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과실치사상의 죄: 편집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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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신이전 23:102022년 9월 25일 (일) 23:10수동문 토론 기여 1,711 바이트 +1,711 새 문서: 대한민국 형법에서 과실로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행위를 범죄로 처벌하는 조항. == 조문 == 제26장 과실치사상의 죄 * 제266조(과실치상)<br />①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br />②제1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제267조(과실치사)<br />과실로 인하... 태그: 2017 원본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