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최근 편집: 2022년 9월 16일 (금) 15:18
수동문 (토론 | 기여)님의 2022년 9월 16일 (금) 15:18 판

개요

범죄(crime)란 규정된 법규를 어기고 저지른 잘못을 의미한다.

범죄의 성립요건

형법상 범죄가 성립하려면 구성요건해당성, 위법성, 유책성(책임)을 만족해야 한다. 이들 중 어느 한 가지라도 갖추지 못하면 범죄는 성립하지 못한다.[1]

구성요건 해당성(Tatbestand)

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범했는가를 따진다. 형법에서 규정하는 구성요건은 금지된 행위를 추상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구체적 범죄사실이 추상적 구성요건에 해당하면 구성요건해당성이 인정된다. 반사회적·반도덕적 행위라 할지라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때는 범죄라 할 수 없으며,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만 범죄가 될 수 있다.[1]

위법성(Rechtswidrigkeit)

행위가 법질서를 침해하는지를 따진다.

위법성조각사유

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했더라도 위법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될 사유를 "위법성조각사유"라 한다.[1]

책임(Schuld)

불법한 행위를 한 행위자에 대한 비난가능성을 말한다.

책임조각사유

책임이 없는 것으로 인정될 사유를 "책임조각사유"라 한다. 예를 들어 형사미성년자, 심신상실자의 행위, 강요된 행위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1]

  • 형사미성년자와 심신상실자는 책임무능력자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심신미약자와 농인은 한정책임능력자로, 형벌이 감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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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1.0 1.1 1.2 1.3 “범죄”. 《한국어 위키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