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

최근 편집: 2016년 8월 21일 (일) 15:33
참치 (토론 | 기여)님의 2016년 8월 21일 (일) 15:33 판 (링크 추가)

병역의무가 있는 사회구성원이 여러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는 행위를 뜻한다. 일반적으로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용어로 더 많이 알려져 있다.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라고도 한다.

역사

종교적 신념에 의한 병역거부의 역사는 고대 로마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오래된 기록에 따르면 295년 그리스도교의 입장에서 병역을 거부하고 처형된 막시밀리아누스의 기록도 있다. 병역거부는 군대전쟁이 존재하는 시점부터 역사 속에 늘 있어왔다.

  • 역사 속 병역거부 사례 소개
  • 여성의 병역거부 사례 (미군, 이스라엘군)
  • 병역거부의 종류
    • 보편적 거부 : 모든 종류의 전쟁 반대
    • 선택적 거부 : 특정 전쟁이나 명령 거부 (예: 군입대는 하지만 이라크 파병은 거부하는 경우)
    • 집총 거부 :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거부하며 비전투 군복무는 받아 들인다.
    • 완전 거부 : 대체복무까지 완전히 거부
    • 재량적 거부 : 전쟁 자체에 반대하지는 않지만 특정한 수행방식이나 무기사용을 거부 (예: 핵무기, 대량살상무기, 생화학무기 등)
    • 대체적 선택의 병역거부 : 한국은 현재 민간영역에 한정 된 대체복무제가 없다.
    • 군복무 중의 병역거부 : 입대 후 병역거부

병역거부와 페미니즘

  • 병역거부는 남성성, 군대를 통한 젠더화 등에 의문점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페미니즘과 연결된다.
  • 남한에서 여성은 국방의 의무는 있으나 병역의 의무(혹은 권리; 사회의 1등시민권 획득여부라는 측면에서 권리로 해석할 수도 있다)는 없다. 그래서 물론 병역을 거부할 수도 없다. 이 점은 여성이 병역거부운동에서 주변화 되는 요인이기도 했다.[1] 그렇지만 페미니즘적 관점은 병역거부운동의 논의와 폭을 넓히는데 영향을 끼친다. 병역거부는 '군대 다녀와야 진짜 남자다'라는 식의 말이 의미하는 한국 사회에서의 '남성성'에 대해 군대를 가지 않음으로써 정면으로 맞서게 된다. [2]
  • 군대가 군사화, 젠더화 된 '남성'에 대한 개념을 재생산 하는 역할을 한다고 볼 때, 병역거부는 페미니즘의 실천이다.
  • 여성과 징병제, 군가산점, 병역의무에 대한 문제는 각 문서에서 따로 서술.

남한 병역거부 역사

개요

우리 사회는 2000년대에 들어서야 병역거부라는 말이 퍼지기 시작했지만 병역거부자는 그 이전에도 늘 존재했다. 가장 대중적으로 병역거부가 일어났던 시기는 한국전쟁과 태병양전쟁 때를 꼽을 수 있다. "원래 병역거부자는 전쟁 때 가장 많이 나타난다. 특별히 평화적인 신념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죽고 죽이는 게 훈련이 아니라 실제가 되는 상황을 벗어나고 싶은 사람들은 군대와 전쟁을 피해 도망을 갔다. 병역거부라는 말 자체가 없었던 시기라서 기록으로 남아 있는 것이 많지 않을 뿐이다." [3]

  • 종류
    • 종교적 신념 : 가장 대표적으로 알려진 사람들은 종교적인 신념으로 집총을 거부하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이며 해방 이후 현재까지 1만 7천여명이 병역거부로 수감됐다. [3] 그 외에 제칠일 안식일 예수재림교, 퀘이커교, 불교 신자들 가운데서도 병역거부자들이 있었다.

http://peacearchive.net/xe/intro/2861(노트용)

현황

  • 한국에서 병역 거부를 하게 되면 병역법위반죄(병역법 88조) 혹은 항명죄(군형법 44조)로 처벌 받는다. 현재 대부분 1년 6월형을 선고받는다.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명칭에 대한 문제의식

  • 양심적이지 않아도 된다.
  • 병역거부와 병역기피는 사실상 큰 차이가 없다.

인권과 병역거부

  • 헌법(제19조)은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
  • 기본 인권에 속하는 병역거부, 국제법상의 지위, 개념
  • 양심적 병역 거부 인정 판단 근거 조항[4]
  • ㆍ헌법 제6조 :① 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②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
  • ㆍ헌법 제19조 :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 ㆍ헌법 제37조 : ①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②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 ㆍ헌법 제39조 : 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② 누구든지 병역 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병역거부 처벌 국가

대한민국

전 세계 병역거부 수감자 중 90% 이상이 한국인

태국

태국에서 최초의 병역거부자가 2014년 나왔다. 최초로 병역거부를 한 네티윗 초티팟파이산은 최고 3년형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5][6]

인물소개

관련 문서

  1. <페미니즘의 개념들>,'여성과 양심적 병역거부'(사)여성문화이론연구소,동녘, 2015
  2. 군사주의와 여성 및 그 상관성에 대한 연구, Cynthia Enloe
  3. 3.0 3.1 김종대; 엄기호 (12 January 2015). 《저항하는 평화》. 도서출판 오월의봄. 
  4. “양심적 병역거부”. 《시사상식사전》. 
  5. http://www.withoutwar.org/?p=12281
  6. 네티윗 초티팟파이산의 영문 소견서 http://www.wri-irg.org/en/node/235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