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

최근 편집: 2021년 7월 18일 (일) 22:34

다름과 다양성은 단점이 아닌, 사회를 건강하게 지탱하는 요소이다.

차별금지법은 차별금지법은 성적지향, 고용형태, 성별, 출신국가, 장애 등 사회적 약자성을 이유로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을 말한다.[1]

사실 지금도 인권위 시정 권고나 민사손해배상소송을 통해 차별 행위를 제재할 수 있으나, 차별금지법 제정을 통해 이 구제책의 실효성을 높여보자는 의미를 가진다.[1] 또한 '차별금지법'이라는 워딩만으로도 사회적인 효과를 지니기도 한다.

대상

인권위가 직접 마련한 시안엔 성별, 장애, 나이,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등 21개 차별 사유가 적시됐다. 예시적으로 차별 사유를 규정한 데 있어 인권위는 사회의 차별 현실을 정확히 드러내고 그 경험을 공유하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차별의 개념에는 직접 차별, 간접 차별, 괴롭힘, 성희롱 등이 포함돼 있다.[1]

(가나다순)

처벌과 그 효과

6월 29일 발의된 법안을 보면 차별이 금지되는 영역이 엄격히 정해져 있다.[1]

  • 고용의 과정 혹은 직장에서
  • 물건을 사거나 서비스를 이용할 때
  • 교육기관에서 교육이나 직업훈련을 받을 때
  • 행정서비스 제공이나 이용할 때

인권위가 제시한 평등법 시안도 고용, 재화·용역 등의 일부 영역에 적용된다. 따라서 법에서 규정하는 직장이나 상점, 교육기관, 행정기관 등이 아닌 교회나 길거리에서 설교를 하거나 발언하는 행위 등에는 이를 적용할 수 없다.[1] 그렇기에 오히려 일상 속에서 마주칠 수 있는 차별은 계속 '허용'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차별금지법안과 평등법 시안에 '차별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은 없다. 차별에 대한 일반적인 조치는 조정 및 시정 권고일 뿐이다. 두 안에서 유일하게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건 '피해자에게 보복성 불이익 조치'를 했을 때다. 이때는 가중적 손해배상과 함께 형사처벌이 병행될 수 있다. 즉, 단지 차별을 했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진정을 제시했다고 인사 불이익을 주거나 징계를 내리는 보복성 불이익 조치를 했을 때만 처벌될 수 있다는 것이다.[1] 따라서 혐오자들에게 아직 유리한 법안이다.

장 의원 대표발의안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인권위 시안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1]

이 차별금지법안에는 차별 행위의 중지, 피해의 원상회복, 차별행위의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 등 시정 명령을 정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아울러 국가가 소송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차별이 소명된 경우 법원에서 임시 조치와 이행 명령을 취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1]

차별금지법안과 인권위 시안 모두 해당 법을 위반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면 피해자에 대해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1]

표현의 자유

정말 차별을 금지하는 법이 생기면 표현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침해받게 될까? 정답은 '그렇지 않다'이다.[1] 일단 다른 이의 정체성을 부정하고 혐오하는 것이 옳지 못하므로 이를 표현의 자유라고 보는 것이 적절치 않을 뿐더러, 6월 29일 발의된 법안을 보면 차별이 금지되는 영역이 엄격히 정해져 있다.[1]

  • 고용의 과정 혹은 직장에서
  • 물건을 사거나 서비스를 이용할 때
  • 교육기관에서 교육이나 직업훈련을 받을 때
  • 행정서비스 제공이나 이용할 때

