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

최근 편집: 2017년 6월 28일 (수) 23:47
낙엽 봇 (토론 | 기여)님의 2017년 6월 28일 (수) 23:47 판 (분류 문법 통일)

관련 법

대한민국에서 명예훼손죄는 대한민국 형법 제 307조(명예훼손)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 의해 처벌된다. 후자는 흔히 사이버명예훼손죄라 불린다.

형법 제307조: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

  • 제1항: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2항: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성립 요건

객관적 구성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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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적 구성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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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구성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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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적용 대상

한국의 명예훼손죄는 유아/범죄자/정신질환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친목모임이나 가족에 대한 명예훼손도 성립되지 않는다. 단일한 의사를 가지고 대외적으로 활동하는 조직이 아니기 때문이다.집합명칭(ex. 일베충)에 의해 집단구성원의 명예가 침해될 수도 있지만, 이러한 경우에는 명예훼손의 대상이 분명하게 특정 될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길을 가면서 "일베충들 머리 개빻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는다. 하지만 "어제 광화문 광장에서 1인 시위하는 일베충은 머리 개빻은 놈이다."의 경우, 명예훼손이 성립된다. 정부나 국가기관은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는다. 민주국가에서 주권자인 국민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행위

명예훼손죄는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이는 피해자와 특정한 관계가 성립되지 않은 불특정의 사람들이거나, 특정인이라하더라도 그 수가 현저히 많아야 성립된다는 의미다. 명예훼손의 내용이 그들에게 인식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해야한다. 다만 1인에게 유포했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다수에게 퍼질 가능성이 존재한다면 명예훼손죄는 성립된다. 인터넷상의 명예훼손은 해당 내용이 적시된 사이트의 조회수를 근거로 공연성을 판가름한다.

사실적시

사실적시의 경우 과거나 현재의 사실을 가지고 장래의 일을 주장하며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는 성범죄자이기 때문에 언젠가 반드시 성범죄를 저지를 것이다"와 같은 서술은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여기서 '성범죄자'라는 표현은 다소 애매하게 판단될 수 있다. 만약 성범죄를 저지른 이에 대해 서술할 때 "~는 성범죄자"다라는 서술을 넣었을 경우, 이는 가치판단이 될수도 있고 사실적시가 될수도 있다. 다만 구체적 사실 없이 "~는 성범죄자"라고 규정짓는 글을 올렸을 경우, 이는 명예훼손이 아닌 모욕죄에 해당한다.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은 그 사실이 구체적으로 기술 되어 있어야하며, 그 내용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었을 때 성립된다.

허위사실적시

그 내용이 사실이 아닐 경우,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된다.

다만 그 내용이 너무나 명백한 허위사실일 경우,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일베 등에서 통용되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여전히 살아있어 국정원 지하에서 음반을 발표하고 있다"는 MC무현 컨셉은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는다.

논란

명예훼손죄의 남용

  • 국가 권력에 의한 악용[1]
  • 인권활동의 걸림돌[2]

해외의 명예훼손죄 폐지 흐름

  • "뉴질랜드(1992), 가나(2001), 스리랑카(2002), 멕시코(2007) 등이 형사상 명예훼손죄를 폐지했다. 2004년 유럽안보협력기구(OSCE)가 관련 보고서를 출간한 이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에스토니아·그루지야·우크라이나·몰도바 등이 명예훼손 형사처벌제도 자체를 폐지했고, 프랑스·마케도니아·몬테네그로·불가리아·크로아티아·세르비아 등이 명예훼손죄로 구금하는 제도를 폐지했다."

기타

성범죄와 명예훼손

"최근 성폭력 가해자가 피해자측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는 이른바 '역고소'가 증가하고 있다. 여성단체에 따르면 이는 '성관계 사실이 밝혀지면 좋지 않다'며 음성적으로 피해자에 압력을 가했던 과거와는 다른 양상이다." [3]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