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최근 편집: 2019년 2월 11일 (월) 01:03
범죄의 경중을 따지는 기준이 무엇이건 간에, 거의 모든 범죄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바로 피해자의 존재이다. (No matter how you measure crime, almost every crime has one thing in common - a victim.)
<Criminology for Dummies>

정의

성과 관계되는 범죄.

법과 성범죄

법에 따른 종류

대한민국 형법 제 32장 강간과 추행의 죄에 나와있는 성범죄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준강제추행[주 1] , 강간 등 상해·치상, 강간 등 살인·치사, 미성년자[주 2] 등에 대한 간음·추행[주 3],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주 4]

동법 제 22장 성풍속에 관한 죄에 나와있는 성범죄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음행매개, 음화반포(음란물 유포), 음화제조(음란물 제조), 공연음란(ex 바바리맨)

한국의 성범죄

한국의 강간 발생률은 전 세계 3위

국제형사기구 20개 주요국가 범죄통계에 따르면 강간범죄 발생률이 미국, 스웨덴에 이어 3위를 차지했다[1].

나라마다 성범죄 신고율이 다른점, 집계 방식이 다른 점을 감안하면[주 5][주 6]정확한 결과라고 할 수는 없지만 한국의 강간 사건 발생건수는 2014년 5092건, 10년간 3만 8449건(하루 평균 10.5건)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와 비교하지 않더라도 상당히 많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게다가 피해자중 6.1%만 고소를 한다는 실태조사가 있기에 실제로 일어난 강간범죄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청 범죄분석 통계 (2015)

성폭력 범죄자 계: 27,199 남: 26,651 여: 486 미상: 62

성폭력 피해자 계: 31,063 남: 1,448 여: 27,959 미상: 1,656

경찰청 경찰범죄통계 ( 2016년)

범죄자 비율

  • 강간 계: 5,829 남: 5,792 여: 67
  • 유사강간 계: 598 남: 591 여: 7
  • 강제추행 계: 16,016 남: 15,657 여: 359
  • 기타강간, 강제추행 등 계: 521 남: 514 여:7

피해자 비율

  • 강간 계: 5,155 남: 35 여: 5,090
  • 유사강간 계: 583 남: 98 여: 481 미상: 4
  • 강제추행 계: 16,054 남: 1,065 여: 14,603 미상: 386
  • 기타강간, 강제추행 등 계: 408 남: 14 여: 393 미상: 1

경찰청 범죄 통계 (2014)

피해자 비율
  • 강간피해자 중 98.3% 여성
  • 강제추행 피해자 중 93.5% 여성
가해자비율
  • 강간 가해자 중 98.7% 남성
  • 강제추행 가해자 중 98.2% 남성

2015년 한국 성폭력상담소 상담 통계

성폭력 상담 건수 1944회중

  • 92.2%가 여성 피해자 이중 성인은 67.4% / 가해자의 92.6%가 남성 이 중 성인은 78.4%
  •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중 아는 사람에 의한 피해가 85% (다르게 말하자면 모르는 사람인 경우는 15%다.)
  • 카메라 이용 촬영 피해자의 88%는 성인여성, 남성 아동이 차지했교, 이 중에서도 청소년 피해자도 6%나 되었다.
    • 참고로 카메라 이용 촬영 가해자 성별은 98%가 남성이고, 이 때 피해자가 법적대응을 하는 경우는 28%에 그쳤다.

매년 증가하는 성폭력 범죄

성폭력 범죄가 10년째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05년(11,757건)~2014년(29,863건). 암수율이 87.5%인 점을 감안하면(즉 신고율이 12.5%다.[주 7]) 실제 성폭력 범죄는 7배 이상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성폭력 발생 시간대(2015 대검찰청 범죄분석)

밤 10시~새벽4시 사이가 30.7%로 가장 높았고 오후 12시~5시가 18.8%, 오후 6시~8시 사이는 8.1%로 나타났다. 즉 통념과 달리 밤길에서만 발생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친족 성폭력

친족 관계에 의한 성폭력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12년(466건), 2013년(502건), 2014년(564건), 2015년(520건). 기소 건수는 신고 건수의 절반에 지나지 않는다.

