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물에 관한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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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제41장 '장물에 관한 죄'에서는 장물을 다루거나 알선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조문

  • 제362조(장물의 취득, 알선 등)
    장물을 취득, 양도, 운반 또는 보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항의 행위를 알선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제363조(상습범)
    상습으로 전조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항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 제364조(업무상과실, 중과실)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제362조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365조(친족간의 범행)
    전3조의 죄를 범한 자와 피해자간에 제328조제1항, 제2항의 신분관계가 있는 때에는 동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3조의 죄를 범한 자와 본범간에 제328조제1항의 신분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단,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해설

독립된 재산죄이나, 절도죄강도죄 등 다른 재산죄로 불법하게 영득된 재물의 처분에 관여하는 범죄로, 사후방조범의 일종이 독립된 구성요건을 갖춘 것이다. 본범이 책임조각으로 무죄가 되어도 장물죄는 성립할 수 있다.

장물의 인식은 미필적 인식으로 족하다.[1] 고의 유무의 판단기준시점은 취득 당시에 둔다.[2] 따라서 재물을 인도받은 후에 비로소 장물이 아닌가 의구심을 가진 것은 장물취득죄가 되지 않는다.

장물을 본범의 의사에 반하여 처분하는 것은 별도의 횡령죄가 되지 않는다. 또한 장물을 훔친 것은 장물취득죄가 아니라 그냥 절도죄이다.

장물이란?

  • 장물이란 재산죄인 범죄행위에 의하여 얻은 재물을 말하고, 재산범죄의 수단으로 쓰인 물건이나 재산죄가 아닌 것으로 얻은 재물은 장물이 아니다.
    • 재물이 아닌 재산상 이익이나 권리는 장물이 아니다.
    • 수뢰죄로 받은 뇌물, 도박죄의 판돈은 장물이 되지 않는다. 해당 죄들은 재산죄가 아니기 때문이다.
  • 장물은 어느 정도 가공되더라도 동일한 장물로 인정되지만, 장물의 매각대금이나 그것으로 구입한 물건 등은 장물이 아니다.
    • 돈은 물리적인 동일성이 상실되더라도 액수로 표시되는 금전적 가치만큼 장물성이 유지된다.

친족상도례

  • 장물범과 본범 피해자가 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동거가족 및 그 배우자 관계에 있다면 형이 면제된다.
  • 장물범과 본범 피해자가 비동거친족이라면 친고죄가 된다.
  • 본범과 장물범이 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동거가족 및 그 배우자 관계에 있다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신분관계 없는 공범은 그대로 처벌된다.

사례

남의 계좌에서 빼온 돈 [대판2004도353]
범인이 권한 없이 인터넷뱅킹으로 타인의 예금계좌에서 자신의 예금계좌로 돈을 이체한 후(컴퓨터사용사기죄 성립) 그 중 일부를 인출하여 그 정을 아는 제3자에게 주었다. 여기서 자기 계좌로 이체받은 액수는 재물이 아니라 재산상 이익이어서 그 돈을 받은 제3자는 장물취득죄가 되지 않는다.
스키장 리프트 탑승권 [대판98도2967]
❝ 스키장의 리프트 탑승권 발매기를 조작하여 위조한 탑승권은 장물이다.

출처

  1. 대판94도1968
  2. 대판2004도60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