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폭력방지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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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폭력방지기본법은 2018년 12월 7일 여성폭력의 방지를 위해 통과된 법률이다. 아직 이송되지는 않았다.

논의

젠더폭력방지기본법은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었다. 2017년 7월 19일 정부에서 제정을 하기로 결정했다.[1] 여성가족부 의뢰로 2017년 12월 발간된 보고서에서 [2] 젠더폭력과 여성폭력 중 젠더 용어를 모르는 사람을 위해 여성폭력을 사용하자는 입장도 있고, 피해자의 대상을 ‘여성’으로 한정 하거나, 법령의 명시적인 표현을 ‘여성폭력’으로 한정할 경우 현장의 반대급부가 생길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한다. 고 언급했다.

논란

여성단체들은 심의 과정에서 여성폭력의 정의를 축소시킨데 우려를 표했다.[3]

여성폭력은 보호하고 남성폭력은 보호하지 않는 것은 성차별이라는 문제제기로 인해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왔으며 현재 25700명이 넘게 서명했다.[4] 한국남성 가운데는 문재인에 대한 지지를 철회한다고 밝히는 유권자도 있었다.[5][6]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