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최근 편집: 2023년 5월 22일 (월) 19:20
수동문 (토론 | 기여)님의 2023년 5월 22일 (월) 19:20 판 (→‎사기(詐欺))

사기(史記)

고대 중국의 역사서.

사기(詐欺)

남을 속여서 재물을 빼앗는 행위로, 재산죄의 일종이다.

상당히 흔한 범죄이지만, 한국에서 300만원 이하의 소액(?)사기는 개인이 잡기 매우 힘들다. 형사소송으로 가면 형사배상명령제도로 돈을 받을 수 있지만, 본범이 외국에 있을 경우 경제성 때문에 수사가 잘 개시되지 않고, 민사소송은 피고인이 송달을 회피하면서 버티면 송달할 때마다 인지대, 송달료를 10~20만원씩 내야 하고, 피고인이 거주지를 바꾸면 바뀐 주소를 확인하고 법원에 보정서를 내야 하는데 여기서도 돈이 든다. 동산압류신청(빨간딱지)에도 압류비용과 문 따는 비용 수십 만원이 압류 한 번 시도할 때마다 원고 부담으로 든다.

보이스피싱

다른 문서로 이동 이 내용은 보이스피싱 문서로 이동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