성이 '싫다'는 의사표현을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게 되고 안된다고 말하더라도 상대방이 '내숭' 또는 '긍정의 완곡한 표현'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성폭행을 행하게 된다.

성교육의 부재

학생들이 배우는 성교육의 내용은 주로 생물학적인 성지식 전달이다. 성폭력에 관한 내용도 피해자가 조심해야 한다는 식으로 가르치기 때문에 성폭력에 대한 죄의식을 심어주기에 부족하다. 성교육에서 궁금증을 해소하지 못한 학생들은 음란물을 통해 잘못된 성지식을 얻게 되고 이는 성폭행으로 이어진다.

법적 제도적 장치의 미비

성범죄의 처벌이 약하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해결책도 미비하여 범죄자들이 범행을 더 쉽게 저지른다.

수사 과정에서도 피해자를 충분히 보호해주지 못한 사례가 많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신고를 꺼리게 된다.

잘못된 사회인식

성범죄를 당한 피해자에게 원인이 있다는 잘못된 인식이 성범죄자들의 죄책감을 덜어주고 있다.

'모텔에 같이 들어갔으면 관계를 승낙한 것이다.', '여성이 단정하지 못해서 범죄를 당했다.', '남자의 성욕은 참기 힘든것이다.'등의 잘못된 인식을 고치는 것부터가 성범죄 예방의 첫 걸음이다.

성범죄 처벌

한국 성범죄 처벌 사례

  • 2004년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 고교생 피의자 44명 소년부 송치, 봉사활동 및 교화 처분. 13명은 합의
  • 2008년 안산 8살 여아 성폭행. 성고문 - 성범죄 전과 14범 조두순 징역 12년
  • 2010년 부산 12세 여아 성폭행 - 징역 2년
  • 2012년 인천 20대 임산부 성폭행 - 징역 18년
  • 2014년 의정부 12세 여아 성폭행 - 징역 3년

항소심에서 형량을 줄이는 관례

2013년~2014년 6월 사단법인 여성변호사회의 아동/ 청소년 성범죄 판례를 분석한 결과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 366건 중 81.7%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감형 사유는 보통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 '가해자에게 전과가 없다'이다.

2010년 12세 여아를 성폭행한 20대 에이즈 환자

  • 피해자가 가해자를 잘 따라서 성적욕구를 참지 못한 점을 참작하여 항소심에서 1년 감형, 징역 2년 선고.

2014년 술취한 여성을 자취방으로 데려가 강간한 대학생 3명

  • 초범이고 대학생이라는 점을 참작하여 항소심에서 1년 감형하여 징역 3~5년 선고.

지적장애가 있는 8살 친딸을 성폭행 한 친부

  • 딸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 감형. 징역 7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13살된 친구의 딸을 성폭행한 45세 남성

  • 동종전과가 없고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에게 5000만원의 합의금을 준 것을 참작하여 집행유예.

해외의 성범죄 처벌

  • 미국- 각 주마다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징역 30년. 특히 아동성범죄에 관해서 엄격하다. 두번 이상 유죄판결을 받으면 무기징역. 감옥에서 나온 뒤에는 메건법 시행.
  • 중국- 14세 이하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는 경우 합의를 했던 돈을 줬던 무조건 사형. 성폭력 범죄는 무조건 10년 이상 징역. 성기 절단.
  • 캐나다- 성범죄자 신원 공개. 경우에 따라 화학적 거세. 일주일에 한번씩 여성호르몬 주사를 맞게한다.
  • 영국- 13세 이하 아동 성폭력 무기징역
  • 프랑스- 15세 미만 아동성폭력 최소 20년 이상 실형. 신원공개. 보통은 징역 30년~무기징역
  • 독일- 의무신고제도(성범죄자들이 정기적으로 경찰에게 거주지를 신고해야 하는 것.) 운영. 재범자 DNA 중앙 데이터베이스 구축. 외관적 거세.
  • 스위스- 아동성폭행 종신형. 성범죄자들은 평생 사회에서 격리
  • 예멘- 공개처형
  • 싱가포르- 징역과 태형
  • 이란- 교수형 또는 공개 총살
  • 아프가니스탄- 피해자가 직접 총살
  • 북한- 피해자가 범인을 죽였을 경우 정당방위 인정.
  • 러시아- 징역 30년.
  • 노르웨이- 징역 4년~15년
  • 인도- 교수형, 무기징역
  • 사우디아라비아- 공개처형

같이 보기

부연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