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법

최근 편집: 2023년 4월 26일 (수) 13:41
조선인 (토론 | 기여)님의 2023년 4월 26일 (수) 13:41 판 (새 문서: 대한민국의 경우 공식적으로는 가족법이 존재하지 않으나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AF%BC%EB%B2%95 민법] 제4편 친족과 제5편 상속을 한 묶음으로 해서 '가족법(家族法)'이라고 강학상(講學上) 일컬어지고 있다. == 제4편 친족 == * 제1장 총칙 * 제2장 가족의 범위와 자의 성과 본 * 제3장 혼인 * 제4장 부모와 자 * 제5장 후견 * 제7장 부양 <...)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대한민국의 경우 공식적으로는 가족법이 존재하지 않으나 민법 제4편 친족과 제5편 상속을 한 묶음으로 해서 '가족법(家族法)'이라고 강학상(講學上) 일컬어지고 있다.

제4편 친족

* 제6장과 8장은 삭제되었다.

제5편 상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