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구성권

최근 편집: 2023년 5월 13일 (토)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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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구성권(家族構成權)은 원하는 사람과 파트너로 삼아 결혼이나 다른 관계를 맺고, 생물학적 자녀를 갖거나 입양에 의해 다음 세대를 양육할 권리를 말한다. 이성결합에 대해서는 큰 제약 없이 보호되고 있으나 성소수자들은 많은 차별을 받는 권리이다.

역사

가족 구성권이라는 개념은 1984년에 채택된 유엔 세계 인권선언 제16조 1항에서 처음 제시되었다. 이 조항은 성년에 이른 남녀는 인종, 국적, 또는 종교를 이유로 한 어떤 제한도 받지 않고 결혼할 권리와 가족을 구성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했다. 이는 ‘모두의 권리’로 보장 되지 않는 가족구성의 현실을 인권 문제로 제기한 최초의 조항이었다.[1]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

  • 아이를 입양할 수 없다
  • 트랜스젠더들은 생물학적 자녀를 갖게 되면 성별정정을 하지 못한다.
  1. 김순남 (2022). 《가족을 구성할 권리》. 오월의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