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절도와 강도의 죄

최근 편집: 2022년 12월 15일 (목) 23:46
LarodiBot (토론 | 기여)님의 2022년 12월 15일 (목) 23:46 판 (문자열 찾아 바꾸기 - "범죄/형법/" 문자열을 "형법/" 문자열로)

대한민국 형법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에서는 도둑질 등의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조문

  •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 제331조의2(자동차등 불법사용)
    권리자의 동의없이 타인의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일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 제332조(상습범)
    상습으로 제329조 내지 제331조의2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제333조(강도)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제334조(특수강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제333조의 죄를 범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전조의 죄를 범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제335조(준강도)
    절도가 재물의 탈환에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하거나 범죄의 흔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때에는 제333조 및 제334조의 예에 따른다.
  • 제336조(인질강도)
    사람을 체포ㆍ감금약취 또는 유인하여 이를 인질로 삼아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제337조(강도상해, 치상)
    강도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때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제338조(강도살인ㆍ치사)
    강도가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제339조(강도강간)
    강도가 사람을 강간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제340조(해상강도)
    다중의 위력으로 해상에서 선박을 강취하거나 선박내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강취한 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1항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1항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살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강간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 제341조(상습범)
    상습으로 제333조, 제334조, 제336조 또는 전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제342조(미수범)
    제329조 내지 제34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제343조(예비, 음모)
    강도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제344조(친족간의 범행)
    제328조의 규정은 제329조 내지 제332조의 죄 또는 미수범에 준용한다.
  • 제345조(자격정지의 병과)
    본장의 죄를 범하여 유기징역에 처할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 제346조(동력)
    본장의 죄에 있어서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은 재물로 간주한다.

해설

보통은 타인의 재물을 객체로 하는데, 364조에 따르면 관리할 수 있는 동력 또한 이에 준용한다. 여기서의 동력은 전기, 냉동창고의 냉기, 물의 흐름 같은 에너지를 말한다.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고의를 "불법영득의사"라 하는데, 이는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 처분하려는 의사를 말한다.[주 1] 불법영득의 의사가 부정되면 절도의 고의가 부정되어 '재물을 절취'한 것이 아니게 되는데, 대표적인 것이 학교군대에서의 휴대전화 제출, 그리고 '사용절도'가 있다. '사용절도'는 물건을 무단으로 빌리고 제자리에 갖다 놓은 것으로, 물건의 가치나 기능이 크게 훼손되거나 소유자가 찾을 수 없는 곳에 갖다놓으면 사용절도는 부정되고 그냥 절도가 된다. 단, 교통수단의 사용절도는 331조의2에서 별도로 처벌한다.

주간에 침입하여 야간에 절도한 것은 야간주거침입절도가 되지 않고 주거침입과 절도의 실체경합이 된다.

사례

살인 피해자의 점유
살해한 피해자 곁에 4시간 30분쯤 있다가 그곳 피해자의 자취방 벽에 걸려 있던 피해자가 소지하던 물건들을 영득의 의사로 가지고 나온 경우, 피해자가 생전에 가진 점유는 사망 후에도 여전히 계속되는 것으로 보아 절도죄를 인정하였다.
들켜서 돌려준 사건
카페에 침입하여 정기적금통장 등을 훔쳐서 나오던 중 발각되어 돌려준 것은 이미 피해자의 재물에 대한 점유를 침해하여 범인 자신의 지배로 옮긴 것이니 절도의 미수에 그친 것이 아니라 야간주거침입절도의 기수가 된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