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내 성폭력

최근 편집: 2021년 6월 11일 (금) 10:07

군대 내 성폭력 피해는 심각한 수준이지만 계급과 위계질서에 의한 조직문화로 인해 잘 드러나지 않고 있다.

개요

군대 내 성폭력은 군대 내에서 벌어지는 강간,성추행,성희롱 등을 포괄해서 지칭한다.

여기선 다른 집단보다 동성 성폭력(즉 남남간 성폭력)이 많이 벌어지고 있다.물론 여군에 대한 성범죄도 만만치않게 많이 일어난다.

참고로 상명하복이 엄격하고, 폐쇄적인 조직문화가 특징인 군대 특성상 성범죄는 사회에서보다 더욱 묻혀지고 쉬쉬하는 경우가 매우 많이 관찰된다.

사건

  • 무단 침입 불법 촬영

군인권센터는 21년 6월 2일 기자회견에서 "공군 제19전투비행단에서 군사경찰 소속 하사가 여성군대숙소에 무단 침입하여 불법 촬영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라고 밝혔다. 센터에 따르면 군사경찰이 하사 이동식 저장장치와 휴대전화를 분석한 결과 다량 불법 촬영물이 발견됐다. 특히 이동식 저장창치에 피해 여성군대 이름으로 제목으로 단 폴더가 있었고, 불법 촬영물이 정리되어있었다. 촬영물은 장기간에 걸쳐 저장됐으며, 유포 여부는 파악되지 않았다. 센터측은 하사가 여성 군대 숙소에서 여성군대들 속옷이나 신체를 불법 촬영하였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전하였다. 김숙경 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장은 "피해자는 현대까지 5,6명으로 파악됐지만, 추가 피해가 추측된다. 타 여성군대들도 자신이 피해자일지 모른다는 생각에 두려워하고 있다." 라고 밝혔다. 하사 전역이 8월로 얼마 남지 않았고, 전출시킬 부대도 마땅하지 않다는 핑계로 피해자와 분리 조치를 하지 않다가, 사건이 발생한 지 한달이 지나서야 보직을 이동시켰다는 것이다. 센터는 군사경찰이 하사를 구속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에게는 '가해자에게도 인권이 있으니 조금 넘어가달라' '가해자를 교육하고 있으니 안심하여야 된다' 라고 발언을 하며 2차가해를 하였다. 이에 임태훈 센터 소장은 "가해자가 사건 수사를 맡은 부대 군사경찰 소속이라, 군사 경찰이 제 식구 감싸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밝혔다. 제19전투비행단 군사경찰은 "5월 4일 부대 간부 1명을 영내 관사 주거침입 혐의로 현장 적발하여 조사하던 중 불법 촬영물을 발견하였다. 이번 사건 엄중함을 고려한 이성용 공군총장 지시로 5월 4일 공군본부 중앙수사대로 사건을 이관하였으며, 수사 결과에 따라 엄정한 처벌이 이루어질 것" 이라고 밝혔다. 김숙경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장이 6월 8일, 기자회견을 열고 "초동수사를 맡은 공군 제19전투비행단 수사계장이 불법촬영 피해자 조사 시 피해자들을 성희롱, 가해자를 옹호하며 사건을 축소하려고 하였다."라고 밝혔다. 제보된 내용에서, 부대 군사경찰 소속 수사계장 준위가 "가해자가 너를 많이 좋아하였떠라. 많이 좋아하여서 그랬나 보다" "그런 놈이랑 놀지 말고 차라리 나랑 놀지 그랬냐. 얼굴은 내가 더 괜찮지 않냐" "가해자도 인권이 있다" "너 죽이려고 그러는구나" 라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공통으로 수사계장에게 비슷한 말을 들었다. 부대 구성원 모두가 한뜻으로 가해자를 걱정하고, 옹호하는 일에 전념하고 있다. 군 성폭력이 해결되지 않는 이유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라고 비판하였다. 상담소는 "가해자 촬영물에는 술을 마시는 여성 3명 성기 부분을 촬영한 것도 있다. 부지불식간에 불법촬영 피해를 본 민간인들은 자신들이 피해 본 사실을 모르고 있을 것이다. 성범죄이나 미수이고 다소 애매한 지점이 있었다.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어렵다. 피해자는 소문이 날까보아서 신고하지는 못하였지만, 군사 경찰에게 가해 사실을 진술하고, 주의 조치를 취하여달라고 요구하였다. 추가 조치는 없다. 만연한 군성폭력 사건은 비군사범죄 사건 수사와 재판을 민간으로 이양하지 않은 이상 피해자 관점에서 해석되기 어렵다. 군에서 오래도록 자리한 가해자 중심 문법을 해체할 때이다."라고 밝혔다. 이에 공군은 "이번 사건 엄중함을 고려하여 해당 수사 인권들에 대하여 6월 8일 공군본부 보통검찰부에서 법과 규정에 따라 철저하게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결과에 엄정하게 조치하겠다" 라고 해명하였다. [1] [2]

