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도상구균에 감염되어 급격한 쇼크를 일으키는 증후군을 총칭하는 말.
개요
포도상구균으로 인한 독성 물질이 혈액을 통해 전달되어 급격한 면역 반응을 일으킬 때, 이를 독성쇼크증후군이라고 본다.
월경을 할 때 체내형 생리대(탐폰)를 사용하는 여성에게 나타나는 증후군으로 알려져 탐폰증후군이라고도 하지만, 남성과 여성 모두 독성쇼크증후군에 걸릴 수 있다.[1]
고열과 근육통, 구토, 설사, 햇볕에 탄 것과 같은 발진, 현기증 등의 증상을 동반하며, 패혈증으로 발전하면 저혈압, 실신, 심정지 등으로 사망에 이르는 경우도 있다.[1]
원인
황색포도상구균의 독소가 상처나 혈액으로 침투하여 감염되었을 때 발생한다.
탐폰의 사용 중 질내에 상처가 생기기 쉽고, 장시간의 사용으로 변색된 생리혈이 질 내 박테리아의 수를 크게 증가시키기 때문에 생리 중 독성쇼크증후군의 발생률이 높다.
화상으로 인한 곪은 상처나 수술 등으로 인해 피부에 상처가 있는 영,유아 및 소아, 완경기 여성, 남성에게 발생할 수 있다.[1]
사례
- 생리와 관련된 독성쇼크증후군 발생률은 10만 분의 0.69이며, 생리와 관련되지 않은 발생률은 10만 분의 0.32이다.[2]
- 덴버 콜로라도 의과대학 아동병원에서 1983~2000년의 독성쇼크증후군 의료 기록을 분석한 결과, 76명 중 23명이 급성 또는 만성 부비동염[주 1]으로 인해 독성쇼크증후군이 나타난 것으로 확인되었다.[6]
- 야외 활동 중 거미에게 물린 소아과 환자에게서 독성쇼크증후군이 나타나 처방한 케이스[7]
- 지속성 외래 복막투석 환자에서 나타난 tunnel 감염과 연관된 독성쇼크증후군에 관한 논문[8]
- 저혈압 및 장기부전을 보이는 폐렴환자에게서 나타난 독성쇼크증후군에 관한 논문[9]
예방법
- 손을 잘 씻는다.
- 상처 부위를 깨끗하게 유지하고, 밴드나 거즈로 상처 부위를 덮었을땐 밴드와 거즈를 자주 교체해준다.
- 생리대의 사용 시간을 준수한다. 탐폰은 최대 8시간, 생리컵은 최대 12시간이 되기전에 교체해야한다.
- 탐폰은 흡수율이 가장 낮은 것을 선택하고, 양이 적은 날에는 탐폰의 사용을 피한다.[10] 독성쇼크증후군 증상이 나타난다면, 즉시 탐폰을 제거하고 검진을 받도록 한다.
- 삽입식 생리대 사용 여성 등에게 나타나는 '독성 쇼크 증후군'(TSS)을 예방하는 백신의 세계 첫 임상시험 결과가 성공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11]
같이 보기
- ↑ 부비동 부위의 감염. 축농증.
출처
- ↑ 1.0 1.1 1.2 “독성 쇼크 증후군(Toxic shock syndrome)”. 《서울아산병원》.
- ↑ “Toxic shock syndrome is also related to menstrual cups”. 《Dr. Jen Gunter》.
- ↑ 최영경 (2015년 8월 5일). “장기간 탐폰 사용 모델, 독성 쇼크 증후군으로 다리 절단”. 《국민일보》.
- ↑ 김민진 (2016년 2월 25일). “英 여대생, 탐폰 착용한 것을 잊고 9일간 방치했다가 '쇼크'로 병원행”. 《조선일보》.
- ↑ “A confirmed case of toxic shock syndrome associated with the use of a menstrual cup”. 《NCBI - NIH》.
- ↑ “Rhinosinusitis may be a factor in toxic shock syndrome in children”. 《News Medical: Health News and Information》. 2009년 6월 15일.
- ↑ 임성락 (2015년 9월 21일). “<14> 독성 쇼크 증후군 (Toxic Shock Syndrome)”. 《약업신문》.
- ↑ “지속성 외래 복막투석 환자에서 tunnel 감염과 연관된 독성 쇼크 증후군 1예”. 《KSI KISS - 학술논문 검색 사이트》.
- ↑ “그룹 A 연쇄구균 폐렴에 동반된 독성쇼크증후군 1예”. 《한국학술지인용색인》.
- ↑ “[생리컵] 생리컵도 독성쇼크증후군(TSS)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생리컵, blog alone : 네이버 블로그》.
- ↑ 최병국 (2016년 6월 16일). “치명적 '탐폰 증후군' 백신 세계 첫 임상시험 성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