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고양이 돌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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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고양이 돌봄자유기묘나 야생 고양이 등의 길고양이를 여러 모로 돌보아주는 사람을 말한다.

명칭

속칭 젠더이분법적인 호칭인 '캣맘'이나 '캣대디'로도 부르지만 안 그래도 애꿎은 분노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은 길고양이 돌봄자의 성별을 쓸데없이 강조하기 때문에 권장하지 않는 표현이다. 특히 '캣맘'의 경우 적절한 길고양이 돌봄 지침에 따라 민폐를 주지 않고 고양이들을 돌보는데도 여성이라는 이유로 더 맹렬한 비난의 대상이 되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살해협박까지 받기도 한다. 반면 남성 길고양이 돌봄자들은 본인이 본인을 '캣대디'로 칭하지 않으면 '캣대디'로 굳이 불리지도 않는데, 일례로 유튜브에서 길고양이 돌봄자로 유명한 관찰남은 좀처럼 '캣대디'로 불리는 일이 없다.

역할

길고양이의 건강한 생존을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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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고양이 역시 엄연한 사회의 구성원이다. 많은 고양이들은 유기묘 출신 고양이의 자손이거나 한국 토종 야생 고양이이다. 까치참새와 같은 야생동물 또는 인간의 욕심 때문에 버려진 동물들이라는 뜻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야생동물 중 유독 고양이에게 엄격하고 혐오를 표출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는 한국에서의 고양이에 대한 부정적인 정서와, 고양이를 야생동물로 인정하지 않고 '사람의 영역을 침범한 자'로 보는 시선 때문이다.

다른 야생동물들과 달리 고양이에게 더 큰 도움이 필요한 이유는 도심 속 야생동물들은 인간과 생활 반경이 겹치더라도 몸집이 크지 않고 다른 녹지에서 먹이를 얻어오기 쉬운 동물들인데 반해 고양이는 육지동물이자 영역동물이라 상당한 활동 반경을 인간에 의해 빼앗겼기 때문이다. 또한 고양이는 어차피 어떤 방법으로도 개체 수가 줄어들지 않는 동물이기 때문에 사람의 편의를 위해서라도 길고양이의 '건강한 생존'을 도울 필요가 있다. 게다가 고양이를 향한 혐오범죄가 날로 기승을 부리는 와중에 이런 동물학대와 혐오범죄를 막고 고양이들을 자발적으로 돌보아주는 사람들이 바로 길고양이 돌봄자이다.

TN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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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동물고양이는 새로운 곳을 탐색하며 자신의 구역을 만든다. 이런 고양이의 특성은 고양이의 '소탕'을 불가능하게 하는데, 어느 한 구역에서 몇몇 영역들을 차지하고 있던 고양이들이 사라지면 다른 곳에서 새로운 고양이들이 그만큼 끊임없이 계속 유입되는 '진공 효과'가 일어나기 때문이다.[1] 이 때문에 국내에서도 2012년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길고양이는 '도시에서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로 개체수 조절을 위해 중성화하여 포획 장소에 방사하는 조치 대상'으로 규정됐다.[1] 즉 소탕이라는 방법의 무효성과 비윤리성을 인정하여, 길고양이를 소탕 대상에서 정식으로 제외한 것이다.

TNR은 고양이를 중성화 수술한 후 방사하는 것을 말한다. TNR은 해당 구역들을 차지한 고양이의 수를 유지하여 개체 수 조절을 무의미하게 하는 '진공 효과'를 막을 수 있고, 발정기 소음공해와 배변공해를 줄일 수 있으며, 개체 수가 적절한 수준으로 조절되고 전반적인 고양이들의 건강 수준이 향상되므로 고양이 사체가 줄어들게 한다. 또한 길고양이가 땅에 파묻은 배설물은 쥐가 땅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므로 단지의 길 생태계를 유지하는 것은 사람에게도 도움이 된다.

TNR을 위한 적절한 관찰자

길고양이는 최소 한달 이상의 관찰을 한 뒤 포획해야 적절한 포획 대상을 고를 수 있고, TNR의 효과도 커진다. 중성화 수술 이후의 사후 관리도 중요하다.[1] 서열 동물인 고양이는 상위 서열자가 중성화 수술을 받으면 해당 개체를 상위 서열 고양이로 인정해주지 않는다. 또한 출산을 이미 여러 번 경험한 고양이나 곧 발정기가 올 수컷 고양이, 발정 행동이 심한 고양이 등 TNR이 시급한 고양이들이 있고 고양이마다 성격이 달라 포획 방법도 다르다. 따라서 효과적인 TNR을 위한 관찰자 역할을 하는 것이 길고양이 돌봄자들이다.