피해 아동이나 배우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사실 이는 모든 성범죄에서 일어나는 경우이지만, 이 사건이 가정 내에서 일어나기에 다른 사건보다 이런 경우가 많다. 가정폭력의 신고율이 왜 저조한 지 생각하면 된다.

한국의 아동-청소년 성범죄 현황

여성가족부가 2010년 발표한 '국내외 아동 성범죄 특성 분석 연구결과'를 보면 한국은 아동인구 10만명당 16.9건으로 세계 4위이다. 아동 성범죄 발생건수 증가 비율은 2008년부터 5년간 2.4배 증가(경찰청)하여 세계 1위이다. 범죄율이 감소한 일본, 독일과 대조적인 결과다.[주 8] 즉 아동-청소년 성범죄는 나날히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참고로 가해자가 성인이고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는 성인보다 상대적으로 판단력이 떨어지는 아동-청소년들이 성행위에 동의 했다는 이유로 처벌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물론 진짜로 좋아서 합의해서 성관계를 했을 수도 있지만,기세에 눌려 어쩔 수 없이 한 경우도 더러 있기 때문이다. 그나마 만 13세 미만인 경우는 의제강간으로 설령 합의한다고 해도 처벌을 내리지만,만 13~18살(즉 중1~고3)인 경우는 그렇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성인과 아동-청소년간의 성폭력에 대해선 면밀히 수사하거나 엄격히 처벌하자는 의견이 많다.

참고로 전문가들은 음란물이 잠재적 성범죄자들이 성폭력을 저지를 확률을 더 높이는 요인이 된다고 지적했다, 즉 음란물 자체가 성범죄를 조장하진 않지만, 이상성욕을 가진 잠재적 성범죄자들에겐 성폭력의 불씨를 더 크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고소인의 무고 (성폭력 무고죄)

한국에는 성폭력무고에 대한 공식 집계 자료가 없다. 따라서 '요즘 꽃뱀이 많다'는 식의 사실 여부도 확인되지 않은 말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이는 자칫하면 피해자들에게 2차가해가 될 수도 있고 , 설령 성폭력을 당하더라도 '꽃뱀'으로 몰릴 것이 두려워 신고율이 떨어질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2003년 한국성폭력상담소가 법조인을 대상으로 성인식조사를 했는데, 검사의 34%가 '다른 범죄와 비교해 강간 사건에서 고소인이 합의금을 목적으로 허위 고소를 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응답했다. 수사를 시작할 때 부터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실제 성폭력 고소사건 접수 대비 무고사건을 계산해보면 2%도 되지 않는 결과가 나왔다. 이는 다른 범죄의 허위고소와 비슷한 수준이다.

성범죄 무고사건(법원) 2010(122건), 2012년(122건), 2014년(148건).

사싱 성폭력의 특성상 목격자가 드물고 증거가 부족하며 고소인의 진술에 의존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로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처벌하기 힘든것이 현실이다. 그렇기에 피해를 당하더라도 신고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인데 이러한 점을 고려하지 않고 고소인이 혹시 '꽃뱀'이 아니냐고 단정짓는 것은 옳지 않다.

물론 저 비율에서 보다시피 성폭력 무고가 있을 순 있다. 특히 대한민국에서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여론은 심각하게 안 좋기에, 무고 피해자가 매장 당할 수 있다(대표적으로 직장에서 쫒겨난다던지.),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이후 한국 사회에서의 부실한 사후 배상[주 9]과 유난히 많은 2차 가해이지[주 10] 저 무고죄 자체가 아니다. 무고죄 비율 자체는 여타 범죄와 비슷하기 때문이다.

군 성범죄

2012년부터 4년간 군 성범죄로 입건된 건수가 66%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은 군인이 피해자이지만, 최근따라 민간인 피해자가 많아지고 있다.

성범죄의 원인

노출 많은 옷차림이 성범죄의 원인인가

서울 /인천 지역의 전자발찌 부착 성범죄자 235명을 분석한 결과 성폭행의 경우 74.8%가 계획적 범죄였다. 노출 많은 옷차림의 여성을 보고 성욕이 끓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주 타깃은 새벽 시간대에 집에 있는 20대 여성이었다. 반면 강제추행의 경우 66.7%가 우발적 범죄였다.

