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호소인은 단체 내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 사법절차 등에 기대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이다.[1][2]
박원순 성폭력 사건
안희정 및 오거돈 성폭력 사건에서는 쓰이지 않던 피해호소인이라는 단어가 2020년 7월 박원순 성폭력 사건에서 민주당 측 발언을 통해 등장하였다.[1] 해당 단어가 주로 내부 사건에서 쓰이는 것과 달리 피해자가 사법절차를 진행했기 때문에 피해자로 부르는 게 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으나, 민주당 측은 며칠간 피해호소인을 쓰기를 고집하다 17일 뒤늦게 호칭을 피해자로 통일하였다.[2]
이후 치러진 2021년 서울시장 보궐 선거에서 남인순, 진선미, 고민정 의원이 과거 피해호소인 호칭을 사용한 것을 사과하며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캠프에서 사임하였다.[3]
출처
- ↑ 1.0 1.1 노현웅 기자 (2020년 7월 15일). “민주당은 왜 ‘피해자’ 대신 ‘피해 호소인’을 고집하나?”. 《한겨레》.
- ↑ 2.0 2.1 박윤경 기자 (2020년 7월 17일). “[뉴스AS] ‘피해호소인’ 명명 논란, 문제는 ‘태도’와 ‘맥락’이다”. 《한겨레》.
- ↑ 이지혜 기자 (2021년 3월 18일). “고민정→ 진선미→남인순, 박영선 캠프서 ‘피해호소인 3인방’ 하차”. 《한겨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