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추얼 유튜버

(VTuber에서 넘어옴)

유튜버의 한 종류. 버추얼 유튜버에 대한 정확한 정의는 없지만 주로 3D 모델링된 캐릭터를 모션 캡처 등의 방식으로 움직이며 영상으로 여러 가지 콘텐츠를 만들어 업로드하는 유튜버들을 말한다.

흔히 인공지능 등으로 만들어진 가상의 캐릭터 내지는 비실재인물이라는 오해를 받곤 하나, 거의 대부분의 버튜버들은 실제 연기자가 캐릭터를 덮어쓰고 연기하는, 즉 인형탈의 일종이다. 연기자 없이 인공지능만으로 작동하는 극소수 사례도 있다.

목록

내림차순 정렬한다.

버튜버의 인격권

버튜버의 아바타는 연기자의 육성과 동작 등을 반영하므로 안에 들어간 사람의 권리와 결부되어 인정되는 추세이다.

니지산지 버튜버 모욕 사건 [東京地判令和3年4月26日(令和2年(ワ)第33497号)]
❝ (일본 판례)버추얼 유튜버를 모욕한 것은 안의 사람을 모욕한 것이다.
한 게시판형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니지산지 소속 버튜버인 유즈키 로아(夢月ロア)를 일컬어 "片親だから常識が欠如している(부모가 한쪽밖에 없어서 상식이 결여되어 있다)"는 글을 썼고, 버튜버는 해당인물을 고소했다. 피고인은 버튜버 캐릭터에 대한 발언이었을 뿐 실제 사람을 향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고, 원고 측은 화면상에 등장하는 모습은 자기 모습은 아닌 캐릭터의 것이지만 몸짓이나 음성이 원고의 것을 반영하므로 해당 글은 원고를 모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도쿄지방재판소는 ①해당 기획사에서 그 이름으로 활동하는 버튜버가 원고뿐인 점, ②기획사에서는 안의 사람과 협의하여 그 개인의 개성을 살리는 캐릭터를 제작하고 있는 점, ③자신을 해당 캐릭터로 지칭하는 원고의 육성 녹음이 있는 점, ④CG캐릭터가 모션 캡처 기술로 원고의 실제 움직임을 반영하는 점, ⑤캐릭터의 활동이 완전히 가상의 내용이 아니라 그를 연기하는 사람의 현실에서 겪는 일들을 내용으로 하는 점을 들어 해당 모욕이 버튜버 안의 사람을 향한 것이라고 판시하였다.[1]
PLAVE 모욕 사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5가단50721호]
❝ 아바타로 활동하는 버추얼 아이돌를 모욕하는 글과 관련 영상을 소셜 미디어에 반복적으로 게시한 행위는 해당 캐릭터의 실제 사용자에 대한 모욕으로 인정돼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PLAVE 구성원으로 활동 중인 원고 등 5인은 소셜 미디어에 플레이브를 비하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게시한 피고에 대하여 원고들에게 각 650만 원을 청구하는 손배소를 제기했다. 피고인은 'PLAVE는 실제 인물이 아닌 가상 캐릭터이고, 실제 사용자들의 신원은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PLAVE 본체’인 원고 등 5인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①모욕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특정돼야 하지만, 반드시 성명이나 단체 명칭을 명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표현 내용과 주위 사정을 종합해 피해자를 아는 사람이 그 표현이 누구를 지목하는지 인식할 수 있다면 특정성이 인정된다는 점, ②아바타는 사용자가 디지털 공간에서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하는 가상의 표현물로, 형법상 모욕죄는 사람의 사회적 평가라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삼는 점, ③현실 세계와 디지털 공간이 융합된 메타버스 시대에서는 아바타가 단순한 이미지가 아니라 사용자의 자기표현이자 정체성, 사회적 소통 수단이라는 점에서, 아바타에 대한 모욕도 실제 사용자의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수 있는 점, ④아바타를 사용하는 사람의 정체가 알려져 있고, 다수 대중이 아바타와 사용자를 동일시하고 있는 경우에는 아바타에 대한 모욕이 곧 사용자에 대한 모욕이 될 수 있는데, 플레이브를 통해 원고들이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은 소속사의 정책과 무관하게 불특정 다수에게 알려져 있으며, 피고 또한 이 같은 사실을 인식한 상태에서 글을 게시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모욕은 원고에 대하여 특정됐다고 볼 수 있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