성폭력의 원인 및 잘못된 통념

성차별적인 사회구조

한국 사회에는 여성과 어린이를 남성이나 어른에 비해 낮은 존재로 여기는 분위기가 만연해있다. 이와 같은 성 차별적인 사회 분위기는 성폭력을 부추기고 성폭력을 한 경우에도 면죄부를 주게된다.

왜곡된 성문화

어린여성을 옆에 두고 술을 마시려는 남자들의 문화, 성매매 업소에서 접대를 하는 것이 당연한 사회 분위기, 건강하고 정상적인 성관계가 아닌 비정상적이고 변태적인 성행위를 계속해서 보여주는 음란물, 여성의 가치를 성적인 것으로만 다루는 미디어 등 왜곡된 성문화는 여성을 성적대상화 하는 것을 부추기고 성폭력의 대상으로 만들고 있다.

의사소통의 불일치

한국 사회는 여성이 성적인 주제에 대해 수동적/소극적일 것을 은근히 강요하고 있다. 이와 같은 분위기 속에서 여성이 '싫다'는 의사표현을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게 되고 안된다고 말하더라도 상대방이 '내숭' 또는 '긍정의 완곡한 표현'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성폭행을 행하게 된다.

성교육의 부재

학생들이 배우는 성교육의 내용은 주로 생물학적인 성지식 전달이다. 성폭력에 관한 내용도 피해자가 조심해야 한다는 식으로 가르치기 때문에 성폭력에 대한 죄의식을 심어주기에 부족하다. 성교육에서 궁금증을 해소하지 못한 학생들은 음란물을 통해 잘못된 성지식을 얻게 되고 이는 성폭행으로 이어진다.

법적 제도적 장치의 미비

성범죄의 처벌이 약하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해결책도 미비하여 범죄자들이 범행을 더 쉽게 저지른다.

수사 과정에서도 피해자를 충분히 보호해주지 못한 사례가 많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신고를 꺼리게 된다.

잘못된 사회인식

성범죄를 당한 피해자에게 원인이 있다는 잘못된 인식이 성범죄자들의 죄책감을 덜어주고 있다.

'모텔에 같이 들어갔으면 관계를 승낙한 것이다.', '여성이 단정하지 못해서 범죄를 당했다.', '남자의 성욕은 참기 힘든것이다.'등의 잘못된 인식을 고치는 것부터가 성범죄 예방의 첫 걸음이다.

성범죄 처벌

한국 성범죄 처벌 사례

  • 2004년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 고교생 피의자 44명 소년부 송치, 봉사활동 및 교화 처분. 13명은 합의
  • 2008년 안산 8살 여아 성폭행. 성고문 - 성범죄 전과 14범 조두순 징역 12년
  • 2010년 부산 12세 여아 성폭행 - 징역 2년
  • 2012년 인천 20대 임산부 성폭행 - 징역 18년
  • 2014년 의정부 12세 여아 성폭행 - 징역 3년

항소심에서 형량을 줄이는 관례

2013년~2014년 6월 사단법인 여성변호사회의 아동/ 청소년 성범죄 판례를 분석한 결과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 366건 중 81.7%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감형 사유는 보통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 '가해자에게 전과가 없다'이다.

2010년 12세 여아를 성폭행한 20대 에이즈 환자

  • 피해자가 가해자를 잘 따라서 성적욕구를 참지 못한 점을 참작하여 항소심에서 1년 감형, 징역 2년 선고.

2014년 술취한 여성을 자취방으로 데려가 강간한 대학생 3명

  • 초범이고 대학생이라는 점을 참작하여 항소심에서 1년 감형하여 징역 3~5년 선고.

지적장애가 있는 8살 친딸을 성폭행 한 친부

  • 딸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 감형. 징역 7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13살된 친구의 딸을 성폭행한 45세 남성

  • 동종전과가 없고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에게 5000만원의 합의금을 준 것을 참작하여 집행유예.

