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최근 편집: 2017년 2월 12일 (일)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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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는 대한민국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이다. 기본권인 생식의 자유에 해당하는 임신중절권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위헌 논란이 일고 있다.

대한민국 법령

형법

낙태죄는 대한민국 형법 제2편 각칙 제27장 '낙태의 죄'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269조(낙태)

  • ①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 ②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어 낙태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개정 1995.12.29>
  • ③ 제2항의 죄를 범하여 부녀를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270조(의사 등의 낙태, 부동의낙태)

  • ① 의사, 한의사, 조산사, 약제사 또는 약종상이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어 낙태하게 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모자보건법

모자보건법 제14조는 임신중절 수술의 허용 한계를 아래와 같이 정한다.

제14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 ① 의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본인과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동의를 받아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다.
    • 1.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생학적(優生學的)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 2.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 3. 강간 또는 준강간(準强姦)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 4.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에 임신된 경우
    • 5.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 ② 제1항의 경우에 배우자의 사망·실종·행방불명,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으면 본인의 동의만으로 그 수술을 할 수 있다.
  • ③ 제1항의 경우 본인이나 배우자가 심신장애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친권자나 후견인의 동의로, 친권자나 후견인이 없을 때에는 부양의무자의 동의로 각각 그 동의를 갈음할 수 있다.

모자보건법 제28조에서는 형법에서 정한 낙태죄의 적용 배제에 관해 아래와 같이 정한다.

제28조(「형법」의 적용 배제) 이 법에 따른 인공임신중절수술을 받은 자와 수술을 한 자는 「형법」 제269조제1항·제2항 및 제27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처벌하지 아니한다.

모자보건법 시행령

다음은 하위 법령인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5조 전문이다.

제15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 ① 법 제14조에 따른 인공임신중절수술은 임신 24주일 이내인 사람만 할 수 있다.
  • ② 법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은 연골무형성증, 낭성섬유증 및 그 밖의 유전성 질환으로서 그 질환이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높은 질환으로 한다.
  • ③ 법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는 전염성 질환은 풍진, 톡소플라즈마증 및 그 밖에 의학적으로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높은 전염성 질환으로 한다.

문제점

낮은 실효성

현행법상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산부인과에서(특히 서울에 비해 지방인 경우) 임신중절 수술을 시행하고 있다. 몇몇 병원의 경우 보호자 동행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실질적으로 시술이 빈번하게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불법이라는 이유로 아무런 제도적 지원이 없기에, 실효성은 없으면서도 산모의 피해만 가중시키는 부작용이 심각하다. 예를 들어 임신 초기(12주 미만)인 경우 3~40만원인 시술비가 6개월 이후인 경우 수백만원에 이르는 등 말 그대로 '부르는게 값'인 상황이다.

생물학적 아버지인 남성에게는 낙태죄의 책임을 묻지 않는 점

대한민국 형법 269조는 임신중절을 한 여성은 1년 이하 징역이나 200만원의 벌금형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남성들은 처벌 대상에서 빠져있는 상태다. 따라서 생물학적 아버지인 남성에게는 낙태 교사 또는 낙태 방조를 물을 수 있을 뿐, 낙태죄를 적용할 수 없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낙태죄로 여성을 협박하는 남성들이 나타나고 있다.[1] 2011년~2012년 2년간 검찰에 접수된 낙태죄 사건 40여건 중 실제 기소된 것은 10건 안팎으로 기소율은 낮은 편이다.

임신중절을 여성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남성을 임신출산, 육아에서 벗어나게 하는 여성혐오 현상의 일환이다. 이를 통해 남성들은 책임을 지지 않고 자신의 아이를 기대할 수 있다. 반면 여성은 사회적 압박 때문에 임신중절을 하거나 미혼모가 되어야 하며, 그 이후에도 남성 기준에서 결함 상품으로 취급받게 된다. 한국에서는 최근 낙태충이라는 여성혐오 단어에 반발해 싸튀충이라는 단어가 생겨난 바 있다.

헌법 소원 및 위헌 논란

2010헌바402에 따르면 태아의 생명권은 여성의 자기선택권 보다 높다고 판단하고, 이로 인한 낙태죄의 처벌은 합헌이란 판결이 나왔다.

낙태죄 폐지 운동

틀:낙태법 폐지 운동 페이스북 공식 페이지 낙태법 폐이지 Facebook

통계

1년에 태어나는 신생아 45만 명. 1년 임신중절 건수 34만 건(통계에 잡히지 않는 수치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됨), 그 중 합법적 수술건수는 4.4%, 95% 이상이 불법 시술

기혼 여성의 임신중절 건수가 58%, 미혼여성은 42%. 산부인과의 80% 가량이 임신중절 수술을 시행하고 있고 수술 중단 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을 산부인과가 70~80%에 이를 것으로 조사됨. 출산율 세계 최저, 임신중절률은 OECD 최고 수준.[2]

참조

  1. {웹 인용|website=한겨레신문|title=“계속 안 만나주면 고발한다” 남친의 협박수단 된 낙태죄|url=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93839.html}}
  2. “우린 임신중절을 '강요'하는 사회에 살고있다”. 《오마이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