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중절권

최근 편집: 2017년 3월 11일 (토) 03:21
Mife (토론 | 기여)님의 2017년 3월 11일 (토) 03:21 판

여성의 자기 몸 결정권의 차원에서 보장되어야 할 권리로, 안전한 임신중절 수술을 할 권리와 하지 않을 권리까지 포함하고 있다. 임신중절권은 생식의 자유에 속한다.

개요

임신중절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단순히 중절수술을 둘러싼 논의가 아니라 기본권과 관련된다. 임신중절권이 없다는 것은 출산하고 출산하지 않을 권리가 여성 본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이를 결정하고 관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내에서는 모자보건법 14조에서 따른 극히 일부의 예외 상황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경우에 대하여 임신중절을 불법으로 간주하고 있어서 임신중절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

여러 인권 단체들이 국내와 같이 임신중절이 불법인 나라에 거주하는 여성들의 임신중절권을 보장하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임신중절이 불법인 나라에 거주하는 산모들에게 온라인 상담 후 임신중단유도제를 배송해주는 Women on Web[1]은 정식 면허를 가진 산부인과 의료진에 의해 운영되는 비영리 단체이며 수많은 개인, 조직, 재단이 지원하고 있다. 다만 한국의 경우, 세관에서 걸리면 구매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왜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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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절 반대의 의견

여성의 임신중절권 행사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흔히 임신중절을 태아에 행하는 살인행위로 여긴다. 임신중절에 우호적인 경우에도 본인의 동의 없는 성관계 등으로 인한 임신에만 허용하자는 의견이 강하다.

한국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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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는 다음과 같이 모자보건법이 정하는 예외 상황을 제외한 모든 경우에 불법으로 간주된다.

  • 본인 또는 배우자에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 강간에 의한 임신
  • 인척간에 임신
  • 임신이 임산부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같이 보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