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파견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어기고 이루어지는 근로자 파견이다. 원청이 하청업체 노동자에게 직접 일을 지시하면서도 도급 계약의 형식을 내세우는 간접 고용이 대표적이다. 한국에서는 제조업 사내하청을 두고 노동자들이 법원에서 불법파견을 인정받으며 직접고용을 요구해 왔다.
도급과 파견의 구분
도급과 파견을 가르는 핵심은 원청이 노무 지휘·감독권을 행사하는지이다. 도급에서는 하청업체가 소속 노동자를 지휘·감독하지만, 파견에서는 노동자가 원청의 지시와 감독에 따라 일한다.[1] 검찰과 법원은 오랫동안 형식적인 장치만 갖추어져 있으면 적법한 도급으로 보았다.[1]
파견법은 제조업의 파견근로를 금지하고 있어, 적법한 도급이 아닌 제조업 파견은 모두 불법이다.[1]
직접고용 의무
2007년부터 적용된 파견법은 고용기간 2년이 지난 파견 노동자를 원청이 직접 고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전 법은 2년이 지나면 원청에 직접 고용된 것으로 간주했다.[1] 법원은 이 규정이 적법한 파견에만 적용된다고 보아 왔으나,[1] 2008년 9월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예스코 사건에서 불법파견에도 직접고용 간주 규정이 적용된다고 판결했다.[2]
대법원 판결
2003년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만들었고, 2004년 노동부에 불법파견을 진정해 사내하청 1만 명 가량이 불법파견이라는 판정을 받아냈다. 그러나 현대자동차가 따르지 않자 노동자들은 2005년 법원에 정규직 소송을 냈다.[2]
2010년 7월 22일 대법원은 현대자동차 사내하청을 불법파견으로 판결했다. 대법원은 컨베이어벨트를 쓰는 자동흐름 방식의 자동차 조립 공정에서는 합법적인 도급이 불가능하다고 보았다.[2] 근거로는 같은 사업장에서 원청과 하청 노동자가 섞여 일한 점, 원청이 하청 노동자에게 작업 지시와 결정을 한 점, 원청이 근태 전반을 관리한 점이 제시되었다.[1] 대규모 제조업 사업장의 사내하청을 불법파견으로 본 첫 대법원 판결이었다.[1]
이후 판결은 다음과 같이 이어졌다.[2]
- 2013년 2월 28일 한국지엠: 불법파견에 대해 원청과 하청 사용자 모두의 형사책임을 인정한 첫 대법원 판결이다.
- 2015년 2월 26일 현대자동차 아산공장과 남해화학: 아산공장 판결은 직접생산공정뿐 아니라 엔진 서브, 품질관리 같은 간접생산공정에서도 파견관계를 인정했다.
- 2015년 11월 26일 한국수력원자력: 파견사업주(하청업체)가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직접고용 간주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결해, 하청업체를 바꿔 가며 계속 근로를 피하던 관행을 막았다.
- 2016년 1월 14일 남해화학: 직접고용된 것으로 간주되는 파견 노동자의 근로조건은 같은 일을 하는 원청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과 같다고 판결한 첫 대법원 판결이다.
태안화력발전소와 한전KPS
2025년 8월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한전KPS 2차 하청 노동자들이 낸 소송에서 불법파견을 인정했다.[3] 같은 해 10월 23일 고용노동부는 한전KPS가 재하청을 준 협력업체 2곳의 노동자 42명이 모두 불법파견이라고 판단하고, 한전KPS에 41명을 직접 고용하라고 시정을 지시했다.[4] 자세한 내용은 한국파워O&M과 한전KPS에 있다.
같이 보기
출처
- ↑ 1.0 1.1 1.2 1.3 1.4 1.5 1.6 정제혁 기자 (2010년 7월 26일). “‘불법파견’ 비정규직 노동자 ‘법적 울타리’ 길 열렸다”. 《경향신문》. 2026년 11월 2일에 확인함.
- ↑ 2.0 2.1 2.2 2.3 박점규 (2016년 2월 11일). “10년 '불법파견' 법률 전쟁의 끝은?”. 《프레시안》. 2026년 11월 2일에 확인함.
- ↑ 강석영 기자 (2025년 8월 28일). “법원, 고 김충현씨 동료들 '불법파견' 인정…“한전KPS, 하청노동자 직고용해야””. 《뉴스토마토》. 2026년 11월 2일에 확인함.
- ↑ “노동부, 태안화력 근로감독 결과 발표…"2차 하청업체 41명 직접 고용하라"”. 《SBS》. 2025년 10월 23일. 2026년 11월 2일에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