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지향은 서울특별시 서초구에 있는 대한민국의 법무법인으로, 여성·아동 인권, 노동, 공정거래 등에서 피해자의 권리를 옹호하는 소송을 맡아 왔다. 최말자의 재심 무죄를 이끌어 2026년 제41회 한국여성대회에서 성평등 디딤돌에 선정되었다.
설립
서울 서초구에 사무소를 두고 있다.[1] 2012년 11월 남상철·김진·이상훈 변호사(법률사무소 이안), 이은우·김수정·박갑주 변호사(법률사무소 지향), 이상희·류신환 변호사(법무법인 한결)가 1년간 뜻을 모아 세웠다.[1] 설립 구성원은 모두 오랜 기간 공익 활동을 해 온 변호사들이었고, 평등한 의사결정과 분배 구조를 만들었으며, 기존 법률사무소 지향의 이름을 이어받았다.[1]
활동 분야
여성과 아동 인권, 비정규직 차별, 공정거래 문제 해결에 지향점을 둔다.[1] 법인 누리집은 공정거래, 노동, 인권과 헌법상 기본권, 국가 공권력의 불법행위, 장애인, 환경 오염, 주주, 소비자 보호 등의 영역에서 피해를 입은 개인·기업·단체·지방자치단체를 대리하는 일을 주된 영역으로 소개한다.[2] 또한 이혼, 성폭력, 가정폭력, 반차별 사건으로 가정과 일터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는 여성과 소수자를 보호하고, 사내하청·특수고용 노동자 등 취약계층 노동자의 권리 구제와 정리해고, 파업 같은 집단적 노동권 보호를 돕는다고 밝힌다.[2]
주요 사건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 2016년 지향을 중심으로 공동대리인단이 꾸려졌다.[1]
- 낙태죄 위헌소송: 2019년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이끈 위헌소송의 대리인단에 참여했다.[1]
- 최말자 재심: 2019년 강제 키스 혀 절단 사건(1964년)을 수임해 재심 청구를 시작으로 1·2심 기각, 대법원의 파기환송, 고등법원 재판을 거쳐 재심 개시를 이끌었고, 2025년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다.[3]
수상
- 2026년 성평등 디딤돌: 제41회 한국여성대회에서 최말자의 무죄 판결을 이끈 공로로 선정되었다.[4]
출처
- ↑ 1.0 1.1 1.2 1.3 1.4 1.5 이범종 기자 (2021년 4월 2일). “(주목! 이 로펌)"시민의 권리와 함께 크는 로펌, 지향"”. 《뉴스토마토》. 2026년 10월 27일에 확인함.
- ↑ 2.0 2.1 “무엇을 지향하는가?”. 《법무법인 지향》. 2026년 10월 27일에 확인함.
- ↑ “[성평등 디딤돌] 2026년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 제41회 한국여성대회”.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 한국여성대회》. 2026년 3월 24일. 2026년 10월 27일에 확인함.
- ↑ “[사후보도자료] 2026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 제41회 한국여성대회 개최”.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 한국여성대회》. 2026년 3월 10일. 2026년 10월 27일에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