젝스의 2017년 7월 29일 (토) 06:49 부터 2017년 7월 29일 (토) 07:24 까지 진행된 편집으로 인해 편집 차단을 건의합니다.
- 사유: 장난성 편집을 여러 문서에 걸쳐 하였고, 반달이 자주 일어나는 다음 두 문서에 대해 예전의 반달 편집과 같은 편집을 또 하였음.
- 문재인 문서 편집 차이
- 김대중 문서 편집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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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편집차단 30일에 동의합니다. 질문 비슷한 반달을 재차 행했고, 배우자를 영부인으로 바꾼 것을 보면, 앞으로도 페미위키가 지향하는 바에 정면으로 반대하는 사용자, 앞으로도 이런 행위를 할 사용자로 여겨집니다. 이런 사용자에 대한 영구차단 제도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아는데,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페미위키:제재 정책의 머릿말에 나오는 원칙을 보면, 기본적으로 제재는 운영을 위한 응급조치에 해당하며, 사용자가 제재를 받았다고 해도 앞으로 제재 받을 행동을 할 거라고 '간주하지 않기로' 한 법정신이랄까요.. 따라서 영구 차단이 생길 수 없는 것이지요.
기술적인 면에서 보자면, 특정 계정에 대해서라면 모를까, 특정 사용자에 대한 영구 차단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해서이기도 하구요. 그래서 정책적으로 이중 계정을 엄격하게 금지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집행하기 어려운 규칙이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