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살인 사건

최근 편집: 2022년 9월 25일 (일) 23:50
사회인권 (토론 | 기여)님의 2022년 9월 25일 (일) 23:50 판

2022년 9월 14일, 오후 9시경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전주환이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 28세 여성 역무원을 흉기로 살해한 여성혐오 범죄 사건이다. 피해자가 직접 화장실 내에 있는 비상벨을 눌러 도움을 요청하여 직원·사회복무원·시민이 함께 전주환을 제압하였다. 하지만, 피해자는 사망하였다. 전주환은 불법촬영 스토킹 혐의로 피소, 직위해제된 후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었고, 1심 선고 하루를 앞두고 역무원을 살해하였다.

개요

2022년 전주환은 9월 14일 오후 9시쯤 신당역 내부 화장실에서 여성 역무원에게 흉기를 휘둘러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번 사건은 계획범죄였다. 전주환은 피해자와 원한 관계에 있던 면식범으로 여자화장실을 순찰중이던 피해자를 뒤따라 들어가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 조사 결과, 전주환은 과거 다른 형사 사건 가해자 피해자라고 파악됐다. 재판에 넘겨진 전주환이 당시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범죄를 계획하였다.

흉기에 찔린 피해자는 화장실에 있던 콜폰으로 도움을 요청하였고, 역사 직원 2명, 사회복무요원 1명, 시민 1명이 현장에서 가해자를 진압하여 경찰로 이송됐다. 피해자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고, 2시간 30분 후 사망하였다.

전주환은 손을 다쳐 병원 치료를 받은 뒤 유치장에 입감됐다. 전주환은 병원에서 나오는 길에 SBS 취재진을 만나 "피해자에게 왜 범행을 저질렀나. 피해자에게 미안한 마음은 없냐" 는 질문을 받았지만, 묵묵부답으로 일관하였다. 경찰은 "전주환이 범행 경위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 범행 동기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1]

이후 KBS 단독보도에 따르면, 서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주환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15일 오전 10시 30분 진행 예정이었다. 하지만 피해자가 숨지며, 예정됐던 선고 공판은 연기됐다. [2]

스토킹

경향신문 단독보도에 따르면, 전주환과 피해자는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다. 전주환은 현재 서울교통공사에서 직위해제된 상태다. 피해자는 지속적으로 전주환에게 스토킹 피해를 당하였다. 피해자는 전주환을 2차례 고소하였다. 서부경찰서는 스토킹 범죄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성폭력범죄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전주환을 2022년 초 검찰에 송치하였다.

전주환은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여러 차례 합의를 요구하였다. [3] 하지만, 혐의가 인정되어 2월·7월 재판에 송치됐으며, 병합된 재판은 이날 선고가 예정된 상황이었다. 경찰은 수사 초기 전주환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지만, 법원에서 기각하였다. 전주환은 "재판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경찰은 진술 싱빙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민·형사 재판 기록을 확인하고 있다.

경찰은 "가해자와 피해자 관계로, 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전주환이 피해자에게 원한을 가지고 보복성 범죄를 저질렀다고 보인다." 고 설명하였다. 범행 당시, 피해자에 대한 전주환 접근금지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확인됐다. [4]

2020년 10월, 1달간 경찰 범죄피해자 안전조치를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안전조치 해제 종료 시점에도 위험성이 계속 존재하면 재심의할 수 있는데, 피해자가 원하지 않아 잠정조치, 스마트워치 지급. 연계순찰 다른 조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고 밝혔다. [5]

다만, 두 사람이 같은 근무지에서 근무한 적은 없다. 숨지기 전 피해자를 변호하였던 민고은 변호사는 "입사 이후인 2019년 전주환 스토킹이 시작됐다. 300차례 넘게 전화를 하고, 문자를 남겼다." 고 밝혔다. 살인 혐의 전주환 구속영장을 신청한 경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특정범죄가주처벌법 보복범죄로 죄명 변경을 검토중이다.

유족은 "대한민국 수도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니 말이 되냐, 정복을 입은 직원이 근무지에서 피습을 당하였다면 믿을 수 없는 일 아니냐. 여성들을 보호하는 노력이 정말 필요하다." 고 호소하였다. [6]

가해자

실태

이후 법무부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기소할 수 없는 범죄로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재발방지를 위하여 스토킹 범죄 발생 초기 잠정조치에 가해자에 대한 위치추적을 할 방침이다. 피해자가 고소하여 체포됐지만, 법원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전주환이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 화근이 되었다. 고소 가해자 재판 진행 주에 전자발찌 부착 고려는 10월 말쯤에 입법예고가 있다.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