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 정정

최근 편집: 2020년 4월 5일 (일)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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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정정이란, 성전환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호적성별란에 기재된 성을 전환된 성별에 부합하게 수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1]

동향

“종래에는 사람의 성을 성염색체와 이에 따른 생식기·성기 등 생물학적인 요소에 따라 결정하여 왔으나 근래에 와서는 생물학적인 요소뿐 아니라 개인이 스스로 인식하는 남성 또는 여성으로의 귀속감 및 개인이 남성 또는 여성으로서 적합하다고 사회적으로 승인된 행동·태도·성격적 특징 등의 성 역할을 수행하는 측면, 즉 정신적·사회적 요소들 역시 사람의 성을 결정하는 요소 중의 하나로 인정받게 되었으므로, 성의 결정에 있어 생물학적 요소와 정신적·사회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2]

  • 2009년 8월, 부모 없는 신청인의 경우 생계 함께 하는 직계존속의 동의서 삭제 및 병적조회, 전과조회, 신용정보조회, 출입국사실조회 등을 필요한 경우에만 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3]
  • 2013년 3월, 성기 성형없이 여성에서 남성으로 법적성별정정 신청한 건 허가 [4]
  • 2017년 2월,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한 이가 여성 성기를 만드는 수술을 받지 않았더라도 성별정정이 가능하다는 국내 첫 사례가 나왔다. [5]
  • 대법원에서 성별정정을 허용 결정한 2006년 이후 12년 만에 트랜스젠더 심층면접과 설문조사를 통해 성별정정절차의 문제점과 개선점을 담은 연구보고서가 나왔다.[1]
  • 법적성별정정에 관한 부모의 동의서를 필수 제출 서류에서 제외했다. [6]
  •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판사 9명으로 구성된 '성전환자의 성별정정 제도개선 연구반' TF 조직 [7]
  • 정신과 전문의 감정서나 성장환경진술서, 가족관계증명서, 성기 수술 의사 소견서 등 필수 제출 항목이던 서류들을 참고용으로 제출 가능으로 변경했다. [8]

절차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을 참고할 수 있다.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

찬성

  1. 성전환자의 SRS(성별적합수술) 의료지원 (청원 동의: 2,773명, 2018.03.16 마감)
  2. SRS 수술을 하지 않은 트랜스젠더에게도 성별정정의 기회를 주세요 (청원 동의: 525명, 2018.04.10 마감)

반대

  1. 공론화 과정, 사회적 합의 과정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트랜스 젠더의 성별정정을 당장 중단하라! (청원 동의: 15,478명, 2020.03.11 마감)
  2. 성전환 수술, 즉 외부성기 수술 없이도 남녀 성별을 변경하는 성별정정을 막아 주십시오.

함께 보기

  • 트랜스해방전선 성별정정 법제화 서명 캠페인(2019. 03. 29. ~ 2019. 12. 31): 온라인 2,859명, 오프라인 1,263명 등 총 4,122명의 인원 참여 [1]
  • 트랜스젠더 인권단체 조각보 트랜스젠더 성별정정 정기 설명회
    • 2016. 09. 03: 제1회 트랜스젠더 성별정정 정기 설명회
    • 2017. 03. 19: 제2회 트랜스젠더 성별정정 정기 설명회 [2]
    • 2017. 09. 30: 제3회 트랜스젠더 성별정정 정기 설명회 [3]
    • 2018. 04. 13: 제4회 트랜스젠더 성별정정 정기 설명회 [4]
    • 2018. 10. 27: 제5회 트랜스젠더 성별정정 정기 설명회 [5]
    • 2019. 03. 10: 제6회 트랜스젠더 성별정정 정기 설명회 [6]
    • 2019. 10. 03: 제7회 트랜스젠더 성별정정 정기 설명회 [7]
  • 튤립연대 #청소년_트랜스젠더에게_성별정정권을

출처

  1. 1.0 1.1 허진무 기자 (2018년 6월 19일). “단독]“성인인데 왜 부모동의서가 필요한가요” 한국 첫 성별정정절차 보고서”. 《경향신문》. 2019년 4월 27일에 확인함. 
  2. “개명·호적정정 [대법원 2006. 6. 22., 자, 2004스42, 전원합의체 결정]”. 《law.go.kr》. 2006년 6월 22일. 2020년 4월 5일에 확인함. 
  3. 가족관계등록과 (2009년 8월 7일). “가족관계등록예규 제293호”. 《www.scourt.go.kr/》. 2020년 3월 15일에 확인함. 
  4. Sogilaw (2015년 6월 24일). “2013년 주요 판례 및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 원문 링크”. 《annual.sogilaw.org》. 2020년 3월 15일에 확인함. 
  5. 고한솔 기자 (2017년 2월 16일). “법원, ‘남→여’ 성기수술 안 한 성전환자 성별정정 첫 허가”. 《한겨례》. 
  6. 가족관계 양식 (2019년 8월 19일).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37호”. 《help.scourt.go.kr/nm/main/index.html》. 2020년 3월 15일에 확인함. 
  7. “법원, 트렌스젠더 성별 정정 제도개선 연구”. 《연합뉴스》. 2020년 1월 16일. 
  8. 백희연 기자 (2020년 2월 22일). “성전환자 성별정정 쉬워진다…필수 서류는 ‘참고용’으로”.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