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체포와 감금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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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에서 위법한 체포 및 감금을 범죄로 규정하는 조항이다.

조문

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 제276조(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①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277조(중체포, 중감금, 존속중체포, 존속중감금)
    ①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제278조(특수체포, 특수감금)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 2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제279조(상습범)
    상습으로 제276조 또는 제277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전조의 예에 의한다.
  • 제280조(미수범)
    전4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제281조(체포ㆍ감금등의 치사상)
    ①제276조 내지 제280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276조 내지 제280조의 죄를 범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제282조(자격정지의 병과)
    본장의 죄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해설

사람의 신체활동의 자유를 보호법익으로 하는데, 이 자유는 현실적인 자유가 아니라 잠재적 자유를 뜻한다.

'감금행위'란 사람이 특정한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장해는 물리적 유형적 장해뿐만 아니라 심리적 무형적 장해에 의하여서도 가능하고, 그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그 수단과 방법에는 유형적인 것이거나 또는 무형적인 것이든 관계없으며, 또 감금에 있어서의 사람의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가 없다.[주 1]

형법 개론서에서는 선녀와 나무꾼에서 나무꾼이 선녀의 옷을 숨긴 것도 감금행위에 해당한다는 예시를 흔히 든다.

위법성조각사유

  • 수사기관이 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체포하는 것은 법령에 의한 것이므로 정당행위이다. 단, 이 과정에 위법의 흠결이 있으면 체포죄가 된다.
  • 형사소송법 제212조에 명시된 일반인의 현행범체포는 정당행위로, 체포감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 과정에서 범인이 입은 가벼운 타박상 등은 딱히 상해죄를 구성하지 않지만, 체포자가 추가적인 공격행위를 하면 별죄가 성립할 수 있다.

사례

채권자에게 여관에 감금당한 사건
1982년 11월 피해자는 빚을 갚는 과정에서 8일동안 여관에 투숙하게 되었는데, 이 때 피해자의 처가 그 여관에 왕래하고, 술을 마시러 가기도 하고 채무관계의 해결을 위하여 사무실에 들렀으며 처를 비롯한 가족이 이를 감금이라 하여 고소나 고발을 하지 않았으나, 채무를 해결하지 않으면 곤란한 상황 때문에 여관을 채무자 등과 같이 전전하며 이따금씩 폭행을 당하기도 한 것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장소선택의 자유를 침해당한 것, 즉 감금으로 인정하였다.
감금된 특정구역 내부에서 일정한 생활의 자유를 허용해도 감금이다
1998년 조폭 싸움의 과정에서 조폭이 다른 폭력배를 감금하였다. 그는 감금되었다는 기간 중에 술집에 가고 전화를 걸고 찜질방에서 자고 돌아오기도 했지만, 감금한 조폭 및 그 하수인들에게 감시되어 행동의 자유가 구속된 상태였음이 인정되어 감금죄가 성립하였다.
택시 하차 거부 1
택시기사가 미터기 요금 외에 추가로 시외운행요금 명목으로 7000원을 요구하였고, 승객은 톨게이트 비용 2000원만 더 내면 되지 않나며 항의하였다. 이에 기사가 보복성으로 택시를 급출발하여 출발지점으로 되돌아가기 시작했고, 내려 달라고 수차례 요구하는 승객의 요구를 묵살하였다. 겁을 먹은 피해자는 택시의 뒷문을 열고 뛰어내려 전치 3주의 낙상을 입었다. 택시기사의 이 행위에 대해 감금치상죄가 인정되었다.
택시 하차 거부 2 (감금죄 부정)
택시 운전 중에 기사와 승객이 싸움이 붙어 승객이 도중 하차를 요구했으나, 기사는 이를 묵살하고 원래 목적지에 승객을 하차시켰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기사가 진행경로를 이탈하지 않고 목적지까지 택시를 운전하여 승객을 안전하게 하차시켰고, 승객은 택시 안에서 남편과 자유롭게 통화하며 기사의 태도를 비난했을 뿐 위험한 상황에 처했다며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정황을 무죄의 근거로 보아 감금죄를 부정하였다.
  1. 제주지법 97노4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