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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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가해(Secondary offense)란 범죄 피해자에게 그 피해 사실을 근거로 또는 범죄 피해자를 가리켜 행실이 불량해서 범죄 피해 사실을 자초한 것이라며 모욕이나 배척 등등을 가하는 것을 일컫는다.

특히 권력차이로 벌어지는 학교폭력,성폭력,가정폭력에서 정점을 달린다.

개요

학술적으로는 '2차 피해(Secondary Victimization)'라는 용어로 관련 연구가 많다. 처음 2차 피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범죄학자 윌리엄스 J. E.로, 그는 1984년 그의 논문에서 '성범죄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부정적인 처우'를 2차 피해라고 정의했다.[1] 성범죄 뿐만 아니라 가정폭력, 아동폭력, 학교폭력, 인종차별 범죄 등에서도 적용되며 혐오성 사건 전반에서 발생할 수 있다.

한국에서는 2차 피해를 유발하는 행위자들에게 초점을 맞추기 위해 90년대-2000년대 반성폭력 운동에서 '2차 가해'라는 용어를 대체어로 제안했으며, 이 개념이 유익한지 해로운지, 2차 피해를 유발하는 모든 행동이 2차 가해인지 그 가운데 일부만이 2차 가해인지 등에 관해 여전히 논쟁이 있지만 현재까지 '2차 가해'라는 용어가 폭넓게 자리잡고 쓰이고 있다.

2차 피해는 2차 가해라는 용어에 비해 피해자에 관심을 집중시키고 피해자를 둘러싼 문화나 사회 구조 전반, 예를 들면 강간 문화 등에 초점을 맞추는 반면, 2차 가해는 가해자에 초점을 맞추고 개별 2차 가해를 어떻게 막을 수 있는지를 논의하는 측면이 크다. 이 경우 가해자를 집어내서 2차 가해자라고 비난하고 처벌하고 단죄하고 공동체에서 축출하는 것이 적절한 해결방법이라고 여겨지기도 한다. 그래서 2차 가해로의 용어 전환이 오히려 피해자의 피해 회복과 공동체 유지, 나아가 사회문화적 구조를 개선하는 데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비판이 있다.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는 '성폭력 2차 피해는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사법기관, 의료기관, 가족, 친구, 언론 등에서 보이는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는 정신적, 사회적, 경제적 불이익이나 피해자 스스로 심리적인 고통을 겪는 것’으로 정의한다.[1]

흔히 1차 피해에 비해 부차적인 것처럼 여겨지기도 하지만 실제로 대부분의 피해자는 성폭력 사건 자체보다 '성폭력 피해를 당한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피해자에게 문제가 있거나 피해자가 여지를 주었기 때문에 성폭력이 일어나는 것이다', '피해자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은 사람으로 언제나 슬프고 무기력한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 정상이다' 등 성폭력 피해자에 관한 잘못된 통념으로 인해 더 많이 고통받는다는 연구결과가 있다.[2] 다시 말해, 성폭력 사건에서는 2차 피해가 1차 피해보다 더 큰 상처와 고통을 안겨주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것이다.

2차 가해의 범위

이는 가해자 중심적인 문화와 인식, 구조에 대한 폭넓은 문제 제기와 이어지기 때문에 상황, 맥락, 관계, 역사성, 주변인들의 인식 등에 따라 다르게 정의될 수 있다.[1] 어떤 상황에서는 아무 문제 없는 행위가 어떤 상황에서는 2차 가해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때문에 2차 가해에 해당하는 모든 행위의 목록을 작성해놓고 이와 대조해서 2차 가해인지 아닌지 판별하는 방식으로 2차 가해의 범위를 정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으며, 해당 사건의 구체적인 맥락에서 그 행위가 가지는 의미와 피해자에게 미친 효과를 매번 따져봐야 한다.

중요한 것은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한가 아닌가, 가해자가 나쁜 의도를 가지고 있었는가 아닌가가 아니라 피해자가 처한 구체적 상황과 상태에서 해당 행위가 어떤 결과(피해)를 가져오는지이다. 누군가가 상처받았음을 먼저 생각해보는 것, 그에 공감하고 사려깊게 대하는 방법을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맥락에서 피해자 중심주의가 중요해진다.

참고로 수사공판과정에서 당연히 이루어지는 신고, 고발, 증거의 제시나 진술, 증언등을 요구하는 것은 2차 가해가 아니다. 이는 무죄추정의 원칙, 증거재판주의, 죄형법정주의에 부합하기 때문이며, 범죄사실 규명을 요구하는 절차를 2차가해라 할 수 없다. 이는 페미니즘 운동가 권김현영씨의 글에서 알아볼 수 있듯이, 범죄사실을 조사하는 것은 피해자 보호의 차원에서도 아주 중요할 뿐 아니라, 2차가해의 이슈가 커지면 1차 가해의 존재가 희석 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2차 가해라는 용어가 오용될 시에는 도리어 피해자에게 향하는 소문을 막기 힘들어지기 때문이다. 피해자중심주의 항목에 설명되어있듯이, 피해자 중심적으로 생각하자는 것은 피해자가 사건해석의 모든 독점적 권한을 가지고있다는 뜻이 아니다. 따라서 단순히 피해자가 누군가를 가해자, 혹은 2차 가해자로 지목한 것 자체만으로는 가해나 2차가해라고 할 수 없다.http://ppss.kr/archives/105548

2차 가해의 종류

2차 가해에 해당하는 모든 행위의 일람을 작성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아래의 목록은 어디까지나 흔한 2차 가해의 예시를 나열한 것이지 모든 2차 가해의 종류를 포괄하는 것이 아니다.

