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 폭력

최근 편집: 2017년 7월 31일 (월)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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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 폭력이란 호감을 갖고 만나거나 사귀는 관계, 또는 과거에 만났던 적이 있는 관계에서 발생하는 신체적·정서적·언어적·성적·경제적으로 발생하는 폭력이다. 직·간접적인 폭력을 통해 상대의 행동을 감시하거나 통제하려는 행위를 포함한다[1].

연인간의 원치 않는 강제적 성관계는 데이트 강간이라고 한다.

여성 중 절반 이상이 데이트 폭력을 겪고[2] 범죄 발생률이 상승추세임에도 불구하고 데이트 폭력을 두 사람간의 사적인 문제로 치부하여,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거나 경찰에 신고하더라도 외면[3]받거나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아 피해가 더욱 심해지는 경우가 발생한다. 법률적 제도 뿐만 아니라 인식의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다.

유형

감정적 언어적 폭력

  • 화를 낼 것처럼해서 데이트 요청을 거절 못하게 한다
  • 공개적으로 망신을 준다
  • 싫어하는 별명을 부르거나 외모, 성격등을 비하한다.
  • 나쁜 소문을 퍼뜨린다.
  • 원하는 것을 해주지 않으면 자살, 자해하겠다고 협박한다.

성적 폭력

  • 원하지 않는 성관계나 스킨쉽을 강요한다.
  • 피임도구를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
  • 성관계에 따르는 임신, 감염 등에 대해 책임지려하지 않는다.

신체적 폭력

  • 손목을 강하게 잡아 끌어당기거나 물건을 던진다.
  • 상처, 흔적이 많이 남지 않는 방법으로 위해를 가한다.

행동제약성

  • 친구, 가족을 못 만나게 한다.
  • 옷차림, 외모, 화장법 등에 간섭한다.
  • 언제 어디서 누구와 무엇을 하는지 캐묻고 알리기를 강요한다.

디지털 폭력

  • SNS 친구 관계 등에 간섭한다.
  • 위협적이고 모욕적인 문자메세지나 메일등을 반복적으로 보낸다.
  • 원하지 않는 사진, 동영상등을 보내기를 강요한다.
  • 끊임없이 연락하고 메세지를 보내고 대답이 늦으면 위협한다.
  • 계정의 비밀번호를 알아내려 하거나 몰래 열어보고 공유하기를 강요한다.

한국의 데이트 폭력

통계

2013년 7237건, 2014년 6675건, 2015년 7692건으로 상승추세다.

이 중 피해자는 대부분 여성(92%)이고 여남 쌍방(3.9%), 남성(3.9%)이다.

실제 피해를 입고도 신고를 하지 않는 등으로 사건화 되지 않은 것 까지 포함한다면 더 많은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데이트 폭력으로 죽음에 이르는 피해자가 한해 100명이 넘기에 이는 큰 사회적 문제이다. 한국여성의전화에 따르면 언론에 보도된 살인사건만을 통계내었을 때 3일에 한명씩 여성이 남친 혹은 남편에게 살해당한다고 한다.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살인 범죄 피해자 1만283명 중 피해자가 연인인 경우는 1059명(10.3%)이다. 다른 범죄에 비해 살인 범죄의 피해자가 연인인 경우가 많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2016년에 발표한 보고서 ‘여성 대상 폭력에 대한 연구: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을 중심으로’에 따르면, 전국 19세 이상 여성 2000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1070명(53.5%)이 남자 친구에게 폭력 피해를 본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남성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데이트 폭력의 실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만 19세 이상 남성 2000명을 상대로 데이트 폭력 가해 경험을 물은 결과, 1140명(57%)이 ‘가해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법률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가정 폭력의 경우 가정폭력방지특별법 등으로 처벌할 수 있지만, 데이트 폭력은 통상적인 폭력 범죄로 처벌되고 있다”며 “특히 스토킹의 경우 경범죄처벌법으로 처벌이 가능은 하지만 범칙금이 워낙 낮아 효과가 없다”고 지적했다[2].

인식

피해자에게 가해지는 비난, 혹은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들의 해명에서 읽을 수 있는 것은 폭력을 정당화하는 인식, 데이트 관계에 대한 잘못된 신념이다.

