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게시판형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니지산지 소속 버튜버인 유즈키 로아(夢月ロア)를 일컬어 "片親だから常識が欠如している(부모가 한쪽밖에 없어서 상식이 결여되어 있다)"는 글을 썼고, 버튜버는 해당인물을 고소했다. 피고인은 버튜버 캐릭터에 대한 발언이었을 뿐 실제 사람을 향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고, 원고 측은 화면상에 등장하는 모습은 자기 모습은 아닌 캐릭터의 것이지만 몸짓이나 음성이 원고의 것을 반영하므로 해당 글은 원고를 모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도쿄지방재판소는 ①해당 기획사에서 그 이름으로 활동하는 버튜버가 원고뿐인 점, ②기획사에서는 안의 사람과 협의하여 그 개인의 개성을 살리는 캐릭터를 제작하고 있는 점, ③자신을 해당 캐릭터로 지칭하는 원고의 육성 녹음이 있는 점, ④CG캐릭터가 모션 캡처 기술로 원고의 실제 움직임을 반영하는 점, ⑤캐릭터의 활동이 완전히 가상의 내용이 아니라 그를 연기하는 사람의 현실에서 겪는 일들을 내용으로 하는 점을 들어 해당 모욕이 버튜버 안의 사람을 향한 것이라고 판시하였다.[1]
❝ 아바타로 활동하는 버추얼 아이돌를 모욕하는 글과 관련 영상을 소셜 미디어에 반복적으로 게시한 행위는 해당 캐릭터의 실제 사용자에 대한 모욕으로 인정돼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PLAVE 구성원으로 활동 중인 원고 등 5인은 소셜 미디어에 플레이브를 비하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게시한 피고에 대하여 원고들에게 각 650만 원을 청구하는 손배소를 제기했다. 피고인은 'PLAVE는 실제 인물이 아닌 가상 캐릭터이고, 실제 사용자들의 신원은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PLAVE 본체’인 원고 등 5인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①모욕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특정돼야 하지만, 반드시 성명이나 단체 명칭을 명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표현 내용과 주위 사정을 종합해 피해자를 아는 사람이 그 표현이 누구를 지목하는지 인식할 수 있다면 특정성이 인정된다는 점, ②아바타는 사용자가 디지털 공간에서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하는 가상의 표현물로, 형법상 모욕죄는 사람의 사회적 평가라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삼는 점, ③현실 세계와 디지털 공간이 융합된 메타버스 시대에서는 아바타가 단순한 이미지가 아니라 사용자의 자기표현이자 정체성, 사회적 소통 수단이라는 점에서, 아바타에 대한 모욕도 실제 사용자의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수 있는 점, ④아바타를 사용하는 사람의 정체가 알려져 있고, 다수 대중이 아바타와 사용자를 동일시하고 있는 경우에는 아바타에 대한 모욕이 곧 사용자에 대한 모욕이 될 수 있는데, 플레이브를 통해 원고들이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은 소속사의 정책과 무관하게 불특정 다수에게 알려져 있으며, 피고 또한 이 같은 사실을 인식한 상태에서 글을 게시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모욕은 원고에 대하여 특정됐다고 볼 수 있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