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화장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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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된 화장실.

일반적으로 성별에 따라 두 공간으로 갈린다.[주 1] 갈리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그냥 낙후되어서 화장실을 두 채 두기 힘든 경우거나 혹은 성중립 화장실을 도입한 경우이다.

구성

개인칸

변기휴지 등이 있다. 한국에 비해 일본 등 타국은 용변을 처리한 휴지는 변기에 버리게 되어 있고 휴지통은 월경용품용이기 때문에 남자화장실에는 없다고 한다.

몰래 카메라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세면대

거울과 같이 설치되어 있고. 근처에 종이 타월 디스펜서손 건조기가 같이 붙어 있는 경우가 많다.

한국에서는 비누손 세정제를 비치하면 남자 화장실 것들은 매우 오래 사용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있다.

기저귀 교환대

여자화장실에만 있는 경우가 많아 성차별적인 것으로 보고되어 개선 중.

청소 용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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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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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보기

부연 설명

  1. 공중화장실법 제7조에 의해 행정자치부령에서 예외로 두는 주유소, 체육시설, 660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 한 성별만 재학하는 학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인정받은 시설을 제외하면 강제사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