인권위가 제시한 평등법 시안도 고용, 재화·용역 등의 일부 영역에 적용된다. 따라서 법에서 규정하는 직장이나 상점, 교육기관, 행정기관 등이 아닌 교회나 길거리에서 설교를 하거나 발언하는 행위 등에는 이를 적용할 수 없다.[1] 그렇기에 오히려 일상 속에서 마주칠 수 있는 차별은 계속 '허용'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차별금지법안과 평등법 시안에 '차별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은 없다. 차별에 대한 일반적인 조치는 조정 및 시정 권고일 뿐이다. 두 안에서 유일하게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건 '피해자에게 보복성 불이익 조치'를 했을 때다. 이때는 가중적 손해배상과 함께 형사처벌이 병행될 수 있다. 즉, 단지 차별을 했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진정을 제시했다고 인사 불이익을 주거나 징계를 내리는 보복성 불이익 조치를 했을 때만 처벌될 수 있다는 것이다.[1] 따라서 혐오자들에게 아직 유리한 법안이다.

대한민국과 차별금지법

대한민국에서는 2007년부터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왔다.[2][3][4] 차별금지법은 노무현 정부 시절이던 2006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차별금지법 제정 권고안을 법무부에 제출하면서 처음 공론화됐다. 당시 정부는 차별금지법안에서 '병력, 출신국가, 언어,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범죄 및 보호처분의 전력, 성적 지향, 학력' 등의 7개 차별금지사유를 삭제한 형태로 차별금지법안을 발의했는데, 결국 제정이 무산됐다.[1]

이후에도 정부와 정당의 법안 발의 시도가 여러 차례 있었지만, 보수 기독교계의 반대 등으로 번번이 무산됐다. 17~19대 국회에선 발의된 법안이 본회의에 오르지도 못하고 폐기됐다. 20대 국회에서는 법안 발의 요건인 의원 10명을 채우지 못해 발의조차 하지 못했다.[1]

2017년 3월 23일 100여개 단체가 연대한 차별금지법제정연대가 재출범[5]했으며, 9월 12일 ‘평등한 세상에 나중은 없다! 국회는 차별금지법 제정하라!’는 제목의 서명운동 선포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를 위한 서명운동을 시작했다.[6]

2018년 2월 UN에서 MeToo운동에 대한 미흡한 대처와 더불어 차별제정법 제정이 이루어지지 않음에 대해 한국 정부에게 강력하게 비판했다.[1]

현행법상 차별금지와 관련된 법안은 2007년 제정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차별금지법)이 유일하다. 이 법은 고용이나 교육, 재화ㆍ용역의 이용 등에 있어 장애인을 차별하거나, 장애인을 괴롭히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지만 법에 명시된 의무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비판이 많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진다 해도 제대로 설계되고 집행되지 않으면 자칫 실효성은 없이 선언적 수준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있다.[7]

2020년 6월 29일, 21대 국회에서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차별금지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는 7년 만의 발의로, 정의당은 소속 의원 6명 외에 더불어민주당 권인숙·이동주 의원, 열린 민주당 강민정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등 4명의 의원에게 서명을 받아 법안 발의 기준인 의원 10명을 가까스로 채웠다.[1] 다음날인 30일엔 국가인권위원회가 국회에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평등법) 제정을 요구하는 의견을 냈다. 지난 2006년 정부에 차별금지법 입법을 권고한 뒤 14년 만이었다.[1]

  • 다음 창업자인 이재웅 전 쏘카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20세 여대생을 모델로 개발된 AI 챗봇 '이루다' 서비스의 잠정 중단 결정을 환영하고 이루다 사태를 계기로 AI 윤리는 물론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등을 통해 AI를 학습시키는 우리 인간들의 규범과 윤리도 점검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진영 기자 (2021년 1월 12일). “이재웅 "AI 챗봇 '이루다' 중단 환영..차별금지법 제정해야". 《뉴시스》. 