  •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 피해자가 '여지를 줬다'거나 '유혹한 거 아니냐'는 식으로 책임을 전가하는 것,
  • 피해자다움을 강요: 성폭력을 당한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 여기는 것, 피해자가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었으며 언제나 슬프고 무기력할 것이라 기대하는 것, 이러한 피해자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진짜 피해자가 맞냐고 의심하는 것, 더럽혀진 존재로 취급하는 것, 피해로 인한 분노나 무력감을 비합리적이거나 나약하다고 취급하는 것 등
  • 사회적 시선: 피해자를 가십거리로 여기는 것, 피해자의 신상 유포, 피해 여부를 반복적으로 의심, 피해자의 사생활·성생활에 대한 가십과 추측 등
  • 사법기관에 의한 2차 가해: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가 만나는 관계자(대부분 경찰,검찰,재판 관계자)등이 피해자에게 가하는 경솔한 발언, 수사 및 기소의 소홀, 피해자를 무고자로 의심하고 들어가는 태도, 성노동자나 성경험이 많은 여성은 피해자로 취급하지 않는 것, 강하게 저항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 피해자가 아니라고 판단하는 것 등
  • 변호사의 의도적 2차 가해: 성폭력이 친고죄였을 때, 피해자가 버티지 못해 소를 취하하기를 노려, 피해 당시를 자세히 묘사하라고 재차 요구하거나 모욕적인 발언을 하거나 피해자에게 책임을 물음. 검사가 이를 피하기 위해 강간이 아니라 비친고죄인 강간치상죄로 고소하는 경우가 많았다. 성폭력이 비친고죄가 된 이유이기도 함
  • 언론에 의한 피해 : 피해자를 전면에 내세우거나 가십거리로 소비하는 보도, 피해자 신상 공개, 피해 사실관계의 왜곡, 선정적인 제목 등
  • 가족, 친구, 주변인에 의한 피해: 친족성폭력의 경우 가족이 사건 은폐를 강요할 수 있다. 가해자와 인간관계가 겹칠 경우 가해자의 주변인들이 적당히 화해하라고 종용하거나 가해자를 옹호, 피해자에 대한 악소문을 퍼뜨리는 경우가 많다. 피해자의 신상이나 사생활, 성생활에 대한 정보가 주변인에 의해 유포되는 경우도 있다.
  • 소속된 조직이나 공동체에 의한 피해: 사건 은폐를 종용하거나 사건에 대해 쉬쉬하는 분위기, 가해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조직의 원활한 운영을 사건의 정의로운 해결보다 우선시하는 태도, 가해자의 편을 들며 화해를 종용하는 행위, 피해를 공개하는 것을 집단에 폐를 끼친 행동이라 규정하며 피해자를 비난하는 행위, 피해자를 따돌리거나 공동체에서 나가라고 종용하는 행위
  • ...

흔히 일어나는 언어적인 2차 가해

  • 니가 조심했어야지
  • 당할만했다
  • 여지를 주니까 그렇지
  • 술을 그렇게 마시지 말았어야지
  • 그런 옷을 입고 다니니까 성폭력을 당하지
  • 끝까지 저항하면 강간 못하지[주 1]
  • 몸 버렸네
  • 원래 문란한 여자라며
  • 걔가 유혹했다던데?
  • 남자 하나 인생 망쳤네, 불쌍하다.[주 2]
  • 이렇게 멀쩡한데 피해자 맞아?[주 3][주 4]
  • 넌 남자잖아. 피해자인척 하지 좀 마.[주 5]
  • 둘 다 잘못했네

등등이 있다.

2019년 성폭력 안전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성폭력 관련 인식은 여전히 아주 부적절한 실정이다.

  • 성폭력은 노출이 심한 옷차림 때문에 일어난다 (그렇다 52.3%)
  • 성폭력 피해 신고자들 중에는 상대에 대한 분노나 보복심 때문에 성폭력을 거짓으로 신고하는 사람도 있다 (그렇다 39.9%) 다음을 참고할 것 성폭력 무고죄
  •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폭행을 당했다면 피해자에게도 책임이 있다 (그렇다 37.0%) 다음을 참고할 것 GHB
  • 남자는 성충동이 일어나면 이를 통제하기 어렵다 (그렇다 36.2%)
  • 여자들은 싫지 않을 때도 싫다고 말한다 (그렇다 32.7%) 다음을 참고할 것 예스 민즈 예스

같이 보기

출처

부연 설명

  1. 강간범은 저항을 하면 피해자를 죽일 수도 있다. 그래서 선진국에선 저항하지 말라고 가르친다. 그래야 목숨이라도 부지한다고...
  2. 학교폭력에서의 "괜히 이딴 애 만났다가 재수없이 당했네"와 비슷하다.
  3. 이는 역시 권력차로 일어나는 범죄인 학교폭력에서도 많이 나오는 2차 가해다.
  4. 심지어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을 공격할 때도 쓰인 단어다.
  5. 남성 성폭력 피해자들이 고소하기 제일 어려운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