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미위키:포크 프로젝트/리브레 위키/존속살해

최근 편집: 2021년 11월 14일 (일) 14:13

형법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 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존속살해(尊屬殺害, parricide)는 직계비속이 직계존속을 살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존속살해죄는 살인죄가 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이 가중된 부진정신분범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2년부터 3년간 발생한 존속살해 건수는 총 159건이라고 한다. 즉, 일주일에 한 명 꼴로 부모가 자식에게 살해당한 셈이다.[1]

위헌 여부

빈 문단 이 문단은 비어 있습니다. 내용을 추가해 주세요.

행위 태양

  • 자식이 부모 또는 조부모 등 직계 존속을 살해하는 것

관련 문제

배우자 및 직계존속의 의미 및 관계

  • 본 죄에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은 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을 의미한다. 즉, 전자의 경우 혼인의 의사를 갖고 혼인신고를 마친 경우를 의미[2][3]하며, 후자의 경우 직계 존.비속 관계가 있는 경우(단, 이 경우 부자 간에는 인지를 마친 경우일 것을 요한다) 혹은 법률상 유효하게 입양(친양자 포함)을 하였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입양된 자가 친부모를 살해한 경우 존속살해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견해의 대립이 존재한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존속살해죄의 성립을 긍정한다. 다만, 친양자제도에 의하여 입양된 경우에는 친부모를 살해하더라도 존속살해죄의 성립이 부정된다(형법 제250조 제1항 살인죄 성립)그리고 계모나 계부를 죽여도 일반살인죄로 성립된다.
  •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혼인관계가 소멸한다. 따라서 사망한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하면 보통살인죄가 성립한다.
  • 행위 당시에 행위자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하며, 그러한 인식이 없이 살해한 경우에는 보통살인죄로서 처벌된다(형법 제15조제1항의 구성요건적 착오).

관련 인물•사건

관련 작품 및 캐릭터

스포일러 주의 아래의 내용은 미리 알면 작품을 보는데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대목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열람하면 해당 작품을 감상하는 데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열람을 원치 않으시면 뒤로가기를 눌러주십시오.
  1. http://radio.ytn.co.kr/program/?f=2&id=36532&s_mcd=0330&s_hcd=01
  2. 민법 제812조(혼인의 성립)①혼인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개정 2007.5.17 제8435호(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08.1.1
  3. 민법 제815조 (혼인의 무효)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개정 2005.3.31] 1.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4. 다만 오이디푸스 왕은 길을 가던 도중 만난 무뢰한이 자신의 아버지라는 것을 모르고 살해한 것이기 때문에 근대법에서는 (대한민국에서는 형법 제15조에 의해) 존속살해가 성립하지 않는다.
  5. 콤모두스는 실존 인물이며, 역사상에서는 존속 살해를 저지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