교육부는 학력을 이유로 한 차별을 빼자는 의견을 내었다가 철회했다.[8]

UN

국제사회는 한국에 평등법 제정을 지속적으로 촉구해왔다. 국제인권기구들은 개인 인격의 한 요소로서 '성별정체성'을 국제인권규범에 따라 보호돼야 할 차별 사유로 인정하고 있다.[1]

미첼바칠레트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2020년 6월 30일 유엔 제네바 사무소에서 열린 제44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익명 검사 도입 등 한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언급하며 "(한국 정부의)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에 대한 고려와 빠른 입법을 촉구한다"고 말했다.[1]

찬성

인권위가 4월에 실시한 '차별에 대한 국민인식조사'에서 성인 응답자의 88.5%가 차별금지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는 종교단체 등이 주로 공격해온 '성적 지향· 성별정체성'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73.6%가 "동성애자, 트랜스젠더 등과 같은 성소수자도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존중받아야 하고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답했다.[1]

반대

개신교 단체

차별금지법안 얘기가 나올 때마다 일부 기독교 단체에서는 차별금지법이 '동성애를 조장한다' 혹은 '동성애 반대하는 사람은 처벌받는다'와 같은 주장을 한다.[1]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등은 2020년 6월 29일 "어떻게 그 어떤 반대나 비판 목소리도 혐오 발언과 혐오 선동으로 매도돼 처벌하고 특정 소수자의 기분에 따라 법적 처벌을 받도록 만들려는가?"라며 차별금지법 발의를 반대했다.[1]

'성적지향' 항목을 두고 종교계 일각의 반발이 있다는 것과 관련해 인권위는 "평등법은 사회의 주류적 경향과 다른 성적지향을 가진 개인, 그리고 생물학적 성별과 다른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 우리 사회에 존재하고,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의 동등한 주체라는 점을 인정하는 것"이며 "일각의 주장처럼 특정한 성적지향이나 성별정체성을 장려하는 법률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1] 즉, 이미 존재하는 것이자 개인이 바꿀 수 없는 것인 '성적지향'이 어떤 법률에 따라 장려 또는 조장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돌려 말한 것이다.


다른 나라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가운데 한국과 일본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 이미 평등법과 유사한 법이 존재한다.[1]

유엔 인권이사회는 2011년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인권침해에 초점을 둔 결의안을 처음 채택했다. 2016년에는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독립전문가를 신설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한국 정부는 위 결의안에 모두 찬성을 표한 바 있다. 하지만 정작 국내에서는 이를 실현하지 못한 것이다.[1]

미국

  • 미국의 민권법(영어: Civil Rights Act of 1964)도 차별금지와 평등에 관한 대표적 입법례이다.[1]
  • 미국의 엘리베이터 닫힘 버튼은 차별금지법이 발효된 후 기능이 중지되어 대부분은 눌러도 문이 빨리 닫히지 않는다.[9]
  • 미국 연방대법원은 지난달 15일 근로자의 성적 지향이나 성 정체성을 근거로 고용주가 근로자를 해고해서는 안 된다는 역사적인 판결을 내렸다. 1964년 제정된 민권법 제 7조 성차별 금지조항이 성 소수자에게도 확대 적용된 첫 사례였다.[1]

유럽

영국에는 평등법(Equality Act)이 있고, 독일에는 일반평등대우법(영어: General Equal Treatment Act, 독일어: Allgemeine Gleichbehandlungsgesetz)이 있다.[1]

그 외

호주는 차별금지법(영어: Discrimination laws),[1] 캐나다는 캐나다 인권법(영어: Canadian Human Rights Act) 등의 이름으로 차별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법들이 있다.

같이 보기

  1. 차별금지법이 제정된다고 차별이 사라질까요?
  2. 여러 개혁 과제도 많은데 왜 지금 당장인가요?
  3. 개별법이 있는데 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따로 필요한가요?
  4. 성소수자 차별금지까지는 시기상조 아닌가요?
  5. 국가인권위원회법으로 충분하지 않나요?
  6.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내 삶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7. 차별금지법은 결국 소수자를 배려하기 위한 법 아닌가요?
  8. 차별금지법 제정되면 마음대로 말도 못하게 되나요?
  9. 혐오선동세력에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10. 차별금지법제정연대와 어떻게 함께 할 수 있나요?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