지속적 성착취

  • 준강간

19년 11월 국군 정보사령부 소속 현인 군인이 2명 탈북 여성을 장기간 상습적으로 성폭행하였다 라는 논란이 제기됐다. 수사를 하고 있다. 탈북 여성 변호사는 전수미, 화해평화연구소장이 맡았다. 그는 "이 사건은 탈북 여성분은 북한에서 무기연구소에서 일하시는 핵심 인물이셨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북한 핵심기술을 알고 있는 분이다 보니까 정보사령부 군인들이 이분한테 정보를 얻기 위하여 접근을 하였고, 압무상 필요한 정보를 취득하면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감독하였습니다. 필요할때마다 수시로 술자리를 가졌다. 문제는 바로 사건이 2018년 5월에 술에 취하여 정신을 잃은 피해자를 인근 모텔로 데려가서 준강간ㅇ르 하였고, 1년동안 계속 성착취를 하고 간음하면서 성병까지 전염시켰습니다. 가해자는 자신이 배우자와 자녀까지 있는데 미혼이라고 속이고 임신이랑 낙태를 2번이나 하도록 종용하였다. 가해자는 2명이고, 타인은 주가 부하가 이런 범죄를 저지른다고 알고 있었지만 지속적으로 방관하였고, 술에 취한 피해자를 마나서 집에 바래다준 핑계로 집에서 간음하였다. 피해자는 2016년에 한국에 왔다. 정보사령부는 북한을 총체적으로 담당하는 군이다. 북한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하는 성격을 가진 곳이다. 북한과 남한이 다른 부분은 강간법만 보면 북한에 형법상 강제추행죄가 우선 없고요, 대한민국에서는 강간으로 처벌되는 건수가 한해에, 35000이다. 북한은 강간으로 처벌되는 건수가 5건 미만입니다. 성범죄에 대하여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어도 강력한 처벌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배경이 있다. 2차가해를 하는 사회적 풍조 때문에 중간간이나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이라는 죄가 되는 것도 아예 모르셨고, 신고를 하기 전에는 본인 몸이 더럽혀져서 숨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숨어 계시다가 나중에 오히려 죄명을 전혀 모르시고 성희롱으로 가해자들이 연락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니까, 신고를 한 상황입니다. 조사를 하면서 준강간이라는 부분을 알게 되었던 사건입니다. 군당국이 저에게 1차 조사를 받고서 연락을 하여오셨다. 피해자분이 먼저 군에 신고를 하고서 조사를 받는데 수사팀에서 "네 발로 모텔에 걸어 들어가지 않았나. 네가 가해 군인들을 유혹하지 않았냐" 라는 2차가해 발언을 하였고, 2018년 5월 사건이기 때문에 "증거도 없지 않느냐"라고 하여 좌절을 하였다. 그 다음에 저와 만나는 날에도 19년 11월 중순이었다. 가해자들한테 지속적으로 연락이 오니까 저한테 갑자기 못 오겠다고 하시는거예요. 대개 일반적으로 성폭력 피해자한테 수사기관이 전화를 하여서 가해자 일방 입장으로서 소를 취하하라는 식으로 말하는 부분은 굉장히 이례적인 경우이거든요. 겁을 먹고서 "소 취하하면 안 되겠느냐. 숨으면 안 되겠느냐. 죽고 싶다. 숨고 싶다" 라고 전화하셨습니다. 가해자가 피해자한테 북한에 대한 정보를 빼내고 가족들을 알아내서 조카 이름, 남동생 이름, 배우자 이름까지 다 알고 있었다. 군인들이 "나는 북한 보위부장을 너무 잘 알고 있따. 우리가 북한에 대한 모든 정보를 다 알고 있고, 남한에서도 위력이 있다" 라고 하여 가스라이팅 하였다. "남동생 금방 기차에서 내렸어" 알려주는데 정말 방금 기차에서 내렸고. 이에 굉장히 공포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정치범수용소에 들어가니까 유일하게 빼낼 수 있는 사람들이라 바로 고소할 수 없는 여건이었다. 