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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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란 범죄의 사실을 수사기관에 처벌을 구하는 의사와 함께 알리는 행위이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절차이다.

고소권자

범죄의 직접피해자는 고유의 고소권자이다. 고소권은 일반적으로는 양도 및 상속할 수 없다.

고소권자에게 민법상의 행위능력은 불요하고, 적당한 의사능력과 고소란 무엇인가를 이해할 수 있는 지적 능력만으로 고소능력은 인정된다.[주 1]

  • 법정대리인은 피해자의 고소권이 소멸해도 고소할 수 있고,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고소할 수 있다.
  • 피해자가 사망했으면 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가 고소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못한다.

고소의 대상

고소의 대상은 범인이며, 고소자는 고소의 대상을 짚어 범인이 틀림없다고 할 확신을 가져야 한다. 범인같다, 범인이 아닐지도 모른다 정도의 인식으로는 부족하다. 이 때 범인의 구체적인 신상정보까지는 몰라도 되고, 단지 범인이 누구인지를 어떻게든 특정할 수만 있으면 된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등)을 고소할 수는 없다.[1] 단, 가정폭력사건의 경우 부모에게 가정폭력을 당한 자녀는 부모를 고소할 수 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6조(고소에 관한 특례)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가정폭력행위자를 고소할 수 있다.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가정폭력행위자인 경우 또는 가정폭력행위자와 공동으로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친족[주 2]이 고소할 수 있다.
    피해자는 「형사소송법」 제224조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행위자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에도 고소할 수 있다. 법정대리인이 고소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고소의 방식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찾아가서 하면 된다.[2][주 3]

범죄사실의 내용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는 밝혀야 하며, 범인의 처벌을 구해야 한다. 무슨 일이 일어났다는 것인지 알 수 없는 고소나 범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고소는 효력이 없다.

  • 고소장에 적시한 죄명은 틀려도 된다.
  • 범행의 일시와 장소를 상세히 특정할 필요는 없다.

고소의 방식은 자유롭다. 서면, 구술을 가리지 않는다. 단지 고소가 있으면 수사기관은 조서를 작성해야 하므로, 이를 위해 수사기관이 일정한 양식이 있는 고소장을 제시하기는 할 것이다.

고소와 그 취소는 대리인에게 시킬 수 있다. 대리권이 수여되었는지는 대충 증명할 수 있으면 된다.

친고죄에서의 고소

친고죄에서는 고소가 있어야 소송이 진행될 수 있다.

친고죄 사건에서는 고소권자가 없으면 검사가 10일 이내로 고소권자를 지정하게 된다.

고소의 기간

비친고죄에서는 고소기간에 제한이 없으나, 친고죄에서는 범인을 알고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할 수 없게 된다.

  •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납치, 감금, 고소능력 부족 등)가 있었다면 그것이 해소되고부터 고소기간을 센다.
  • 영업범, 계속범, 상습범 등 포괄일죄의 경우에는 최후의 범행이 끝나고부터 고소기간을 센다.
  • 법정대리인의 고소기간은 대리인 자신이 범인을 알고부터 센다.
  • 피해자가 지정한 대리인의 고소기간은 피해자 본인이 범인을 알고부터 센다.

판례

대판2002도4849
침해받은 지적재산권을 양도받은 자는 그 양도의 등록 없이도 그 지적재산권에 딸린 고소권을 같이 양도받는다고 한다.

부연 설명

  • 범죄의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처벌을 구하는 의사와 함께 알리는 행위는 고발이라고 한다.
  1. 판례는 만 13세(중학교 1학년)된 소녀(대판87도1707)나 14세 10개월 된 소녀(대판2001도439)의 경우 고소능력을 긍정하였고, 만 11세 소년의 고소능력은 부정한 바 있다(대판95도696).
  2. 대한민국 민법] 제777조 (친족의 범위): 친가 및 외가 8촌 이내의 혈족과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3. 수사기관이란 경찰과 검찰을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법원에 고소할 수는 없다.
  1. 형사소송법 제224조
  2. 형사소송법 제23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