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유기와 학대의 죄

최근 편집: 2022년 9월 25일 (일) 22:43

유기와 학대의 죄대한민국 형법이 정하는 범죄 중 하나이다. 형법 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에서 규정하고 있다.

조문

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 제271조(유기, 존속유기)
    ① 나이가 많거나 어림, 질병 그 밖의 사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법률상 또는 계약상 보호할 의무가 있는 자가 유기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지은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의 죄를 지어 사람의 생명에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 제2항의 죄를 지어 사람의 생명에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제272조(영아유기)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하여 영아를 유기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273조(학대, 존속학대)
    ①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을 학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274조(아동혹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16세 미만의 자를 그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한 업무에 사용할 영업자 또는 그 종업자에게 인도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 인도를 받은 자도 같다.
  • 제275조(유기등 치사상)
    ①제271조 내지 제273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271조 또는 제273조의 죄를 범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해설

아동학대

아동에 대한 학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추가로 정의되어 있다.

관련 판례

세월호 참사 (기타 선원들)
세월호 참사의 이준석 선장은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및 살인미수죄가 적용되었고, 1등항해사에게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의 고의를 부정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제5조의12 위반죄(선박의 교통으로 인하여 중과실치사상죄를 범한 선박의 선장 또는 승무원이 수난구호법 제18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 그리고 나머지 선원들에게 유기치사상죄 등을 인정하였다.
대구 간병살인 사건 (존속유기치사죄 부정)
20대 A씨의 아버지는 2020년 9월 뇌출혈로 쓰러져 약 8개월 동안 입원치료를 받아오던 중이었는데, 병원비 부담이 컸던 아들 A씨는 4월 중순에 아버지를 퇴원시켰다. 집으로 돌아온 와 간병을 한 지 일주일 만에 아버지의 치료식과 물을 끊었고, 5월 8일 어버이날에 아버지를 사망케 하였다. A씨는 존속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2021년 8월 대구지방법원은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로 징역 4년을 선고하였는데, 이는 존속살인의 최소형량인 7년에서 작량감경한 것이다. 피의자와 변호인측 및 동정여론은 형량이 더 낮은 존속유기치사죄를 주장하여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고등법원과 대법원은 살해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여 원심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