2018년 통일부 발표에 따르면 탈북 여성이 83%이다. 여성이 압도적으로 많다. 그런 부분을 보았을때 여성에 대한 하나원에서는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찌만, 하나센터에서는 성평등, 성인지 감수성 교육들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본인들이 당한 부분이 죄가 되고 상대방을 처벌할 수 있다는 부분을 전혀 모르시고 자기검열에 빠진다. 여러분들 잘못이 아니고, 가해자들을 처벌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라는 교육, 인식 개선이 절실히 필요하여 보인다. 탈북자들은 언론에 나가는 부분을 굉장히 꺼려하시는 이유가, 본인 신원이나 얼굴이 노출되는 순간 가족들 생사가 보장될 수 없기 때문이다. 말씀하신 대로, 성범죄를 당하더라도 우선 남한 내부 북한에서 온 남자들이 "네가 행실을 어쨌기에" "네가 몸을 어쨌기에" 라고 하고, 논란이 되면 생사 위험이 있기 때문에, 민간 차원에서도 도와주는 부분이 필요하지만 정부 차원에서도 파악하고서 신원 보장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1차 조사때는 수사팀에서 아무래도 군 수사팀이다 보니까 저희 측에 증거를 가지고 있는 휴대전화나 대화방을 가해자들이 가져가고, 여성이 단체방, 대화방을 탈퇴를 하였다. 마땅한 증거가 많지 않다는 이유로 수사팀에서는 군인 입장과 합의, 남동생을 살리기 위하여 어떤 마음으로 연락하였는지 진술하면서 군검찰에서는 공장한 판단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가 있습니다. 피해자는 건강이 굉장히 안좋다. 우선 잘 아시겠지만 가해자들이 계속적으로 성적 착취를 하면서 강한 성병을 옮기고, 항의를 하자 남한에서 군인들은 이런 성접대를 하여야 한다라고 가스라이팅하여 군대 명의를 실추시켰다. 앞으로 추후에 가정을 꾸려나가는 부분에 굉장히 두려워 자기가 다시 아이를 가질 수 있을까, 결혼할 수 있을까라고 걱정한다. 제대로 된 몸 간호를 받지 못하였고, 치료비라든가 본인이 다 떠안았어요. 그래서 지금 상태가 안 좋아진 상태이다. 심리적으로 굉장히 많이 불안하시고 자살 기도도 하시면서 굉장히 많이 불안하신 상태이다. 가해 남자도 사실은 범행이 1년 이상 장기적으로 있어도 불구하고 가해자들이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고, 고소 이후에도 피해자한테 연락을 하여 2차가해를 하였다. 구속 수사가 진행되지는 않았다. 최근에서야 직무 베재가 됐는데, 피해자가 탈북 여성이고 가해자들이 現군인이라는 점이 작용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라고 밝혔다. [3]

다음을 참고할 것 공군 성추행

비판

  • 미미한 처벌

군사법원의 '군내 여군 피해 범죄사건 및 처벌현황' 자료에 따르면, 5년간(2010년~2014년) 여군 피해 범죄는 132건으로 이 중 83건은 강간, 성추행성범죄였다. 이들 83건의 성범죄 중 실형은 단 3건으로 실형율5%(!)에 불과하다.

특히 영관급(소령-대령) 이상인 경우는 단 1명만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 받았으며, 7명은 불기소(...)처리 되었다.[4]

웃기게도 군형법 92조 6에 의하면 동성애자 군인이 서로가 합의하에 성관계 한 것은 유죄가 되지만, 정작 민간 여성을 향한 강간과,강제추행엔 무죄를 주는 경우가 사회에서보다 더욱 비일비재하는 점이다. 심지어 9살 여아를 성폭행한 군인에게 감형을 주는 경우가 많다. 과연 군기강을 무너트리는 게 과연 동성애자 군인의 합의된 성관계인지 의문일 지경이다.(오히려 저런 성폭력이나 방산비리가 기강을 무너트리면 무너트렸지)[5]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