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사기와 공갈의 죄: 편집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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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신이전 22:112022년 10월 8일 (토) 22:11수동문 토론 기여 4,729 바이트 +4,729 새 문서: {{법률 정보}} 대한민국 형법에서 사기와 공갈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는 조항이다. == 조문 == '''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 제347조(사기)<br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br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 태그: 시각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