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檢察)이란 형사소송에서 공소제기 및 공소의 유지를 담당하는 기관이다. 검찰에 소속되어 검찰업무를 맡는 공무원을 검사라고 한다.
근대적인 사법체계 이전 군주가 사법권을 행사하던 시대에 재판이란 군주의 무제한 사법작용에 피고인이 맞서 방어하는 절차였기 때문에, 재판 자체를 열기 위해서 피고인이 검사를 직접 고용해야 했다. 몇몇 나라들은 현재까지도 사선 검사를 인정한다. 이러던 것이 근대에 들어 사법체계에 공공성의 개념이 도입되면서 사선 검사들이 공무원화된 것이 검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