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최근 편집: 2022년 12월 20일 (화) 21:31
수동문 (토론 | 기여)님의 2022년 12월 20일 (화) 21:31 판


대한민국 형법 제34장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에서는 신용을 훼손한 행위, 업무방해, 경매와 입찰의 방해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조문

  • 제313조(신용훼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314조(업무방해)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 제315조(경매, 입찰의 방해)
    위계 또는 위력 기타 방법으로 경매 또는 입찰의 공정을 해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해설

신용훼손죄

명예훼손죄와 비슷하지만, 사람의 신용을 보호법익이라는 점이 다르다. 신용이란 사람의 지불능력 또는 지불의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말한다. 지불능력을 의심하는 내용이 아니라면 신용훼손이 아니다.

진실한 사실을 공연히 유포하여 신용을 훼손한 것은 신용훼손죄가 아니라 명예훼손죄가 된다. 허위사실이나 위계가 아니기 때문이다.

업무방해죄

314조에서 말하는 사람이란 권리의 주체가 되는 자연인, 법인 전반이다. 단, 대학교는 '영조물'이라 하여 법인격이 인정되지 않고, 사학의 경우 대학을 운영하는 학원법인에 대해 업무방해가 성립할 수는 있다.

'업무'란 직업 또는 사회적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사무 또는 사업 전반이다. 그 토대가 되는 계약 또는 행정행위가 반드시 적법할 필요는 없다. 다만 영업 자체가 부적법을 넘어 위법한 것은 보호가치 있는 영업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성매매업소, 사무장병원, 공인중개사 아닌 자의 중개업 등은 아무리 방해해도 영업방해죄가 인정되지 않는다.

개인적인 일상생활, 일시적인 행위, 오락, 공무는 '업무'가 아니다. 공무에 대한 방해는 공무집행방해죄로 묻는다.

추상적 위험범이므로, 업무가 실제로 방해되지 않아도 성립한다.

사례

업무방해 인정

전차한 점포의 영업 [대판86도1372]
❝ 임대인의 승낙 없이 전차[주 1]한 전차인이 그 건물 내에서 한 영업도 업무방해죄의 업무가 된다.
건물의 전차인이 임대인의 승락없이 전차하였다고 하더라도 전차인이 불법침탈등의 방법에 의하여 위 건물의 점유를 개시한 것이 아니고 그동안 평온하게 음식점등 영업을 하면서 점유를 계속하여 온 이상 위 전차인의 업무를 업무방해죄에 의하여 보호받지 못하는 권리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하였다.
09시 정각 출근 사건 [대판96도419]
❝ 업무개시 전에 업무를 준비하는 행위도 업무이다.
단체협약에 따른 공사 사장의 지시로 09:00 이전에 출근하여 업무준비를 한 후 09:00부터 근무를 하도록 되어 있는 회사에서, 적법한 쟁의행위를 하지 않은 채 조합원들로 하여금 집단으로 09:00 정각에 출근하도록 지시하여 이에 따라 수백, 수천 명의 조합원들이 집단적으로 09:00 정각에 출근함으로써 전화고장수리가 지연되는 등으로 위 공사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였다면, 이것 자체는 쟁의행위이지만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고, 공익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위 공사의 정상적인 업무운영이 방해되었으며, 전화고장수리 등을 받고자 하는 수요자들에게도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였으므로 정당한 쟁의행위의 한계를 벗어난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고 하였다.
정유라 부정입학 사건 [2017도19499]
❝ 사립대학교 총장이 교무위원들이 맡은 면접업무를 방해할 수 있다.
이화여대 입학처장이 면접위원 오리엔테이션 자리에서 면접위원들에게 금메달을 가지고 올 승마 특기생이 비선실세 최순실의 딸이고, '총장님깨 보고 드렸더니 총장님이 무조건 뽑으라고 하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 결과 정유라는 면접평가 결과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아 최종합격자에 포함되었다.
면접위원들에게 위임된 업무는 그들의 독립된 업무에 속하고, 이는 총장과의 관계에서 타인의 업무에 해당한하므로, 부정입학을 공모한 최경희 총장과 입학처장이에게 업무방해의 혐의가 인정되었다.

업무방해 부정

주주총회의 의결권 [대판2004도1256]
❝ 주주총회에서 주주가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은 업무가 아니라 권리행사이다.
주주로서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등을 행사하는 것은 주식의 보유자로서 그 자격에서 권리를 행사하는 것에 불과할 뿐 그것이 '직업 기타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하였다.
사무장병원의 영업 [대판2001도2015]
❝ 의료인이나 의료법인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행위는 그 위법의 정도가 중하여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고 있으므로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 [대판2001도5592]
❝ 법원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그 직무집행이 정지된 자가 법원의 결정에 반하여 직무를 수행함으로써 업무를 계속 행하는 경우, 그 업무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연 설명

  1. 임대한 자가 다른 사람한테 다시 빌려주는 것. 원칙적으로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