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경련치료(Electroconvulsive treatment, ECT), 예전에는 전기 충격 요법으로 불리기도 했다. (사실 충격을 주는 것이 맞기는 하다. 충격치료나 쇼크치료라고도 부른다.) 경두개 자기 자극 시술이 비침습적인 것에 비해 ECT는 침습적이다.
역사
1938년 이탈리아 로마대학의 우고 체를레티(Ugo Cerletti)와 루치오 비니(Lucio Bini)가 전기를 통하여 경련을 유발하는 전기경련치료(ECT)를 개발했다.[1]
전기경련요법은 비약물적 치료 중 하나로 가장 역사가 깊고 효과가 잘 알려져 있는 치료 방법이다.
이 치료를 받았던 유명인으로는 어니스트 헤밍웨이가 있다.
남용의 역사
과거에는 마취나 안전장치 없이 시행되고 인권침해가 심각했던 시절이 있었다. 정신질환자의 자기결정권과 인권이 경시되던 시기와 비민주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사회적, 의료적 환경 속에서 남용이 발생되었다.
격렬한 경련, 골절, 탈구, 탈골 등 심각한 고통이 동반되기도 했다. 또한 환자의 동의 없이 강제로 시행되는 경우도 많았다. 많은 경우 치료 목적이 아닌 정신질환자를 통제하거나 순응시키는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했다. 특히 여성, 빈곤층, 성소수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게 더 빈번히 사용되었다.
반 정신의학 운동(Anti-psychiatry Movement)은 ECT를 비판 대상으로 삼기도 했다.
동의 없는 ECT는 인권침해
WHO와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는 동의 없는 ECT를 명백한 인권침해로 규정하고 있다.[2]
"자유롭고 충분한 정보에 기반한 동의 없이 시행되는 전기경련치료(ECT)는 인권 침해에 해당하며, 심한 경우 고문이나 비인도적 처우로 간주될 수 있다."
원칙 : 강제 또는 비자발적 ECT는 불허되어야 한다, 어린이에 대한 ECT는 금지되어야 한다, 모든 정신건강 치료는 자발적이고 설명에 기반한 동의를 바탕으로 이뤄져야 한다.
효과
우울증, 양극성장애, 조현병, 그 외 여러 정신질환에서 충분한 치료 이후에도 호전이 느리거나 없는 경우, 약물을 사용하기 어려운 임산부나 노인, 또는 약물 용량을 더 이상 높이기 힘든 중증 환자의 경우 ECT를 권장하기도 한다.
약물을 최대한으로 늘리고, 입원을 반복하고, 미술치료, 상담치료, 인지행동치료, 사회기술훈련 등 해볼 것은 다 해봤지만 큰 차도가 없어 괴로워하는 정신질환 환자들에게 ECT는 마지막 보루로 불린다. 많은 사람들에게 강력한 효과가 있는 만큼 굉장히 큰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정말 절실하고 궁지에 몰리게 되면 ECT를 결심하고는 한다.
자살사고에 효과가 있다는 사례가 많은 편이다.
또한 약물치료나 정신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중증 우울증, 치료 저항성 조현병이나 긴박한 정신병적 악화, 심각한 양극성 장애의 우울 에피소드, 급박한 자살 위험이 있는 경우 ECT는 일부 환자에게 빠르고 효과적인 증상 완화를 제공할 수 있다.
극단적 고통 상황에서 긍정적 경험을 하기도 하여, 일괄적 금지보다는 철저한 동의와 인권 중심 접근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치료 과정과 방법
이 치료를 받게 되면 먼저 환자의 안전을 위해 짧은 시간 동안 전신 마취를 하게 되고, 머리에 부착된 전극을 통해 전기를 흘려주어 약 1분 동안 인위적인 경련을 일으킨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신경전달 물질의 변화가 일어나 정신과적 증상이 줄어들게 된다.
전기경련요법을 위해서는 보통 입원 치료를 하며 일주일에 2-3회씩, 경과에 따라 6-20회 시행을 받게 된다.[3] 전신마취가 필수이기때문에 수술실을 필요로 한다. 사정에 따라 입원하지 않고 응급실에서 받는 경우도 있다.
부작용
- 전신 마취, 근육 마취, 통증, 구토,
- 기억 손상은 매우 흔하고 심한 후유증이며, 짧게는 시술 전 몇 주 간의 기억, 길게는 이삼년 간의 기억이 사라질 수 있다. 또, ECT 직후의 기억도 시간이 지나면 사라질 수 있다.
- 기억력이 손상되며 인지판단능력이 이전보다 감소할 수 있다.
- 마취술이 발달하지 않았던 예전에는 뼈의 탈골이나 골절, 치아손상의 문제가 있었다. 현재는 근육이완제를 사용하여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심장의 부정맥이 아주 드물게 올 수 있고 약 4만명 중 1명의 사망 가능성이 있다.
치료 비용
수술실 사용, 전신 마취, 근육 마취 등 고려사항이 많기때문에 꽤 많은 비용이 발생한다.
만약 당신이 혹시라도 절박하게 ECT를 받아야하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보건소나 국가에서 운영하는 정신건강센터나 병원을 방문하여 입원 전부터 중증 환자이며 도움을 호소했다는 행정적 서류를 먼저 만드는 것을 권장한다. 이후 담당 의사와 상의하여 산정특례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상담하면 치료 비용의 상당 부분을 국가에서 도움받을 수 있다.
산정특례를 받으면 본인부담률이 입원, 외래 시 10%정도이다. 경우에 따라 0%로 책정될 수도 있으니 ECT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난관이 오직 경제적 이유 하나라면 산정특례를 알아보는 것이 좋다. 의료진에게 ECT를 권장받거나 ECT치료 예정이라면 높은 확률로 중증 질환으로 분류되어 산정특례의 대상이 된다.
보건소 방문 시 주의점
보건소 정신건강센터에서 정신병혐오를 겪는 사례가 많은 편이다. 절박한 상황이라면 보건소에서 만날 수도 있는 정신병혐오자는 최대한 무시하고 행정 서류를 만들어두는 것에만 집중하도록 노력해보자.
여력이 있다면 보건소 소속의 정신병 혐오자가 누구였는지 이름을 알아두자. 나중에 건강을 되찾았을 때 공익을 위해서라도 혐오자를 응징할 방법을 찾을 수 있으니 힘들더라도 잠시만 무시하고 빠르게 입원하여 치료하자는 마음을 먹는 쪽으로 노력하길 권한다.
기계 정보
ECT 기계
같이 보기
- 경두개 자기 자극
- 당사자 운동(Psychiatric Survivors Movement)
- 유엔 장애인권리협약(CRP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