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건설노조 간부 분신 사망 사건

최근 편집: 2023년 5월 18일 (목) 23:00

2023년 5월 1일 노동절민주노총 강원건설지부 양회동 지대장이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윤석열 정부의 '노조 탄압'에 항의하며 춘천지법 강릉지원 앞에서 분신하여 사망한 사건이다.[1]

개요

윤석열 정권이 고용안정과 생존권을 위한 정당한 노조 활동을 해온 건설노조를 '건폭노조'라고 지칭하며 전국적으로 13회에 걸친 압수수색, 1천여 명을 소환조사하고 15명을 구속하였다.[2]

사망한 양씨도 속초와 강릉 등의 건설 현장에서 조합원 채용, 노조 전임비 지급을 강요한 혐의(공동 공갈) 등으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예정이었다. 2023년 2월부터 관련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왔다.

하지만 양씨는 유서에서 노조법에 따른 단체협약을 하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한 것이므로, 업무방해 및 공갈 혐의로 심문 당하는 것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하며 분신 사망하였다.[3]

자살방조 억측

조선일보는 故 양회동씨가 분신할 당시 옆에 있던 노조 간부가 양씨의 분신을 '막지도 불을 끄지도 않았다’고 보도하였고,[4] 이에 보수 성향 시민단체인 '신천대협'은 이 간부를 자살방조 혐의로 고발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은 자신의 SNS에 "동료의 죽음을 투쟁의 동력으로 이용하려 했던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며 기획분신설을 제기했다. 그러나 강릉경찰서 관계자는 "노조 간부는 (분신을 시도하는) 양씨에게 ‘하지 말라고, 그러지 말라’고 계속 말렸다고 한다. (조선일보) 기사는 해당 기자가 알아서 쓴 거지, 경찰에 취재를 하거나 연락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5]

신선아 건설노조 100인 변호인단 변호사는, "조선일보에서 제보받은 영상의 각도가 검찰청의 CCTV로 추정되고, 검찰 측 직원이 넘긴 거라고 한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소지가 있고, 경찰 등 수사기관이 넘긴 거라고 한다면 공무상비밀누설죄가 성립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