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중절약(낙태약)

최근 편집: 2017년 8월 4일 (금)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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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절약임신중절을 목적으로 하는 약이다.

성분

미페프리스톤만으로 구성된 종류와 미페프리스톤미소프로스톨으로 구성된 종류가 있다. 미페프리스톤은 자궁착상수정체에 영양공급을 차단하여 자궁과 수정체를 분리시키는 역할을 하며, 미소프로스톨은 자궁 수축 촉진제로 자궁에서 분리된 수정체를 자궁 밖으로 배출시키는 역할을 한다.

복용법

유엔 WHO 권고 (2012) [1]

임신 9주 (63일) 이내의 경우

  • 미페프리스톤 200 mg을 입으로 삼켜 (경구) 복용한다.
  • 미페프리스톤 복용 후 24-48시간이 지났을 때: 미소프로스톨을 복용한다.
  • 미소프로스톨 투여량
    • 800 μg: 질내 투여, 구강 복용[주 1], 설하 복용[주 2]시.
    • 400 μg: 경구 복용시.
  • 임신 7주 (49일) 이내의 경우, 미소프로스톨을 어떤 경로로 투여해도 괜찮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경구 복용 방법은 쓰지 않는다.

임신 9–12주 (63–84일)의 경우

  • 미페프리스톤 200 mg을 입으로 삼켜 (경구) 복용한다.
  • 미페프리스톤 복용 후 36-48시간이 지났을 때, 미소프로스톨 800 µg을 질내 투여한다. (이때는 의료 기관에서 진행한다.) 미소프로스톨 400 µg을 3시간 간격으로 최대 4번까지 질내 혹은 설하 투여할 수 있다.

임신 12주 (84일) 초과의 경우

  • 미페프리스톤 200 mg을 입으로 삼켜 (경구) 복용한다.
  • 미페프리스톤 복용 후 36-48시간이 지났을 때, 미소프로스톨 400 µg을 입으로 삼켜 복용하든가800 µg을 질내 투여한다. 그리고 미소프로스톨 400 µg을 3시간 간격으로 최대 5번까지 질내 혹은 설하 투여한다. (역시 의료 기관에서 진행한다.)
  • 임신 24주 이후의 경우에는 미소프로스톨의 양을 더 줄여야 하지만, 클리닉 연구가 부족하여 복용량을 추천할 수 없다.

미페프렉스 미국 FDA 권고 (2016)[2]

  • 1일차: 미페프리스톤 200mg를 입으로 삼켜 복용한다.
  • 미페프리스톤 복용 후 24-48시간이 지났을 때: 미소프로스톨 200μg 4정 (미소프로스톨 800μg)을 양쪽 볼에 2정씩 넣은 후 녹여 복용한다 (삼켜서는 안 된다.) 30분간 볼에 녹여서 먹은 후, 남은 약은 물과 함께 삼킨다. 미페프리스톤 복용 이후 최소 24시간이 반드시 지난 후여야 한다.[3] 미페프리스톤 복용 이후 24시간이 지나지 않았거나 48시간이 지난 후에는 효과가 감소할 수 있다.
    • 대부분의 경우 미소프로스톨 복용 후 2-24시간 안에 임신중절이 이루어지므로, 적당한 장소에서 복용해야 한다.
  • 미페프리스톤 복용 후 대략 7-14일 뒤에 의사의 진단을 통해 임신중절 완료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미페프렉스 미국 FDA 권고 (2016년 이전) / 미프진 영국 MHRA 권고[4][5]

  • 1일차: 미페프리스톤 600mg(200mg 3정 또는 600mg 1정)을 입으로 삼켜 복용한다.
    • 미페프리스톤 복용 후 45분 이내에 구토할 경우 새로 복용해야 한다. (MHRA)
  • 3일차: 미소프로스톨 400μg (200μg 2정 또는 400μg 1정)을 입으로 삼켜 복용한다.
    • 미소프로스톨 복용 후 30분 이내에 구토할 경우 새로 복용해야 한다. (MHRA)
    • 미소프로스톨 복용 후 최소 3시간은 휴식을 취해야 한다. (MHRA)
  • 14일차: 임신중절이 완료되었는지, 몸 상태는 건강한지 의사의 진단으로 확인한다.(FDA/MHRA)

부작용

가장 흔한 이상 반응(15% 이상)은 구역질, 허약감, 발열/오한, 구토, 두통, 설사, 어지러움이다.[6]

복용할 수 없는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 절대 미프진을 복용해서는 안 된다. 이 이외도 부적합한 사유가 개인에 따라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야 한다.

  • 본인 의지와 관계 없이 임신중절을 강요 당하는 경우
  • 임신중절에 대한 확실한 결심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 마지막 생리 시작일로부터 10주 이상 경과된 경우
  • 미페프리스톤, 미소프로스톨, 프로스타글란딘의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 경우
  • 만성 신부장애, 출혈성 장애와 출혈 질환/ 질병, 유전적 포르피리증을 앓고 있는 경우
  • 심한 심장 질환과 간 질환을 앓는 경우
  • 자궁외 임신인 경우
  • 자궁 내 피임장치(IUD, 루프)가 있는 경우 (미프진 복용 전에 반드시 제거해야 한다.)
  • 약 복용기간 동안 주위의 도움을 받을 수 없을 경우

대한민국에서 임신중절약을 수입하지 않는 이유

대한민국은 현행법상 형법 269조에 '낙태죄'가 명시되어 있어 이를 엄격하게 금지하며 오직 모자보건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만 임신중절이 허용된다. 그러므로 임신중절수술의 부작용과 후유증이 심각해도 현행법 상 임신중절이 불법이니 더 좋은 기술을 개발할 수 없다. 그러나 임신중절이 합법적인 유럽, 중국, 미국에서는 여성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임신중절약 임신중절약을 임신 10주 이내 임신부에게 처방하고 있다.

대한민국도 오래 전부터 성폭력으로 인한 임신일 경우 경찰에 고소된 사건에 한해서 보건소에서 처방하고 있다.

국민일보 기사에 보면 2000년 국회에서 수입을 논의한 바 있는데 한나라당 윤여준 의원이 “여성의 건강적인 측면에서 임신중절 수술보다 안전하나 청소년들이 약으로 쉽게 임신중절하게 되면 피임을 게을리 한다"고 수입을 반대했다고 나와 있다.[출처 필요]

같이 보기

외부 링크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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