해외의 성범죄 처벌

  • 미국- 각 주마다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징역 30년. 특히 아동성범죄에 관해서 엄격하다. 두번 이상 유죄판결을 받으면 무기징역. 감옥에서 나온 뒤에는 메건법 시행.
  • 중국- 14세 이하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는 경우 합의를 했던 돈을 줬던 무조건 사형. 성폭력 범죄는 무조건 10년 이상 징역(특히 아동 성범죄는 최소 사형). 물리적 거세.
  • 캐나다- 성범죄자 신원 공개. 경우에 따라 화학적 거세[주 11]
  • 영국- 13세 미만 아동 성폭력 무기징역
  • 프랑스- 15세 미만 아동성폭력 최소 20년 이상 실형. 신원공개. 보통은 징역 30년~무기징역
  • 독일- 의무신고제도(성범죄자들이 정기적으로 경찰에게 거주지를 신고해야 하는 것.) 운영. 재범자 DNA 중앙 데이터베이스 구축. 물리적 거세.
  • 스위스- 아동성폭행 종신형. 성범죄자들은 평생 사회에서 격리
  • 예멘- 공개처형
  • 싱가포르- 징역과 태형
  • 이란- 교수형 또는 공개 총살
  • 아프가니스탄- 피해자가 직접 총살
  • 북한- 피해자가 범인을 죽였을 경우 정당방위 인정.[주 12]
  • 러시아- 징역 30년.
  • 노르웨이- 징역 4년~15년
  • 인도- 교수형, 무기징역
  • 사우디아라비아- 공개처형

같이 보기

부연 설명

  1. 단 여기서 말하는 준은 강간,강제추행에 맞먹는 범죄라는 뜻이다. 즉,강간처럼 협박/폭력을 쓰는 경우가 아니라, 약물/술 등으로 상대방이 의사결정이 힘들 때 나오는 죄다.
  2. 청소년 혐오적 단어임, 굳이 이걸 비혐오적인 단어로 바꾸자면 청소년 정도이다.
  3. 물론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인 경우는 형량이 성인보다 이론상으로는 높다. 하지만... 밑의 판결을 보면...
  4. 안희정이 이것으로 처벌을 받았다. 참고로 이 때 강간 하한선은 높아진다. 보통 때는 만 13세 미만이지만, 이런 경우면 18세 미만으로 하한선이 높아진다.
  5. 대표적인 사례를 들자면 스웨덴인 경우는 성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1건씩 처주는 반면, 대한민국에선 1명에게 가해지는 사건 전체를 1건으로 처준다. 예로 들자면 한 남성이 한 여성을 감금해서 총 12일동안 9번의 성폭행을 저질렀다면, 대한민국에선 1건으로 체크되는 반면, 스웨덴에선 9건으로 체크되는 것이다.
  6. 반면에 일본은 대한민국보다 법이 협소해서, 성폭력 행위를 직접 증명해야 되기에 신고율도 낮고, 더불어 표면으로 드러나는 강간범죄율도 낮다.
  7. 그나마 이것도 2000년대에 비해선 증가한 비율이다.
  8. 단, 일본인 경우는 조심해야 되는데, 이쪽은 성적으로 매우 보수적인 일본 사회 특성상 신고율이 낮아졌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전술했다시피 일본의 성범죄 만족 요건은 매우 엄격하다.
  9. 사실 미국,캐나다,서유럽 등지에선 범죄 피해자에 대한 배상을 후히 해주고,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철저하게 해 준다. 특히 살인,성폭력,학교폭력,가정폭력인 경우는 피해자를 보호하고, 회복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10. 대한민국에선 2차 가해가 엄청나게 많다. 특히 가정폭력,학교폭력,성폭력인 경우는 더욱 그렇고, 사실 그게 성폭력,가정폭력,학교폭력의 신고율이 저조한 원인이자 암수범죄로 분류되는 원인이기도 한다.
  11. 화학적 거세를 하는 경우 해당 당사자는 일주일에 한번씩 여성호르몬 주사를 맞게한다.
  12. 단 북한은 대한민국보다 사회적으로 더욱 보수적이여서 성범죄 피해자의 신고율이 더 낮다. 특히 정치범수용소에서의 성범죄는 오히려 피해자의 피살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다.