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평화인권헌장

제주평화인권헌장은 제주도가 제주4·3의 민주주의·평화·인권의 가치를 도민의 삶에서 실현하기 위해 도민 참여로 마련해 2025년 12월 10일 선포한 인권헌장이다. 10장 40조로 이루어졌으며,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4·3의 진실을 알 권리 등을 담았다. 성적 지향은 차별 금지 사유에 포함되었으나 도민참여단과 제정위원회의 원안에 있던 성별정체성은 최종안에서 빠졌다.

제정 과정

제주도는 2023년 8월 도민 33명으로 평화인권헌장 제정위원회를 구성했다.[1] 2024년 도민 100명으로 꾸려진 도민참여단이 논의를 거쳐 5월 18일 마지막 회의에서 헌장 초안을 완성했다.[2] 도민참여단은 성소수자, 성적 지향, 성별정체성 같은 단어도 헌장에 담았다.[2]

2024년 9월 9일과 10일 제주시와 서귀포시에서 열린 공청회에는 보수 기독교계와 극우단체 회원들이 모여 고성을 지르고 단상을 점거했다.[2] 제주도는 2024년 12월 10일 세계인권의 날에 선포하려 했으나, 같은 해 12월 3일 12·3 비상계엄 사태까지 겹치며 논의가 중단되었다.[1]

2025년 4월 23일 제정위원회가 최종안을 확정했다.[3] 제주차별금지법제정연대를 비롯한 제주 시민사회단체 15곳은 선포를 촉구하는 성명과 기자회견을 이어갔다.[3] 2025년 9월 16일 제주도 인권 보장 및 증진위원회가 헌장안을 의결했다.[2] 헌장은 2025년 12월 10일 제주4·3평화공원에서 열린 세계인권선언 77주년 인권의 날 기념식에서 선포되었다. 선포식에서는 오영훈 제주도지사와 제주도의회 의장, 제주도교육감, 제주4·3유족회장, 청년·여성·이주민 등 각계 도민이 헌장을 함께 낭독했다.[1]

내용

헌장은 전문과 10장 40조로 이루어졌다. 4·3과 평화, 소통과 참여, 건강과 안전, 문화와 예술, 자연과 사람, 교육 등 도민의 삶과 가까운 분야별 인권 기준을 담았다.[1] 세계인권선언과 대한민국 헌법 등 국내외 인권 규범의 보편적 원칙을 바탕으로 한다.[1]

차별받지 않을 권리

제2조는 도민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 조건,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 지향, 학력, 병력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정한다. 제주도는 모든 영역에서 분리·구별·제한·배제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차별행위를 금지하고 도민의 인권과 평등을 실현할 의무를 진다.[1]

제10조는 제주도가 공적 영역에 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해야 한다고 정한다.[1] 제13조는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성적, 통제 및 사회적 학대와 폭력으로부터 도민이 안전하게 보호받고 구제받을 권리를 정한다.[1]

4·3과 평화

도민이 4·3의 진실을 알 권리, 피해를 회복할 권리, 기억할 권리, 왜곡과 폄훼에 대응할 권리와 평화롭게 살 권리를 정하고, 제주도에 이를 위한 정책과 제도를 마련할 의무를 부여한다.[1]

성별정체성 제외

도민참여단과 제정위원회가 검토한 원안에는 차별 금지 사유에 성적 지향과 성별정체성이 포함되어 있었다.[4] 제정위원이던 신강협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소장은 성적 지향과 성별정체성이라는 말을 도민들이 직접 정확하게 말해 주었다고 돌아보았다.[2]

2025년 9월 인권 보장 및 증진위원회는 일부 위원이 두 단어에 우려를 보여 3~4시간 논의한 끝에,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명시된 개념인 성적 지향만 남기기로 하고 이를 부대의견으로 도지사에게 올렸다.[2] 최종 헌장에는 성적 지향이 유지되고 성별정체성은 빠졌다.[4]

제주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2025년 12월 12일 성명에서 선포를 환영하면서, 성별정체성이 빠진 것은 트랜스젠더와 젠더비순응자에게 다시 부재와 침묵을 강요하는 결과라고 지적했다. 성별정체성을 포함한 포괄적 차별금지 원칙이 제주에서 제도로 확보되도록 요구하겠다고도 밝혔다.[5]

반대 움직임

제주거룩한방파제, 제주도민연대 등 보수 기독교 계열 단체는 도청 앞에서 기자회견과 집회를 열어 헌장 제정을 반대했다.[3][2] 이들은 동성애와 트랜스젠더를 차별 금지 대상에 포함하는 데 반대한다고 밝혔다.[3] 제주도는 간담회와 방송 토론회를 열어 반대 의견을 듣고 갈등 해소에 나섰으며, 사전 의견 접수와 공청회로 접수된 의견은 916건이었다.[4]

같이 보기

출처

  1. ↑ 1.0 1.1 1.2 1.3 1.4 1.5 1.6 1.7 1.8 “[종합] '평화와 인권, 4.3정신'....제주평화인권헌장 마침내 선포”. 《헤드라인제주》. 2025년 12월 10일. 2026년 10월 27일에 확인함. 
  2. ↑ 2.0 2.1 2.2 2.3 2.4 2.5 2.6 “국회도 서울시도 못 한 일을 제주도는 해냈다…‘인권의 봄’ 맞은 섬”. 《경향신문》. 2026년 3월 17일. 2026년 10월 27일에 확인함. 
  3. ↑ 3.0 3.1 3.2 3.3 “제주평화인권헌장, 찬반 갈등… "질서 혼란" vs "차별·배제 넘자"”. 《미디어제주》. 2025년 9월 16일. 2026년 10월 27일에 확인함. 
  4. ↑ 4.0 4.1 4.2 “"규제 아닌 선언" 도민 숙의로 만든 제주평화인권헌장”. 《뉴시스》. 2025년 12월 22일. 2026년 10월 27일에 확인함. 
  5. ↑ “제주차제연 "제주평화인권헌장 선포 환영"”. 《제주투데이》. 2025년 12월 12일. 2026년 10월 27일에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