지자체와의 소통

지자체와 적절한 협상이 병행된다면 지자체가 길고양이 급식소 장소를 지정해 길고양이 돌봄자와 주민들 간의 불필요한 잡음을 없애 주기도 한다. 또한 길고양이 민원과 소탕에 쓰이던 돈을 TNR에 지원해주기도 하므로, 개체수를 조정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지자체가 도움을 주면 사료 업체가 사료를 지원해주는 것도 기대해 볼 만하다.

실제로 강동구에서는 2013년부터 구청 앞이나 공원 등 구내 공공장소에 60개의 ‘길고양이 급식소’를 설치해 구가 유지 및 보수를 담당하고 길고양이 돌봄자들이 직접 먹이를 공급하는 방식으로 행정을 진행해오고 있다. 사료는 업체 후원으로 공급해 구비는 들지 않는다. 강동구청 생활경제팀 관계자는 “급식소 설치 이전에는 길고양이가 쓰레기봉투를 찢는 것에 대한 민원이 많았는데 고양이들이 급식소에서 먹이를 공급받으면서 관련 민원이 많이 줄었다. 길고양이 중성화수술을 병행하고 있어 개체수 변화에도 큰 차이가 없으며, 구청이 지정한 곳에서 먹이를 주기에 지역 주민과의 갈등도 크게 벌어질 일이 없다"고 말했다.[2]

먹이 공급을 통한 고양이 쓰레기 봉지 훼손 방지

길고양이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흔히 주장하는 것이 길고양이가 음식물 쓰레기 봉지를 훼손해서 싫다는 것인데, 어차피 길고양이는 상기했다시피 소탕이 되지 않는 영역 동물이므로 오히려 적절한 먹이를 공급한다면 고양이의 음식물 쓰레기 봉지 훼손을 예방할 수 있다. [2]

지침

  • 처음부터 고양이가 친절하게 굴기를 바라면 안 된다.
  • 할 수 있다면 적절한 거리를 유지한다. 길고양이가 사람에게 경계심을 너무 허물게 되면 해코지를 당하기 쉬워진다.
  • 이미 동네에 길고양이 돌봄자가 있다면 소통을 시도해도 좋다. 고양이들의 소식을 들을 수 있고, 고양이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할 때 다른 길고양이 돌봄자가 약을 버리는 등의 의심을 하지 않게 할 수 있다.
  • 다른 지자체의 선례를 알아보고 나서 지자체와 소통을 시도하면 예상치 못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먹이를 줄 때

  • 일회용 그릇을 사용하며, 일정 시간(짧게는 몇 시간에서 길게는 12시간 정도) 이후에 남은 먹이와 함께 버린다.
    • 남은 음식물은 상할 우려가 있으며 고양이의 분변보다 더 피해를 끼칠 수 있다.
    • 꼭 몇 시까지는 치우겠다고 쪽지를 남겨놓는 것도 방법이다.
  • 길고양이는 수분 섭취를 하기 어려우므로 물도 함께 준다.
  • 고양이가 사람의 활동 반경에서 밥을 먹지 않도록, 눈에 띄지 않는 곳에 그릇을 놓아두고 꼬박꼬박 찾아가 버린다.
  • 법적 분쟁에 휘말리거나 고양이가 열받은 땅주인에게 해코지를 당할 수 있으므로 사유지는 절대 침범하지 않는다.
  • 친해졌다면 먹이를 상비해두고 다니다가 마주쳤을 때 주고 즉시 현장을 깔끔히 치워도 좋다.
  • 지자체 지정 급식 장소가 있는지 알아보고, 있다면 그곳에서만 먹이를 준다.

출처

  1. 1.0 1.1 1.2 윤형중 기자 (2014년 8월 29일). “40마리 길고양이의 엄마랍니다”. 《한겨레》. 
  2. 2.0 2.1 허재현 기자 (2015년 10월 16일). “벽돌 실체 밝혀졌지만 캣맘은 떨고있냐옹!”. 《한겨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