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업계 사상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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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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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2020년

인권위 의견 표명

2020년 7월 8일, 국가인권위원회는 페미니즘 관련 글을 올렸다는 이유로 일러스트레이터와 웹툰 작가를 업계에서 퇴출시키는 것은 여성혐오이며, 이를 근절하기 위해 게임 회사들에게는 혐오 확산을 방지하고 피해자들이 업계에서 다시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을, 문화체육관광부에는 관련 실태조사 및 개선 방안 마련을, 한국콘텐츠진흥원에는 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의 업체 선정기준 개선 등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였다.[1]

한편, 기업의 목적은 이윤 추구이므로 사상검증이 정당하다던 기존 한남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반박하며, 사상검증에 동조하지 않고 혐오 확산을 방지한 예로 클로버게임즈의 대응을 소개하였다.[2]

그러나 기업의 중요한 목적이 이윤추구라고 하여도, 기업의 이윤이 사회로부터 창출되는 것임을 고려할 때 소비자의 요구가 인권·정의와 같은 기본적 가치에 반하는 것이라면, 그 요구를 무시하거나 소비자를 설득·제재하는 것이 책임 있는 기업의 모습일 것이다. 최근 한 모바일 게임회사는 게임 종사자의 사상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게임이용자에게 '개인의 사상과 관련한 문의에는 답변을 할 수 없고, 특정 인구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혐오에 대해 일체 반대한다' 는 답변을 하는 등 기업의 인권존중 의무를 실행하는 모범적인 사례를 보여 준 바 있다.

같이 보기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