이명신 경상대 사회복지학과 교수팀이 ‘대학생의 폭력 인식이 데이트 폭력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기 위해 ‘대학생 폭력 인식’ 측정 문항을 만들었다. "연인 간의 폭력은 사적인 일이므로 제3자가 개입할 필요가 없다" 등 폭력 인식이 높을수록 데이트 폭력 가해 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데이트 관계에 대한 잘못된 신화’에 대한 인식을 측정하는 문항은 다음과 같다[4].

  • 연인 간의 폭력은 사적인 일이므로 제3자가 개입할 필요가 없다
  • 연인 간에 성폭력이 일어난 경우 강간으로 보기 어렵다
  • 연인 간의 폭력은 사소한 것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경찰의 대응

사실상 개인간의 사랑싸움 정도로 치부하는 경향이 있다. 최근 문제가 된 2017년 1월9일 강모씨(33세남)가 경찰에 연행된 다음 3시간 만에 풀려난 데이트폭력 살인사건과 같이 경찰에 보호를 요청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안일한 조치로 인하여 보복성 피해가 발생한 것을 계기로, 데이트폭력 방지를 위하여 112신고 시스템에 '데이트폭력'코드를 신설 하고, 가해자에게 경고장 발부 및 피해자의 신변보호를 위한 시스템을 강화 한다고 발표 하였다. 다만 서면 경고장의 경우 당장 벌금등의 조치가 취해지지는 않으며, 추후 재범을 일으킬 경우 가중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당장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미지수이다. .[5]

외국의 데이트 폭력 관련 법

미국

논문 ‘데이트 폭력에 있어 피해자 보호방안[주 1]’에 의하면 미국에서는 최근 가정폭력범에 대해서만 운영한 보호명령제도를 데이트 폭력·스토킹·성희롱·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미국 텍사스주에서는 데이트 폭력을 법적으로 ‘누구나 데이트 관계를 가지고 그 물리적 손상, 신체 상해, 폭행, 성적 폭행이나 그 위협을 하는 개인적 행위’를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데이트 폭력 피해자에게 육체적 폭력을 가하거나 위협한 경우에는 형법으로 처벌할 수 있고 신체적 폭력으로 심각한 부상을 입은 경우 중벌로 기소한다. 또 가정폭력 법령에 따라 민사적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4].

영국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보고서 “영국처럼 교제 상대방의 전과를 조회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가정폭력방지법이나 여성폭력방지법에 데이트 폭력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2]

헤어지지 못하는 이유

한국여성의전화 조사 결과 헤어질만큼 심하지 않아서(60%), 나도 잘못한 부분이 있어서(24%), 참고 견디면 될 것 같아서 (17%),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15%), 좋을 때는 잘해주니까 (12%) 등의 이유로 데이트 폭력을 경험하고도 시간이 지나면 바뀔 것이라는 믿음에 연인과 헤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친밀한 가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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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과 남성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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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남성성은?

매체에서의 데이트 폭력 묘사

  • 한국 드라마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남주인공이 여주인공의 손목을 강제로 잡아당기는 행위
  • '설레는 경험' 으로 미화되는 벽치기. 벽치기는 상대방의 자유 행동을 억제하고 공포심을 심을 수도 있는 폭력행위다.
  • 집착, 스토킹, 혹은 남성이 여성을 통제하는 상황을 로맨틱하게 묘사하는 장면

같이 보기

외부 링크

부연 설명

  1. 류병관 창원대 교수[4]

출처

  1. 1.0 1.1 이화영. “데이트 폭력을 경험한 여성의 관계 중단과정에 대한 연구논문”. 《성공회대학교 시민사회복지대학원》. 
  2. 2.0 2.1 2.2 송원형 기자 (2016년 3월 20일). “갈수록 심각해지는 '데이트 폭력'…여성 절반이 피해 경험”. 《조선일보》. 
  3. “또 죽음 부른 데이트 폭력...경찰 안일한 대응 비판”. 《YTN》. 2017년 1월 19일. 
  4. 4.0 4.1 4.2 박수진 기자; 김효실 기자; 김선식 기자 (2015년 7월 2일). “데이트 폭력 피해자들이 SNS에 폭로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한겨레21》 – 허핑턴포스트 경유. 
  5. 김주환 기자 (2017년 3월 2일). “112신고에'데이트폭력'코드 신설”. 《한겨레》. 
  6. 곽상아 (2015년 7월 2일). '데이트 폭력'을 경험한 여성 9명의 이야기(제보 모음)”. 《허핑턴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